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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조선에서 日帝의 轉向政策 도입과 변화 과정 =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Transition of Ideological Converting Policy of Japane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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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Japanese converting policy enforced in colonial Korea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4 stages. First, there is the stage from 1930 to 1933 when converting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In this stage, converting policy was established in Japan, but in Korea, this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at discretion of first-line site with examination of thinking as the center. Second, there is the stage from 1933 to 1936 when so-called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and also converting policy was recognized officially in Korea. In this stage, a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in Japan, and in Korea, erstwhile controversy was calmed and then converting policy was adopted officially with instruction of Chief Prosecutor in a high court of justice in October 1933. Merely, in contrast with Japan, requirement and methods of converting were never specified in the shape of legislation in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proper steps were taken in stage of questioning political offenders and making political offenders in jail such as non-prosecution disposition such as releasing with a warning and suspension of indictment, probation, and releasing on parole. In the meantime, legislation for converting was prepared systematically by proclamation of Probation Act in December 12th 1936. Third, there is the stage from 1937 to 1940 when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was started and ‘change as a thought’ and ‘communal converting’ happened. This time is that ‘change as a thought’ happened in earnest based on converting policy realigned as a system under a war footing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Aspect of converting varied from converting announcement of individuality or small group to converting of party or organization. Last, there is the stage from 1941 to 1945 when this time had been a series of uniform converting under the national total strength movement and an assistance system. In this stage, uniform converting was forced in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so converts in Korea accepted Japanese demand thoroughgoingly and was mobilized. Uniform converting having no the minimum difference converts showed before was established fitting to Japanese ruling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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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 converting policy enforced in colonial Korea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4 stages. First, there is the stage from 1930 to 1933 when converting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In this stage, converting policy was established in Japan, bu...

    Japanese converting policy enforced in colonial Korea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4 stages. First, there is the stage from 1930 to 1933 when converting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In this stage, converting policy was established in Japan, but in Korea, this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at discretion of first-line site with examination of thinking as the center. Second, there is the stage from 1933 to 1936 when so-called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and also converting policy was recognized officially in Korea. In this stage, a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in Japan, and in Korea, erstwhile controversy was calmed and then converting policy was adopted officially with instruction of Chief Prosecutor in a high court of justice in October 1933. Merely, in contrast with Japan, requirement and methods of converting were never specified in the shape of legislation in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proper steps were taken in stage of questioning political offenders and making political offenders in jail such as non-prosecution disposition such as releasing with a warning and suspension of indictment, probation, and releasing on parole. In the meantime, legislation for converting was prepared systematically by proclamation of Probation Act in December 12th 1936. Third, there is the stage from 1937 to 1940 when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was started and ‘change as a thought’ and ‘communal converting’ happened. This time is that ‘change as a thought’ happened in earnest based on converting policy realigned as a system under a war footing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Aspect of converting varied from converting announcement of individuality or small group to converting of party or organization. Last, there is the stage from 1941 to 1945 when this time had been a series of uniform converting under the national total strength movement and an assistance system. In this stage, uniform converting was forced in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so converts in Korea accepted Japanese demand thoroughgoingly and was mobilized. Uniform converting having no the minimum difference converts showed before was established fitting to Japanese ruling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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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日帝는 효율적인 전시동원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이에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특히 1930년 전후 경제공황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확산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의 경우 공산주의와 함께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상 악화의 정도가 더 심했고 그만큼 해결은 난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사상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했다. 결국 日帝의 사상통제정책은 엄벌주의에서 교육형의 부과를 통해 사상선도를 유도하는 전향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도 시행된 日帝의 전향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향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던 1930년 전후~1933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경우 전향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조선의 경우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사상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공인되지 못한 채 계속 논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일선의 사상검사들은 전향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수많은 사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향을 유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전향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대량전향이 시작되었고, 조선에서도 전향제도가 공인받은 1933~1936년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선에서도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1933년 10월 고등법원 검사장의 훈시로 전향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법령의 형태로 전향의 요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 적은 없었고, 기존 관행대로 訓戒放免,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 假出獄 등 사상범의 문초 및 수형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12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면서 전향을 위한 법령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세 번째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되며 ‘사상으로서의 전향’과 ‘집단전향’이 벌어지기 시작한 1937~1940년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戰時體制 下에 제도로서 정비된 전향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사상으로서의 전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때이다. 전향의 양상도 개인적 또는 소수그룹의 전향선언에서 黨이나 단체가 일괄적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은 국민총력운동과 翼贊體制 하의 획일적 전향으로 점철된 1941~1945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 획일적 전향이 강요되면서 조선의 전향자들은 日帝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동원되었다. 내선일체론이나 혁신에 관한 논의 자체가 봉쇄되어 이전 시기 전향자들이 보였던 최소한의 차이조차 발견할 수 없는 日帝의 지배논리에 맞춘 획일적인 전향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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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帝는 효율적인 전시동원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이에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특히 1930년 전후 경제...

    日帝는 효율적인 전시동원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이에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특히 1930년 전후 경제공황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확산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의 경우 공산주의와 함께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상 악화의 정도가 더 심했고 그만큼 해결은 난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사상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했다. 결국 日帝의 사상통제정책은 엄벌주의에서 교육형의 부과를 통해 사상선도를 유도하는 전향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도 시행된 日帝의 전향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향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던 1930년 전후~1933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경우 전향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조선의 경우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사상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공인되지 못한 채 계속 논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일선의 사상검사들은 전향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수많은 사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향을 유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전향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대량전향이 시작되었고, 조선에서도 전향제도가 공인받은 1933~1936년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선에서도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1933년 10월 고등법원 검사장의 훈시로 전향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법령의 형태로 전향의 요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 적은 없었고, 기존 관행대로 訓戒放免,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 假出獄 등 사상범의 문초 및 수형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12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면서 전향을 위한 법령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세 번째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되며 ‘사상으로서의 전향’과 ‘집단전향’이 벌어지기 시작한 1937~1940년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戰時體制 下에 제도로서 정비된 전향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사상으로서의 전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때이다. 전향의 양상도 개인적 또는 소수그룹의 전향선언에서 黨이나 단체가 일괄적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은 국민총력운동과 翼贊體制 하의 획일적 전향으로 점철된 1941~1945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 획일적 전향이 강요되면서 조선의 전향자들은 日帝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동원되었다. 내선일체론이나 혁신에 관한 논의 자체가 봉쇄되어 이전 시기 전향자들이 보였던 최소한의 차이조차 발견할 수 없는 日帝의 지배논리에 맞춘 획일적인 전향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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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南次郞, "聯盟指導員に望む" 5-, 1939

    2 森長英三郞, "勞農派・日本無産黨事件" 日本評論社 4 : 1975

    3 한상범, "한국법학계를 지배한 일본법학의 유산" 15 : 173-, 1991

    4 이상갑, "한국근대문학과 전향문학" 깊은샘 1995

    5 김인옥, "한국 현대 전향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6 강성현,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 2012

    7 노상래, "한국 문인의 전향 연구" 영한 2000

    8 장성규, "카프 문인들의 전향과 대응의 논리-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22 : 343-377, 2008

    9 최종길, "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논형 106-107, 2007

    10 이효인,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향 논리 연구 -서광제, 박완식을 중심으로-" 한국영화학회 (45) : 385-421, 2010

    1 南次郞, "聯盟指導員に望む" 5-, 1939

    2 森長英三郞, "勞農派・日本無産黨事件" 日本評論社 4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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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상갑, "한국근대문학과 전향문학" 깊은샘 1995

    5 김인옥, "한국 현대 전향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6 강성현,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 2012

    7 노상래, "한국 문인의 전향 연구" 영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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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상숙,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316-, 2005

    12 김민철,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논리" 234-, 1995

    13 홍성찬, "일제하 사상범 보호단체 '昭道會'의 설립과 활동" 국학연구원 (135) : 133-170, 2006

    14 전상숙,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4

    15 서영인, "일제말기 전향자들의 시국인식과 문화론-김명식을 중심으로-" 31 : 2008

    16 李秀日, "일제말기 社會主義者의 轉向論-印貞植을 중심으로-" 79 : 1998

    17 "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자료 해제 Ⅰ" 국사편찬위원회 435-442, 2007

    18 김정인, "일제강점 후반기(1931~1945)천도교 세력의 친일문제" 9・10 : 204-, 2001

    19 정용서, "일제 말 천도교세력의 친일 활동과 논리" 한국근현대사학회 (58) : 115-14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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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高等法院檢事長訓示通牒類纂" 1942

    26 "防犯科學全集 6" 中央公論社 292-295, 1936

    27 "興士團遠東支部の解消" 13 : 24-25, 1940

    28 瀧川幸辰, "確信犯人と敎育刑" 25 (25): 1931

    29 "確信犯について" 11 (11): 17-26, 1932

    30 "現代史資料 45 治安維持法" みすず書房 1973

    31 "治維法犯의 動向"

    32 "治安維持法違反轉向者及轉向者中右翼團體ニ加入シタル者竝ニ再ビ共産運動ニ携ハリタル者" 4 : 1935

    33 水野直樹, "植民地期朝鮮・臺灣における治安維持法に關する硏究"

    34 "朝鮮內에도 當然히 適用"

    35 "朝鮮內に於ける思想轉向の狀況" 3 : 1934

    36 "時局に刺戟されて天道敎一大轉向"

    37 長崎祐三, "時局と轉向者の將來" 4 (4): 1939

    38 "時局,有志圓卓會議" 11 (11): 42-, 1939

    39 "昭和十年,同十一年度治安維持法違反者に關する調査" 11 : 28-30, 1937

    40 "昭和五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467-, 1942

    41 "日本共産黨關係治安維持法違反事件處分方針ノ件"

    42 福田, "日本共産黨事件公判傍聽記" 9 : 1931

    43 리차드 H.미첼, "日帝의 思想統制-思想轉向과 그 法體系" 一志社 104-113, 1982

    44 崔由利,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82-87, 1997

    45 牧野英一, "敎育刑と確信犯人-瀧川敎授の論難に答へて-" 33 (33): 1931

    46 洪宗郁,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帝國/植民地の統合と龜裂" 有志舍 2011

    47 水野直樹, "戰時期朝鮮における治安政策-思想淨化工作と大和塾を中心に" 777 : 2003

    48 永島廣紀, "戰時期朝鮮における'新體制'と京城帝國大學" ゆまに書房 257-316, 2011

    49 加藤倫子, "戰前から戰後復興期における保護觀察制度の導入と變遷" 55 : 222-, 2013

    50 정혜선, "戰前 일본 전향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사상적 통로, 천황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3 : 193-228, 2002

    51 平野而吉, "感想錄"

    52 櫻井三良, "感想錄" 10 : 1932

    53 "思想轉向囚人은 特別待遇키로 決定"

    54 "思想觀察과 司法保護 不可分離同一體"

    55 坂本英雄, "思想的犯罪に對する硏究" 8 (8): 659-660, 1928

    56 "思想犯人を如何に敎化すへきや" 9 : 294-,

    57 伊藤憲郞, "思想對策の槪念" 276 : 1929

    58 "思想問題と刑事政策" 294 : 1930

    59 "思想事件起訴狀決定判決綴" 382-388, 1932

    60 "市川朝彦の感想錄(一)・(二)" 9 : 1931

    61 김정인, "大韓帝國期・日帝强占期侍天敎의 존재양태와 활동" 103 : 2003

    62 "司法保護의 徹底를 通해 한사람 落伍者도 내지말자"

    63 "司法から見た思想問題" 7 : 1931

    64 鶴見俊輔, "共同硏究轉向 上" 平凡社 5-, 1959

    65 "侍天敎轉向大東一進會結成"

    66 "上申書[永興農民組合事件(治安維持法違反)被告提出]" 3 (3): 1933

    67 瀧川幸辰, "一九三0年の刑事學界の回顧" 2 (2): 1930

    68 이중연, "‘황국신민’의 시대" 혜안 2003

    69 장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사상전향 정책 연구" 37 : 342-, 2000

    70 지승준, "1930년대 사회주의진영의 ‘轉向’과 大東民友會" 55・56 : 1998

    71 池昇峻, "1930년대 日帝의 ‘思想犯’대책과 사회주의자들의 전향논리" 10・11 : 1998

    72 장신,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19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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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1-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A-CHONG(sa)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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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0.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1 1.55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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