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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境危險責任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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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환경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독자적 법분야로서 궁극적으로 환경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성찰에 힘입어 환경위험책임주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환경책임체계 중 손해배상책임체계는 사법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민법의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는데 그쳤지만, 환경법이 통합적인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역(法域)임을 확인하고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사후적인 피해의 구제와 더불어 사전적으로 손해 자체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공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위험책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환경법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환경위험책임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위험책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지지될 수 있으므로, 면책사유나 손해배상 담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가해자의 재산권을 함께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위험책임이 불문법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위험책임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는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이미 EU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독일,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환경위험책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위험책임과 관련된 법제는 체계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과 같이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경위험책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탄생될 환경위험책임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적 요소들을 도출해 보았다. 환경위험책임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시설책임과 행위책임은 병행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책임배제를 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 셋째, 정상조업으로 인한 손해도 환경위험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생태계손해는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금 및 보험제도 등을 마련한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입법론으로서 현행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이른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초기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나 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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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독자적 법분야...

    환경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독자적 법분야로서 궁극적으로 환경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성찰에 힘입어 환경위험책임주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환경책임체계 중 손해배상책임체계는 사법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민법의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는데 그쳤지만, 환경법이 통합적인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역(法域)임을 확인하고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사후적인 피해의 구제와 더불어 사전적으로 손해 자체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공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위험책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환경법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환경위험책임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위험책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지지될 수 있으므로, 면책사유나 손해배상 담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가해자의 재산권을 함께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위험책임이 불문법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위험책임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는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이미 EU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독일,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환경위험책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위험책임과 관련된 법제는 체계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과 같이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경위험책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탄생될 환경위험책임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적 요소들을 도출해 보았다. 환경위험책임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시설책임과 행위책임은 병행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책임배제를 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 셋째, 정상조업으로 인한 손해도 환경위험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생태계손해는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금 및 보험제도 등을 마련한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입법론으로서 현행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이른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초기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나 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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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has emerged as a highly probable counter plan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o remedy the liability system of compensation. The principle is not suited to solve environmental damages, which are very difficult to prove, since illegality, intention, and negligence must be establishe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is a theory that argues that liability for risk in public and private law applies to the environmental sector as well. It has already been legislated in the places such as the EU,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a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s in place to compensate victims of unpredictable and extensive environmental damages. Nevertheless, the system does not protect the victims property rights because the system is limited to only solving the problem of reparations.
    To remedy the situation in Korea and enact similar legislation, an in-depth comparative study should be conducted on EU directive 2004/35/CE, related laws in Germany, and CERCLA in the United States. To facilitate an act on environmental liability in Korea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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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has emerged as a highly probable counter plan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o remedy the liability system of compensation. The principle is not suited to solve environmental damages, which are very difficu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has emerged as a highly probable counter plan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o remedy the liability system of compensation. The principle is not suited to solve environmental damages, which are very difficult to prove, since illegality, intention, and negligence must be establishe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is a theory that argues that liability for risk in public and private law applies to the environmental sector as well. It has already been legislated in the places such as the EU,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a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s in place to compensate victims of unpredictable and extensive environmental damages. Nevertheless, the system does not protect the victims property rights because the system is limited to only solving the problem of reparations.
    To remedy the situation in Korea and enact similar legislation, an in-depth comparative study should be conducted on EU directive 2004/35/CE, related laws in Germany, and CERCLA in the United States. To facilitate an act on environmental liability in Korea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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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환경책임의 체계와 환경위험책임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환경책임의 체계와 환경위험책임 7
    • 제1절. 환경책임의 의의 7
    • 1. 환경책임의 개념 및 체계 7
    • 가. 환경책임의 개념 7
    • 나. 환경책임의 체계 8
    • 2. 환경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본질 9
    • 가. 위험책임과 과실책임 9
    • 나. 시설책임과 행위책임 11
    • 3. 환경책임에 있어 공법과 사법의 관계 12
    • 제2절.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론 15
    • 1. 위험책임의 의의 15
    • 가. 공법(公法)상 위험책임 15
    • 나. 사법(私法)상 위험책임 16
    • 2. 역사적 전개와 비교 평가 17
    • 가. 독일 위험책임의 연혁 17
    • 나. 미국 엄격책임의 연혁 18
    • 다. 위험책임과 엄격책임의 비교 평가 20
    • 3. 위험책임의 귀책근거 21
    • 가. 공법(公法)적 논의 21
    • 나. 사법(私法)적 논의 23
    • 4. 위험책임의 지위 25
    • 제3절. 환경위험책임에 대한 이론적 분석 27
    • 1. 환경위험책임의 개념 27
    • 가. 환경공법적 개념정의의 필요성 27
    • 나. 국내문헌상 환경위험책임의 개념정의 28
    • 다. 환경위험책임의 개념요소 29
    • (1) ‘환경 위험(risk)’의 존재 29
    • (2) 특수한 위험원의 지배 - ‘허용된 위험’ 31
    • (3) 사고에 의한 위험의 현실화 32
    • 2.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근거와 유형 32
    • 가. 귀책근거 32
    • (1) 사회적 법치국가의 요청 33
    • (2) 위험책임의 원리 33
    • (3) 손해의 인수(引受) 34
    • (4) 손해의 예방 35
    • 나. 책임발생의 유형 35
    • (1)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의 유형 35
    • (2) 정상조업·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의 유형 36
    • (3) 위험한 시설물 등에 기인한 환경위험책임 37
    • 3. 환경위험책임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38
    • 가. 생태계손해(Ökoschäden) 38
    • 나. 누적적 손해와 격지 손해(Summations und Distanzschäden) 39
    • 다. 다수의 가해자에 의한 손해 41
    • 제3장 환경위험책임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44
    • 제1절. 환경위험책임의 헌법적 근거 44
    • 1. 문제제기 44
    • 2. 사회적 법치국가원리 45
    • 3. 환경권 47
    • 제2절. 환경위험책임의 헌법적 한계 50
    • 1. 헌법상 비례성원칙 위배 가능성 50
    • 가. 문제제기 50
    • 나. 비례성원칙의 의의 50
    • 다. 환경침해 유형에 따른 판단 51
    • 라. 정상조업에 대한 환경위험책임 적용의 비례성원칙 위배 여부 53
    • (1) 적합성원칙 위배 여부 53
    • (2) 필요성원칙 위배 여부 54
    • (3) 좁은 의미의 비레성원칙 위배 여부 56
    • 마. 결 어 57
    • 3.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배 가능성 58
    • 가. 문제제기 58
    • 나.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59
    • 다. 환경위험책임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60
    • 라. 결 어 62
    • 제4장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 63
    • 제1절. 외국의 환경위험책임 관련 법제 63
    • 1.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Directive 2004/35/CE) 63
    • 가. 지침의 목적 63
    • 나. 적용범위 64
    • 다. 위험방지와 위험제거 65
    • 라. 비용부담 67
    • 마. 신청권과 제소권 68
    • 바. 재정적 보증(Financial security) 69
    • 2. 독 일 70
    • 가. 논의의 전개 70
    • 나. 수질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상의 위험책임 71
    • (1) 수질관리법(WHG) 제22조의 내용 71
    • (2) 행위책임 72
    • (3) 시설책임 73
    • (4) 책임의 범위 73
    • 다.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recht, UmweltHG) 74
    • (1) 목 적 75
    • (2) 적용범위 76
    • (3) 책임의 성질 - 시설책임 76
    • (4) 인과관계 78
    • (5) 정보청구권 78
    • (6) 책임의 범위 79
    • 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 USchadG)(안) 80
    • (1) 목적 및 입법권한 81
    • (2) 적용범위 81
    • (3) 비용부담 82
    • (4) 전보(塡補) 83
    • 3. 미 국 83
    • 가. 영국의 ‘Rylands v. Fletcher 사건 판결’ 83
    • 나. Rylands v. Fletcher 사건판결에 대한 미국판례의 입장 84
    • 다. 1977년의 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 85
    • 라.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 86
    • (1) 제정배경 86
    • (2) 책임체계 87
    • (3) 책임당사자(PRPs) 88
    • (4) 책임의 성질 89
    • (5) 문제점 91
    • 4. 시사점 94
    • 가.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법제의 확립 94
    • 나. 예방적 기능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95
    • 다. 과도한 책임의 부작용(CERCLA 사례) 95
    • 라. 인과관계의 문제 96
    • 제2절. 우리나라의 환경위험책임 관련 법제 98
    • 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98
    • 가. 규정의 내용 98
    • 나. 책임의 성질 - 시설책임과 연대책임 99
    • 2. 수질오염에 관한 「수산업법」 제80조 100
    • 가. 규정의 내용 100
    • 나. 책임의 성질 102
    • 다. 책임의 주체 102
    • 3. 토양오염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103
    • 가. 책임의 성질 103
    • 나. 책임의 주체 104
    • 다. 연대책임 105
    • 라. 책임의 면제 106
    • 4. 유류오염에 관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107
    •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요 107
    • 나. 책임의 성질 107
    • 다. 책임의 주체 109
    • 라. 책임제한배제사유 109
    • 마. 강제보험제도 적용대상 선박 110
    • 제3절. 우리나라 환경위험책임 관련 법제의 문제점 111
    • 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 111
    • 가. 다른 손해배상 규정과의 관계 111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의 관계 112
    •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문제점 113
    • 2. 시설책임과 행위책임의 문제 114
    • 3. 면책사유와 관련된 문제점 115
    • 4. 손해배상청구권 담보제도의 부재 116
    • 제5장 환경위험책임의 제도적 개선방안 119
    • 제1절. 현행 환경위험책임제도의 개선 필요성 119
    • 1. 민사법적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규제의 문제점 119
    • 2. 환경위험책임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 120
    • 제2절. 제도적 개선의 구체적 내용 122
    • 1. 시설책임과 행위책임의 병행적 규정 122
    • 2. 책임배제를 위한 면책사유의 인정 123
    • 3. 정상조업으로 인한 손해의 인정 124
    • 4. 생태계손해와 소급책임의 부정 124
    • 5. 기금 및 보험제도의 도입 125
    • 제3절. 입법론 127
    • 1.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127
    • 2. 「환경책임법」의 제정 128
    • 가. 제정의 필요성 128
    • 나. 환경책임법의 기능 129
    • 다. 환경책임법의 주요 내용 129
    • 제6장 결 론 131
    • 참고문헌 134
    • Abstrac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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