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독자적 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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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법학과 , 2009. 2
2009
한국어
서울
144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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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환경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독자적 법분야...
환경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독자적 법분야로서 궁극적으로 환경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성찰에 힘입어 환경위험책임주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환경책임체계 중 손해배상책임체계는 사법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민법의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는데 그쳤지만, 환경법이 통합적인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역(法域)임을 확인하고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사후적인 피해의 구제와 더불어 사전적으로 손해 자체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공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위험책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환경법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환경위험책임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위험책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지지될 수 있으므로, 면책사유나 손해배상 담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가해자의 재산권을 함께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위험책임이 불문법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위험책임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는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이미 EU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독일,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환경위험책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위험책임과 관련된 법제는 체계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과 같이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경위험책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탄생될 환경위험책임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적 요소들을 도출해 보았다. 환경위험책임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시설책임과 행위책임은 병행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책임배제를 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 셋째, 정상조업으로 인한 손해도 환경위험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생태계손해는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금 및 보험제도 등을 마련한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입법론으로서 현행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이른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초기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나 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has emerged as a highly probable counter plan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o remedy the liability system of compensation. The principle is not suited to solve environmental damages, which are very difficu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has emerged as a highly probable counter plan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o remedy the liability system of compensation. The principle is not suited to solve environmental damages, which are very difficult to prove, since illegality, intention, and negligence must be establishe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is a theory that argues that liability for risk in public and private law applies to the environmental sector as well. It has already been legislated in the places such as the EU,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a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s in place to compensate victims of unpredictable and extensive environmental damages. Nevertheless, the system does not protect the victims property rights because the system is limited to only solving the problem of reparations.
To remedy the situation in Korea and enact similar legislation, an in-depth comparative study should be conducted on EU directive 2004/35/CE, related laws in Germany, and CERCLA in the United States. To facilitate an act on environmental liability in Korea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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