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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재량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ansparency for urban planning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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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39497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201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4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3.4 판사항(5)

    • DDC

      342.06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204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82-202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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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량이란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선택․결정할 수 있으며 위법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인정과 통제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특히나 여러 행정계획 중에서도 처분성과 구속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은 계획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결정 가능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형성의 자유와 형량명령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재량이 많이 부여 되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투명화가 필요한 것이다. 투명화는 단순히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유보에 의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의 참여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결정 주체의 재량 행사상의 문제점을 절차법적, 체계적, 실체법적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투명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의 절차법을 제정하여 사전의 통제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계획수립 이전의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방안, 재량 행사의 한 주체인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도시계획 관리시스템의 도입,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계획고권에 따른 수립권자와 결정권자의 이질성 극복, 법적 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와 공표, 재량준칙의 기준의 명확화, 처분성과 사법통제에 따른 형량명령의 명문화화 확대 방안, 행정계획과 도시계획의 개념의 정립, 도시계획 법체계의 중간단계 도입으로 3단계로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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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이란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선택․결정할 수 있으며 위법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인정과 통제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특히나 여러 행...

    재량이란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선택․결정할 수 있으며 위법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인정과 통제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특히나 여러 행정계획 중에서도 처분성과 구속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은 계획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결정 가능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형성의 자유와 형량명령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재량이 많이 부여 되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투명화가 필요한 것이다. 투명화는 단순히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유보에 의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의 참여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결정 주체의 재량 행사상의 문제점을 절차법적, 체계적, 실체법적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투명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의 절차법을 제정하여 사전의 통제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계획수립 이전의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방안, 재량 행사의 한 주체인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도시계획 관리시스템의 도입,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계획고권에 따른 수립권자와 결정권자의 이질성 극복, 법적 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와 공표, 재량준칙의 기준의 명확화, 처분성과 사법통제에 따른 형량명령의 명문화화 확대 방안, 행정계획과 도시계획의 개념의 정립, 도시계획 법체계의 중간단계 도입으로 3단계로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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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discretion is an actio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choose or decide on within the scope granted by the law and an action should not be violated. This is essential to administration, and has a double-sidedness in terms of acknowledgement and control. Especially, among various administrative plans, urban planning that has both disposability and restriction is given a lot of discretions due to its speci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freedom in formation and the sentence commands derived from uncertainty in the future and various possibilities in decisions that the planning itself has. To control this, transparency is required. Transparency does not simply refers to clarity, but it can be said a resolution based on laws. Constitutionalism by statutory reservation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through democracy are representative of this. In this way, the issue on executing discretion by the principal agent of establishing and determining urban planning was studied by dividing the issue with regards to: procedural laws; systematic laws; and substantial laws, where it was groped for ways towards transparency.
    For such ways, the recommendations include: preparation of legal grounds and controls in advance by establishing procedural laws for urban planning; strengthening the system for environmental influence evaluation prior to establishment of plans to have effectiveness; strengthening professional abilities of government officers as principal agents of executing discretions; introduction of urban planning management system; overcoming difference between the agent with the rights to establishment and the agent with the rights to determination followed by urban plans established through local empowerment of rights to urban planning; public opening and announcement of information as legal means; clarification of standards for discretionary regulations; plans for expanding stipulation for priority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due to judicial controls and disposability; establishment of concepts for administrative plans and urban plans; and changes into three-stages method with introduction of a middle stage in the legal system for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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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scretion is an actio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choose or decide on within the scope granted by the law and an action should not be violated. This is essential to administration, and has a double-sidedness in terms of acknowledgement and ...

    A discretion is an actio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choose or decide on within the scope granted by the law and an action should not be violated. This is essential to administration, and has a double-sidedness in terms of acknowledgement and control. Especially, among various administrative plans, urban planning that has both disposability and restriction is given a lot of discretions due to its speci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freedom in formation and the sentence commands derived from uncertainty in the future and various possibilities in decisions that the planning itself has. To control this, transparency is required. Transparency does not simply refers to clarity, but it can be said a resolution based on laws. Constitutionalism by statutory reservation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through democracy are representative of this. In this way, the issue on executing discretion by the principal agent of establishing and determining urban planning was studied by dividing the issue with regards to: procedural laws; systematic laws; and substantial laws, where it was groped for ways towards transparency.
    For such ways, the recommendations include: preparation of legal grounds and controls in advance by establishing procedural laws for urban planning; strengthening the system for environmental influence evaluation prior to establishment of plans to have effectiveness; strengthening professional abilities of government officers as principal agents of executing discretions; introduction of urban planning management system; overcoming difference between the agent with the rights to establishment and the agent with the rights to determination followed by urban plans established through local empowerment of rights to urban planning; public opening and announcement of information as legal means; clarification of standards for discretionary regulations; plans for expanding stipulation for priority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due to judicial controls and disposability; establishment of concepts for administrative plans and urban plans; and changes into three-stages method with introduction of a middle stage in the legal system for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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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도시계획법제의 개관 6
    • 제1절 투명화의 이론 8
    • 1. 투명화의 의미 8
    • 가. 투명화의 개념적 의미 8
    • 나. 비교개념으로서의 불투명성과 비밀유지 9
    • 2. 투명성의 원칙 10
    • 가. 결과의 투명성 12
    • 나. 절차의 투명성 13
    • 다. 내용의 투명성 14
    • 라. 책임의 투명성 16
    • 3. 재량의 투명화에 대한 필요성 18
    • 제2절 투명성에 대한 헌법적 원리 22
    • 1. 법치주의 원리 23
    • 2. 법치주의 원리와 투명성 원칙 24
    • 가. 권력분립과 투명성 27
    • 나. 법률유보와 투명성 29
    • 다.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 30
    • 라. 명확성과 투명성 32
    • 3. 민주주의를 통한 전문성과 일반성 33
    • 4. 민주주의 원리와 투명성 원칙 34
    • 5. 헌법질서의 시민적요소로서의 공공성 35
    • 제3절 도시계획과 행정계획 40
    • 1. 행정계획의 개념과 기능 40
    • 가. 행정계획의 의의 40
    • 나. 행정계획의 기능 43
    • (1) 목표설정기능 44
    • (2)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 44
    • (3) 행정․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45
    • 다. 행정계획의 형태 45
    •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판례의 태도 47
    • 가. 입법행위설(법규명령설) 49
    • 나. 행정행위설 49
    • 다. 개별검토설(복수성질설) 50
    • 라. 독자성설 50
    • 마.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 50
    • 바. 행정계획의 특성 51
    • (1) 목적프로그램성 51
    • (2) 고도의 변경가능성 52
    • 3. 행정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도시계획의 지위 53
    • 제4절 처분과 구속적 계획으로 표상되는 도시계획의 특수성 54
    • 1. 도시계획의 개념과 유형 54
    • 가. 도시계획의 의의 54
    • 나. 도시계획의 유형 56
    • (1) 광역도시계획 57
    • (2) 도시기본계획 58
    • (3) 도시관리계획 59
    • 2.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상의 법적 근거 59
    • 가. 국토기본법에서의 지위 59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위 62
    • 다.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63
    • 3. 도시계획의 특성 65
    • 가. 국토이용에 따른 도시계획의 공간계획 체계 65
    • 나. 국민의 삶에 터전으로서의 주거계획 67
    • 다.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구분 68
    • 라. 일본 도시계획의 제반적 특성 70
    • (1) 다수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의 필요성 70
    • (2) 기존의 질서와의 조화의 필요성 70
    • (3) 다양한 구제조치의 필요성 71
    • (4) 도시계획의 광범위한 재량성 71
    • (5) 전문적․기술적인 판단 71
    • 마. 처분성 유무 72
    • (1)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72
    • (2)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74
    • 4. 참여․대화형 도시계획의 동향 76
    • 가. 환경 도시계획 76
    • 나. 참여 도시계획 77
    • 다.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과 일반성 77
    • 라. 계획변경청구권 77
    • 제5절 도시계획의 심의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 78
    • 1.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념 및 법적 근거 78
    • 가. 위원회의 의의 및 유형 79
    •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의 80
    •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81
    • 2.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업무 82
    •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82
    •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업무 85
    • 다.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의 윤리규정 89
    • 3.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91
    • 제3장 도시계획의 수립․결정 주체의 재량 행사상의 문제점 93
    • 제1절 백지위임의 법리와 재량 95
    • 1. 백지위임의 개념과 원칙 95
    • 2. 법적 근거로서의 규범적 수권 97
    • 가. 규범적 수권개념 97
    • 나. 헌법의 위임입법 98
    • 3. 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한 판례의 입장 99
    •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99
    • 나. 대법원의 입장 101
    • 다. 판례에 대한 견해 101
    • 4. 헌재 2006헌바91의 계획재량에 대한 판례분석 102
    • 가. 결정요지 102
    • 나. 판례에 대한 견해 104
    • 5. 재량의 개념과 통제밀도 105
    • 가. 재량의 의의 105
    • 나. 재량의 구조 108
    • 다. 재량의 통제밀도 108
    • 제2절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분별 109
    • 1.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개념의 혼재 109
    • 가. 행정재량의 의의 109
    • 나. 계획재량의 의의 111
    • 다.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113
    • 2.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질적 차이 113
    • 가. 질적 차이의 부정 견해 114
    • 나. 질적 차이의 긍정 견해 115
    • 3. 계획재량에 따른 형량명령의 개념 및 근거 116
    • 가. 형량명령의 의의 116
    • 나. 형량명령의 법적 근거 118
    • 다. 형량하자 118
    • 제3절 절차법적 문제점 121
    • 1. 도시계획 절차법의 부재 121
    • 가. 현행 도시계획의 절차 121
    • 나. 1987년 입법예고된 계획확정절차(안) 123
    • 다. 도시계획 절차법의 부재 125
    • 2. 도시계획 수립 이전의 환경평가제도의 미흡 127
    • 가. 환경권의 등장 127
    • 나. 환경권의 제한 128
    • 다. 도시계획과 환경의 관계 129
    • 라. 계획 수립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흡 129
    • 3. 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 미흡 130
    • 가. 비교법적 검토 130
    •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35
    • 제4절 체계적 문제점 136
    • 1.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136
    • 가. 공무원의 상황 136
    • 나. 전문성의 부족 137
    • 다. 순환보직제에 따른 문제점 138
    • 2. 도시계획 관리시스템의 부재 139
    • 가. 관리시스템의 개념 139
    • 나. 비교법적 검토 139
    • 다. 시스템의 부재 139
    • 3. 도시계획의 통일성 부족 140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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