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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을 소재로 하여 - = A Range of applic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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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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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Korea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s also an aspect of subjective law while it has that of objective law.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reason why we should hav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ne is how to get the information to keep the government a democratic. The other is to do to secure a citizen’s right and interest. But the idea mentioned above is not generally accepted. The reason why we should understand it fully is tha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employ the term ‘fearfulness’ as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w information is or not. An so it possibly makes difficult for a citizen to get the information closely related to his right and interest.
    In this respect the records about criminal case should be specially dealt because they are highly subjective. An so it can be said this case dealt in this paper has a good ground in interpreting Artic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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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Korea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s also an aspect of subjective law while it has that of objective law.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reason why we should hav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ne is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Korea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s also an aspect of subjective law while it has that of objective law.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reason why we should hav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ne is how to get the information to keep the government a democratic. The other is to do to secure a citizen’s right and interest. But the idea mentioned above is not generally accepted. The reason why we should understand it fully is tha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employ the term ‘fearfulness’ as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w information is or not. An so it possibly makes difficult for a citizen to get the information closely related to his right and interest.
    In this respect the records about criminal case should be specially dealt because they are highly subjective. An so it can be said this case dealt in this paper has a good ground in interpreting Artic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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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객관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관법적인 요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정보공개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국정참여의 전제조건으로서 시민이 올바른 판단 ․ 결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차원과 시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어떻게 손에 넣을까 하는 차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알권리라고 하는 매우 불확실한 개념에서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제도에 대한논의를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이끌고 말았다. 위의 논점이 중요한 이유는우리 정보공개법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부분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우려」를 비공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각호, 참조), 개별적 정보청구권이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제한되는 사례도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상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형사재판 확정기록과 같은 경우에는 주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소송관계인의 열람 ․ 등사청구권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구할 수도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규율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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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객관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관법적인 요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정보공개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행정...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객관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관법적인 요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정보공개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국정참여의 전제조건으로서 시민이 올바른 판단 ․ 결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차원과 시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어떻게 손에 넣을까 하는 차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알권리라고 하는 매우 불확실한 개념에서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제도에 대한논의를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이끌고 말았다. 위의 논점이 중요한 이유는우리 정보공개법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부분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우려」를 비공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각호, 참조), 개별적 정보청구권이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제한되는 사례도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상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형사재판 확정기록과 같은 경우에는 주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소송관계인의 열람 ․ 등사청구권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구할 수도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규율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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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角替晃, ""ある"とも"ない"とも言わないで不開示ー存否情報の応答拒否と救済手続のあり方" (522) : 1998

    2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5

    3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4 나영민,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16

    5 한수웅, "헌법상의 알 권리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법조협회 51 (51): 2002

    6 정하명,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49-70, 2010

    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7

    10 김용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의 여부" 서울변호사회 25 (25): 2011

    1 角替晃, ""ある"とも"ない"とも言わないで不開示ー存否情報の応答拒否と救済手続のあり方" (522) : 1998

    2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5

    3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4 나영민,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16

    5 한수웅, "헌법상의 알 권리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법조협회 51 (51): 2002

    6 정하명,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49-70, 2010

    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7

    10 김용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의 여부" 서울변호사회 25 (25): 2011

    11 윤강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83) : 2010

    12 신평, "판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 고찰" (1) :

    13 한위수,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판실무상 제문제" 2001

    14 홍준형,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법" 1992

    15 김용찬, "정보공개사건에서의 몇 가지 쟁점" 564 : 2003

    16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법학연구원 (31) : 369-396, 2009

    17 최창호,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관한 일고찰" (6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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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경북대 25 : 2006

    20 박진우,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43) :

    21 김의환, "정보공개법 일반론 행정소송. [Ⅱ] 행정소송(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22 경건,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서울대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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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藤田宙靖, "第四版行政法" 青林書院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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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岩橋健定, "情報公開法における開示請求対象文書の特定" 4 (4): 1999

    33 角替晃, "情報公開法6条․ 8条ー部分的開示、公益上の理由による裁量的開示、行政文書の存否に関する情報" (1156) : 1999

    34 荏原明則, "情報公開法3条․ 4条ー開示請求権と請求の手続" (1156)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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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표성수, "情報公開法 所定의 例外事由(非公開情報)에 關한 硏究" 법조협회 57 (57): 5-45, 2008

    37 "情報公開․ 個人情報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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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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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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