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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중심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제도화 방향 = Rights-based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Human Rights Institutionaliz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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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5개 중 약 9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는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는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도 채 안되는 짧은 역사 탓도 있지만 인권 관련 조직과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인권 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인권제도가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와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중에서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 사무조직, 인권센터와 인권옴부즈맨 등을 중심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권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에 착안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요 연구 범위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인권제도 중에서 조직과 인력 부문으로 제한된 연구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실효성을 갖춘 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념해야 될 각 인권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강화, 인권업무 조직의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센터의 조사·구제 기능 강화 및 인권옴부즈맨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논거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비롯한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과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 등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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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5개 중 약 9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는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5개 중 약 9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는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는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도 채 안되는 짧은 역사 탓도 있지만 인권 관련 조직과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인권 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인권제도가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와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중에서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 사무조직, 인권센터와 인권옴부즈맨 등을 중심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권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에 착안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요 연구 범위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인권제도 중에서 조직과 인력 부문으로 제한된 연구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실효성을 갖춘 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념해야 될 각 인권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강화, 인권업무 조직의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센터의 조사·구제 기능 강화 및 인권옴부즈맨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논거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비롯한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과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 등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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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uggestion on the direction that how to develop more effective institution in view of rights-based approach. Recentl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system including human rights ordinances,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center, ombudsman etc., whatsoever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institutions are variou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meanwhile, in spite of numerical incre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m seems to be vulnerable. One of main reasons is that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such as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unit, human rights center is very vulnerable, especially, in view of size and mandate of the organization itself. Moreover,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administrative powers` is weak as well as the professional capability of staff is not good enough to commit human rights task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on reflection of independent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commission, strengthening on the decision- making function of the commission,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human rights task unit, strengthening on investigation powers of human rights center, guarantee on the mandate of human rights ombudsman are needed to be closely connected to the movement on good governance, which called, `human rights-based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centrate on building the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tasks, and to give continuos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y of human rights for all members(including members of human rights commission, staff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the local community for strengthening of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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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uggestion on the direction that how to develop more effective institution in view of rights-based approach. Recently, a number of loc...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uggestion on the direction that how to develop more effective institution in view of rights-based approach. Recentl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system including human rights ordinances,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center, ombudsman etc., whatsoever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institutions are variou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meanwhile, in spite of numerical incre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m seems to be vulnerable. One of main reasons is that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such as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unit, human rights center is very vulnerable, especially, in view of size and mandate of the organization itself. Moreover,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administrative powers` is weak as well as the professional capability of staff is not good enough to commit human rights task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on reflection of independent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commission, strengthening on the decision- making function of the commission,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human rights task unit, strengthening on investigation powers of human rights center, guarantee on the mandate of human rights ombudsman are needed to be closely connected to the movement on good governance, which called, `human rights-based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centrate on building the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tasks, and to give continuos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y of human rights for all members(including members of human rights commission, staff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the local community for strengthening of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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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재, "한국형 인권도시운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철학적 모색 : 법적 주체에서 인문적 주체로, 지방-도시에서 글로컬-도시로" 5.18연구소 13 (13): 143-166, 2013

      2 김형완, "한국에서의 지역인권의 제도화, 그 도전과 과제, 지역사회와 인권 - 그 현황과 과제"

      3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5.18연구소 12 (12): 305-338, 2012

      4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5 정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법학연구소 18 (18): 85-118, 2013

      6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2016

      7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구축 현황"

      8 김형완,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그 쟁점과 과제" 2016

      9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93-138, 2015

      10 김중섭, "인권조례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와 인권 - 그 현황과 과제"

      1 이현재, "한국형 인권도시운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철학적 모색 : 법적 주체에서 인문적 주체로, 지방-도시에서 글로컬-도시로" 5.18연구소 13 (13): 143-166, 2013

      2 김형완, "한국에서의 지역인권의 제도화, 그 도전과 과제, 지역사회와 인권 - 그 현황과 과제"

      3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5.18연구소 12 (12): 305-338, 2012

      4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5 정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법학연구소 18 (18): 85-118, 2013

      6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2016

      7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구축 현황"

      8 김형완,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그 쟁점과 과제" 2016

      9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93-138, 2015

      10 김중섭, "인권조례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와 인권 - 그 현황과 과제"

      11 김중섭,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3 (33): 117-137, 2009

      12 안진, "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광주광역시, 전북,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531-568, 2011

      13 정영선,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법학연구원 18 (18): 157-189, 2011

      14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제도화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초청 간담회(2016.12.14) 자료집"

      15 조상균,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 : 2008

      16 조효제, "인권 오디세이" 교양인 2015

      17 은우근,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으로서 인권도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9 (9): 121-147, 2009

      18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19 조상균, "국내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8) : 2012

      20 허창영,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운동의 의의와 동향"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7)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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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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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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