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uman rights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loc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2940336

      • 저자
      •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2012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9.06 판사항(5)

      • DDC

        342.519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 형태사항

        v, 238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17-233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류는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인권실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인권보장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화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48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필두로 인권의 제도적ㆍ역사적 발전은 인권레짐(Human Rights Regime)을 형성하게 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현실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인권레짐의 형성과 실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는 인권레짐을 준수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세계 현대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이중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유엔중심의 인권레짐을 통해서도 개별국가의 인권유린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즉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인권은 국가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할 현실적인 제도가 없으면 단지 형식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다.
      유엔은 인권레짐의 국가적(국내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입국의 국내법률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인권레짐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가입을 통해 제ㆍ개정된「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률이 국제인권규범을 따르고 있다. 지금도 국제인권조약과 이와 관련된 선택의정서를 통해 다양한 국내 법률들이 제ㆍ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인권레짐의 이행을 위해 제ㆍ개정된 국내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이 국내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켰는지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외국의 관련 법률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국제적ㆍ국가적 차원의 인권발전에 비해 지역공동체 차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발전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지역사회에서의 인권규범과 인권전담기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인권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공동체에서 인권실행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인권실행체제의 구축은 법제화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제화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지역주민이 인권을 보호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인권규범인 인권조례의 제정은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라는 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는 사항적ㆍ효력적 한계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ㆍ추상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보호영역이 개별인권에 한정되었거나,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인권조례의 제정은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관현상과 더불어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권조례의 제정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인권의 구체화를 실현하고 인권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의 인권보호 정신과 취지가 자치법규인 조례에 제대로 반영될 때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레짐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인권조례라는 지역 인권규범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선결문제라 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사항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포괄적 인권조례의 현황과 그 내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일시적인 시류가 아니라, 인권레짐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큰 흐름, 즉 인권레짐이 유엔중심에서 국내화, 그리고 지역화라는 전개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레짐의 이행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인권적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번역하기

      인류는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인권실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인권보장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화의 결실을 보게 ...

      인류는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인권실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인권보장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화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48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필두로 인권의 제도적ㆍ역사적 발전은 인권레짐(Human Rights Regime)을 형성하게 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현실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인권레짐의 형성과 실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는 인권레짐을 준수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세계 현대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이중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유엔중심의 인권레짐을 통해서도 개별국가의 인권유린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즉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인권은 국가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할 현실적인 제도가 없으면 단지 형식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다.
      유엔은 인권레짐의 국가적(국내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입국의 국내법률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인권레짐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가입을 통해 제ㆍ개정된「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률이 국제인권규범을 따르고 있다. 지금도 국제인권조약과 이와 관련된 선택의정서를 통해 다양한 국내 법률들이 제ㆍ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인권레짐의 이행을 위해 제ㆍ개정된 국내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이 국내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켰는지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외국의 관련 법률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국제적ㆍ국가적 차원의 인권발전에 비해 지역공동체 차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발전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지역사회에서의 인권규범과 인권전담기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인권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공동체에서 인권실행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인권실행체제의 구축은 법제화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제화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지역주민이 인권을 보호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인권규범인 인권조례의 제정은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라는 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는 사항적ㆍ효력적 한계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ㆍ추상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보호영역이 개별인권에 한정되었거나,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인권조례의 제정은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관현상과 더불어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권조례의 제정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인권의 구체화를 실현하고 인권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의 인권보호 정신과 취지가 자치법규인 조례에 제대로 반영될 때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레짐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인권조례라는 지역 인권규범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선결문제라 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사항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포괄적 인권조례의 현황과 그 내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일시적인 시류가 아니라, 인권레짐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큰 흐름, 즉 인권레짐이 유엔중심에서 국내화, 그리고 지역화라는 전개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레짐의 이행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인권적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인권레짐의 형성과 발전
      • 제1절 유엔 중심의 국제인권레짐
      • 제2절 인권레짐의 국내화
      • 제3절 인권레짐의 지역화
      • 제1장 서론
      • 제2장 인권레짐의 형성과 발전
      • 제1절 유엔 중심의 국제인권레짐
      • 제2절 인권레짐의 국내화
      • 제3절 인권레짐의 지역화
      • 제4절 소결
      • 제3장 인권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
      • 제1절 서설
      • 제2절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본질
      • 제3절 인권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
      • 제4장 인권조례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제1절 서설
      • 제2절 인권조례의 현황
      • 제3절 향후 과제
      • 제5장 결론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