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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後期 家系繼承 硏究 : 立後制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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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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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조선후기 계승의식 강화와 더불어 계승방법으로서 널리 활용되었던 입후를 고찰하여 가계계승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조선후기 사회구조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계승의식 강화는 국초부터 성리학을 기반으로 국가제도 및 문물을 정비하여 유교적 사회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던 국가의 목적과 맞닿아 있었다. 이로 인해 가족 및 친족제가 재편되면서 17세기 이후 계승의 의식의 변화가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족간의 결속이 강화되어 족보의 편찬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이나 재산상속의 변화 모습 등도 이러한 의식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입후는 아들이 없는 이가 본인을 비롯한 선대의 봉사를 의탁하기 위해 동족의 조카를 양자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혈연적 부자관계를 대체하는 의리적 부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법제적인 제약을 받았다.
      제도의 운영은 당대인들의 인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고 그 실상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입후제 역시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변화가 함께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가문이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다. 개별 가문들은 자신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를 선호하였고 법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는 가문의 이러한 요구에 법제적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가문이 절사하지 않을 방법을 고안하여 제도를 변통하였다.
      입후제는 조선초기에 그 원칙이 확립되었고 그 이후로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해석한 뒤 적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기적 상황에 따라 같은 조문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친자와 계후자간의 봉사갈등 문제와 계후자의 봉사범위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일면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계후등록”은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이 있는데 입후를 담당했던 예조에서 후일의 증빙을 목적으로 편찬한 자료이나,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특정 시기 및 소장처에 따라 구분되어 이용되었다. 하지만 두 내용을 종합할 때 입후의 시기 및 유형별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소장처에 따른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고 자료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별계후등록?에서 파생된 법외계후는 법전에 위배되지만 특별히 인정된 입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그 기준과 유형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관찬사료에서 법외계후의 용례는 불법적으로 성립된 입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왕조사회에서 왕명은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외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가 된다.
      ?별계후등록?에서 특정 가문이 법제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가에 입후를 청원하는 사례를 유형화하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첩자가 있어도 적자를 입후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입후 시점에서 생가와 양가 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후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계후자의 자격이 확대되어 법제적으로 제한했던 다른 가문의 장자 내지 독자를 입후하려는 것이다. 이 유형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사례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입후제에서 부모는 입후의 당사자로 규정되었고 이들의 동의는 입후 성립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생가 내지 양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입후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부터 시작되어 17~18세기에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18세기 중반부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입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내려주기에 이르렀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못한 유형은 세 가지 형태로 정리된다. 첫째는 생가 부모가 사망하였으나 양가 부모가 생존한 경우, 둘째는 생가 부모가 생존하였으나 양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셋째는 생가와 양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출현 비율을 확인하면 첫째와 둘째는 18세기보다 17세기에 빈번한 반면 셋째는 17세기보다 18세기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시기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입후를 관에 신고하는 것은 양가 부모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생가 부모가 사망한 유형에서는 청원자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양가 부모가 사망한 유형이나 생가와 양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유형은 모두 문족에 의한 청원이 있었다. 특히 양가 부모가 사망한 유형은 다양한 친인척이 청원자로 나서고 있다. 다만 그 빈도수를 확인할 때 비교적 가까운 친척인 양가 부모의 부모, 동생, 딸, 사촌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선택된 계후자의 범위는 삼촌에서 이십칠촌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삼촌에 해당되는 자가 사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까운 혈족을 입후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현재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입후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부모의 사망이 특별한 왕명에 의해서만 허가되었던 이유는 그 시점이 제도적의 규정보다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쪽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계후할 대상을 양가에서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제도적 입후와 실제적인 입후의 시점에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양육은 양쪽 부모의 동의가 이미 전제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계후자의 자격은 고례를 참작한 결과 동종지자로 규정되었다. 애초에 계후자를 생가의 지자로 한정한 이유는 장자 또는 독자의 경우 생가의 가문을 계승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를 출계시키면 그 가문은 아들이 있는데도 절사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타인의 장자 또는 독자에 의한 입후 요청은 증가하였다. 가문은 본인의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논리로서 허가받기 원했고 예조는 법제적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선택 자체가 생가의 계승자를 탈취하는 것이고 법례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찬성하는 측은 이미 이러한 입후에 대한 전례가 17세기 초반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특별히 다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17세기 중반부터 타인의 장자 입후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청원자는 양가의 부모에 의한 것이 많으나 문족에 의한 청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족 중에서도 양가 부모의 부모와 동생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서 부모의 사망 유형에서 보였던 청원자의 종류와 혈연 범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
      또한 양부와 계후자간 혈연 범위 역시 삼촌에서 칠촌으로 매우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후 내지 부모의 사망 유형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생가의 부모가 해당 가문의 계승자를 출계시키는 주요 목적은 절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생부와 양부는 대체로 형과 동생 내지 사촌형과 사촌동생의 관계에 위치하였다. 때문에 동생은 본인의 봉사보다 부모를 포함한 선대의 봉사를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양부 역시 본인을 비롯한 선대의 봉사를 담당할 이가 필요했던 것은 당연하고 입후 시점부터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를 선호하였다. 때문에 어린 조카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인에 가까운 이를 계후자로 선택했다.
      국가 역시 가문의 절사를 막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제나 예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한 왕명에 의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대상을 일정한 계층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 허용 범주에 속하는 계층은 첫째 왕실과 관계된 친인척이다. 둘째는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신, 재신, 유현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셋째는 앞의 두 계층을 제외하고 대종이라 지칭했던 조부 이상의 선조를 봉사하는 가문이 속하였다. 이처럼 국가는 계후자의 자격을 타인의 장자 및 독자에게까지 확대시켰으나 이는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이 아니라 관례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그 관례라는 것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사망에 따른 입후와 계후자의 자격을 확대한 입후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입후를 성립시켜주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반면에 타인의 장자와 독자에 대한 입후는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불허를 표명했으나 가문의 청원에 따라 관례상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입후제는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그 변화양상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조부모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조부모는 입후에 개입할 수 없었으나 양가 부모가 후사 없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부모의 대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양손은 조부모의 봉사까지 함께 담당하는 자이고 조부모는 본인의 봉사를 수행할 자를 물색하게 되는 상황에 위치하게 되었다.
      승중은 본래 중국 고대의 상례에서 상주가 죽은 이의 신주를 받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에서 파생된 용어로, 피계승자가 사망한 후 계승자가 피계승자의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고 계승하는 주체에 따라 부자계승과 조손계승으로 구분되었다. 부자계승은 계승자가 아들 항렬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조손계승은 계승자가 손자항렬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부가 적자인 손자를 계승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승중보다는 적손승중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항렬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입후제 속에서 적손승중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양가 부모가 사망하였어도 특별히 입후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적손승중이 가능한 토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입후에 의해 실현된 적손승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조부모가 죽은 장자를 대신하여 양손을 입후하는 형태이다. 이는 부모의 사망에도 입후가 성립되었던 사안과 깊이 관련 있다. 둘째는 양가의 부모가 이미 죽은 자를 입후하여 그의 아들로서 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는 계후자의 자격이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는 계승의식이 강화되었던 시기로 가문과 국가 모두 절사를 막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다. 그리고 가문에 의해 계승의 차선책으로 선택된 입후는 그 제도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요청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당시의 가계 계승은 혈연보다는 종법적 질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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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조선후기 계승의식 강화와 더불어 계승방법으로서 널리 활용되었던 입후를 고찰하여 가계계승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조선후기 사회구조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

      본고는 조선후기 계승의식 강화와 더불어 계승방법으로서 널리 활용되었던 입후를 고찰하여 가계계승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조선후기 사회구조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계승의식 강화는 국초부터 성리학을 기반으로 국가제도 및 문물을 정비하여 유교적 사회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던 국가의 목적과 맞닿아 있었다. 이로 인해 가족 및 친족제가 재편되면서 17세기 이후 계승의 의식의 변화가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족간의 결속이 강화되어 족보의 편찬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이나 재산상속의 변화 모습 등도 이러한 의식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입후는 아들이 없는 이가 본인을 비롯한 선대의 봉사를 의탁하기 위해 동족의 조카를 양자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혈연적 부자관계를 대체하는 의리적 부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법제적인 제약을 받았다.
      제도의 운영은 당대인들의 인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고 그 실상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입후제 역시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변화가 함께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가문이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다. 개별 가문들은 자신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를 선호하였고 법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는 가문의 이러한 요구에 법제적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가문이 절사하지 않을 방법을 고안하여 제도를 변통하였다.
      입후제는 조선초기에 그 원칙이 확립되었고 그 이후로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해석한 뒤 적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기적 상황에 따라 같은 조문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친자와 계후자간의 봉사갈등 문제와 계후자의 봉사범위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일면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계후등록”은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이 있는데 입후를 담당했던 예조에서 후일의 증빙을 목적으로 편찬한 자료이나,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특정 시기 및 소장처에 따라 구분되어 이용되었다. 하지만 두 내용을 종합할 때 입후의 시기 및 유형별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소장처에 따른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고 자료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별계후등록?에서 파생된 법외계후는 법전에 위배되지만 특별히 인정된 입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그 기준과 유형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관찬사료에서 법외계후의 용례는 불법적으로 성립된 입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왕조사회에서 왕명은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외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가 된다.
      ?별계후등록?에서 특정 가문이 법제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가에 입후를 청원하는 사례를 유형화하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첩자가 있어도 적자를 입후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입후 시점에서 생가와 양가 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후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계후자의 자격이 확대되어 법제적으로 제한했던 다른 가문의 장자 내지 독자를 입후하려는 것이다. 이 유형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사례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입후제에서 부모는 입후의 당사자로 규정되었고 이들의 동의는 입후 성립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생가 내지 양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입후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부터 시작되어 17~18세기에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18세기 중반부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입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내려주기에 이르렀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못한 유형은 세 가지 형태로 정리된다. 첫째는 생가 부모가 사망하였으나 양가 부모가 생존한 경우, 둘째는 생가 부모가 생존하였으나 양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셋째는 생가와 양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출현 비율을 확인하면 첫째와 둘째는 18세기보다 17세기에 빈번한 반면 셋째는 17세기보다 18세기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시기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입후를 관에 신고하는 것은 양가 부모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생가 부모가 사망한 유형에서는 청원자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양가 부모가 사망한 유형이나 생가와 양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유형은 모두 문족에 의한 청원이 있었다. 특히 양가 부모가 사망한 유형은 다양한 친인척이 청원자로 나서고 있다. 다만 그 빈도수를 확인할 때 비교적 가까운 친척인 양가 부모의 부모, 동생, 딸, 사촌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선택된 계후자의 범위는 삼촌에서 이십칠촌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삼촌에 해당되는 자가 사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까운 혈족을 입후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현재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입후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부모의 사망이 특별한 왕명에 의해서만 허가되었던 이유는 그 시점이 제도적의 규정보다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쪽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계후할 대상을 양가에서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제도적 입후와 실제적인 입후의 시점에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양육은 양쪽 부모의 동의가 이미 전제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계후자의 자격은 고례를 참작한 결과 동종지자로 규정되었다. 애초에 계후자를 생가의 지자로 한정한 이유는 장자 또는 독자의 경우 생가의 가문을 계승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를 출계시키면 그 가문은 아들이 있는데도 절사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타인의 장자 또는 독자에 의한 입후 요청은 증가하였다. 가문은 본인의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논리로서 허가받기 원했고 예조는 법제적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선택 자체가 생가의 계승자를 탈취하는 것이고 법례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찬성하는 측은 이미 이러한 입후에 대한 전례가 17세기 초반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특별히 다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17세기 중반부터 타인의 장자 입후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청원자는 양가의 부모에 의한 것이 많으나 문족에 의한 청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족 중에서도 양가 부모의 부모와 동생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서 부모의 사망 유형에서 보였던 청원자의 종류와 혈연 범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
      또한 양부와 계후자간 혈연 범위 역시 삼촌에서 칠촌으로 매우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후 내지 부모의 사망 유형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생가의 부모가 해당 가문의 계승자를 출계시키는 주요 목적은 절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생부와 양부는 대체로 형과 동생 내지 사촌형과 사촌동생의 관계에 위치하였다. 때문에 동생은 본인의 봉사보다 부모를 포함한 선대의 봉사를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양부 역시 본인을 비롯한 선대의 봉사를 담당할 이가 필요했던 것은 당연하고 입후 시점부터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를 선호하였다. 때문에 어린 조카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인에 가까운 이를 계후자로 선택했다.
      국가 역시 가문의 절사를 막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제나 예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한 왕명에 의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대상을 일정한 계층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 허용 범주에 속하는 계층은 첫째 왕실과 관계된 친인척이다. 둘째는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신, 재신, 유현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셋째는 앞의 두 계층을 제외하고 대종이라 지칭했던 조부 이상의 선조를 봉사하는 가문이 속하였다. 이처럼 국가는 계후자의 자격을 타인의 장자 및 독자에게까지 확대시켰으나 이는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이 아니라 관례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그 관례라는 것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사망에 따른 입후와 계후자의 자격을 확대한 입후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입후를 성립시켜주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반면에 타인의 장자와 독자에 대한 입후는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불허를 표명했으나 가문의 청원에 따라 관례상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입후제는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그 변화양상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조부모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조부모는 입후에 개입할 수 없었으나 양가 부모가 후사 없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부모의 대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양손은 조부모의 봉사까지 함께 담당하는 자이고 조부모는 본인의 봉사를 수행할 자를 물색하게 되는 상황에 위치하게 되었다.
      승중은 본래 중국 고대의 상례에서 상주가 죽은 이의 신주를 받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에서 파생된 용어로, 피계승자가 사망한 후 계승자가 피계승자의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고 계승하는 주체에 따라 부자계승과 조손계승으로 구분되었다. 부자계승은 계승자가 아들 항렬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조손계승은 계승자가 손자항렬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부가 적자인 손자를 계승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승중보다는 적손승중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항렬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입후제 속에서 적손승중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양가 부모가 사망하였어도 특별히 입후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적손승중이 가능한 토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입후에 의해 실현된 적손승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조부모가 죽은 장자를 대신하여 양손을 입후하는 형태이다. 이는 부모의 사망에도 입후가 성립되었던 사안과 깊이 관련 있다. 둘째는 양가의 부모가 이미 죽은 자를 입후하여 그의 아들로서 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는 계후자의 자격이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는 계승의식이 강화되었던 시기로 가문과 국가 모두 절사를 막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다. 그리고 가문에 의해 계승의 차선책으로 선택된 입후는 그 제도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요청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당시의 가계 계승은 혈연보다는 종법적 질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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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intended to explain society of the late Joseon and its change. To this end, type and character of the adoption which was widely used as a method for succession of family in the late Joseon. Family is basic unit to organize society. So family should be studied first to know basic structure and character of a society. Continuance and succession of family tak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aspect of maintenance and change of family system.
      This was progressed with problematic consciousness as below. Firs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operation and change of the adoption system after the 17th century. The adoption was operated based on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and its revision and supplement had been continued according to pending problem and issue each period. And the adoption without legal requirements was ever made by special permission of a king.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identify what change was made in the aspect of system in detail.
      Second, Various adoption exampl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ontent. This is criticism on existing method where adoption examples of certain families were selected. Because characteristic each era and family is not clearly disclosed only by study on individual family, another approach is needed. Third, It is a problem related to use of historical materials. Existing study widely used various materials but there were many studies where extension only extended without detailed review about each data. So,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investigate ‘Gyehu deungrok(繼後謄錄)' which is essential material of the adoption to figure out its character and meaning.
      In the chapter Ⅱ, Formation and change of the adoption were roughly described. And the chapter focused on critically examining method to describe, system, and major content of materials to adopt sons. For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adoption system, discussion from king Sejong to Seongjong was mainly dealt with. For change of the adoption system, conflicts between true son and adopted son from Myeongjong to Hyunjong were dealt with. Through this, the author analyzed cause for different measures according to time for same event and investigated characteristic each period.
      In the chapter Ⅲ, Procedure and object of the adoption were set as main items to examine changes of the adoption system. For adoption, consent from both parents was absolutely needed. If parents were dead, legal requirements could not be met. But in the 17th century, there were many cases that even though both parents were dead, permission for adoption was required. Government specially allowed when situation was urgent, for example, succession of family could stop. Furthermore, such cases were recognized within system because King allowed it in the 18th century. Objects of adoption are about problem related to qualification of adopted son. Object of adoption should be the second son according to law. But there were cases where the eldest son or an only son was adopted. This is clearly against law so that the author focused on explaining allowed period and its cause. And these were investigated- trend of then times, applicant, an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rom both families and adopted son.
      In the chapter Ⅳ, Various aspects of family that succeeded family through adoption were disclosed. Among them, adoption by grandparents was specially treated than other case because grandparents played a role of parents instead and at the same time, grandparents should nominate a person to serve them directly. In the end, it draws attention that this type is a social product made by connection of family's situation and idea of succession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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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intended to explain society of the late Joseon and its change. To this end, type and character of the adoption which was widely used as a method for succession of family in the late Joseon. Family is basic unit to organize society. So family...

      The study intended to explain society of the late Joseon and its change. To this end, type and character of the adoption which was widely used as a method for succession of family in the late Joseon. Family is basic unit to organize society. So family should be studied first to know basic structure and character of a society. Continuance and succession of family tak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aspect of maintenance and change of family system.
      This was progressed with problematic consciousness as below. Firs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operation and change of the adoption system after the 17th century. The adoption was operated based on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and its revision and supplement had been continued according to pending problem and issue each period. And the adoption without legal requirements was ever made by special permission of a king.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identify what change was made in the aspect of system in detail.
      Second, Various adoption exampl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ontent. This is criticism on existing method where adoption examples of certain families were selected. Because characteristic each era and family is not clearly disclosed only by study on individual family, another approach is needed. Third, It is a problem related to use of historical materials. Existing study widely used various materials but there were many studies where extension only extended without detailed review about each data. So,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investigate ‘Gyehu deungrok(繼後謄錄)' which is essential material of the adoption to figure out its character and meaning.
      In the chapter Ⅱ, Formation and change of the adoption were roughly described. And the chapter focused on critically examining method to describe, system, and major content of materials to adopt sons. For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adoption system, discussion from king Sejong to Seongjong was mainly dealt with. For change of the adoption system, conflicts between true son and adopted son from Myeongjong to Hyunjong were dealt with. Through this, the author analyzed cause for different measures according to time for same event and investigated characteristic each period.
      In the chapter Ⅲ, Procedure and object of the adoption were set as main items to examine changes of the adoption system. For adoption, consent from both parents was absolutely needed. If parents were dead, legal requirements could not be met. But in the 17th century, there were many cases that even though both parents were dead, permission for adoption was required. Government specially allowed when situation was urgent, for example, succession of family could stop. Furthermore, such cases were recognized within system because King allowed it in the 18th century. Objects of adoption are about problem related to qualification of adopted son. Object of adoption should be the second son according to law. But there were cases where the eldest son or an only son was adopted. This is clearly against law so that the author focused on explaining allowed period and its cause. And these were investigated- trend of then times, applicant, an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rom both families and adopted son.
      In the chapter Ⅳ, Various aspects of family that succeeded family through adoption were disclosed. Among them, adoption by grandparents was specially treated than other case because grandparents played a role of parents instead and at the same time, grandparents should nominate a person to serve them directly. In the end, it draws attention that this type is a social product made by connection of family's situation and idea of succession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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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10
      • II. 立後制의 변화와 “繼後謄錄” 15
      •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10
      • II. 立後制의 변화와 “繼後謄錄” 15
      • 1. 立後制의 변화 15
      • 2.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특징 26
      • 3. ?別繼後謄錄?의 내용상 특징 42
      • III. 立後의 절차와 대상 66
      • 1. 立後 절차와 부모의 동의 66
      • 2. 立後 대상의 변화 99
      • IV. 立後制의 변화와 특이사례 144
      • 1. 承重의 해석문제 144
      • 2. 입후의 원칙과 항렬 150
      • 3. 조부모에 의한 입후 160
      • Ⅴ. 결론 179
      • 참고문헌 188
      • Abstract 197
      • <자료 차례>
      • [자료 1] 계후입안의 형태 28
      • [자료 2] 계후등록의 형태 28
      • [자료 3] 계후등록의 거주지 기록 예시 1 31
      • [자료 4] 계후등록의 거주지 기록 예시 2 31
      • [자료 5] 계후등록의 거주지 기록 예시 3 31
      • [자료 6] 기사누락 사례 1 40
      • [자료 7] 기사누락 사례 2 40
      • [자료 8] 기사누락 사례 3 40
      • [자료 9] 중복기술 사례 1 41
      • [자료 10] 중복기술사례 2 41
      • <표 차례>
      • [표 1] 별계후등록 일람표 36
      • [표 2] 계후등록 일람표 37
      • [표 3] 계후등록의 1책과 2책에 수록된 기사의 연도 비교 38
      • [표 4] ?경국대전? ?입후?의 내용과 법외계후 항목의 비교 45
      • [표 5] 시기별 별계후등록의 기사 건수 54
      • [표 6] 시기별 부모의 사망 건수와 비율 70
      • [표 7] 양가 부모의 사망 유형에 나타난 청원자의 현황 81
      • [표 8] 양육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95
      • [표 9] 독자의 입후를 청원한 사례 113
      • [표 10] 장자를 입후한 건수와 비율 116
      • [표 11] 장자를 입후한 가문의 양부직역 및 청원이유 131
      • [표 12] 항렬 문제로 인해 파계된 사례 155
      • [표 13] 망자를 위한 입후 건수와 비율 166
      • [표 14] 망자의 입후를 청원하는 사례 170
      • <도표 차례>
      • [도표 1] 별계후등록의 연결도 39
      • [도표 2] 계후등록의 연결도 39
      • [도표 3] 주요 직역의 시기별 출현 빈도 비율 56
      • [도표 4] 계후등록에 나타난 시기별 입후 청원 추이 67
      • [도표 5] 생가 및 양가 부모 사망유형의 시기별 증감률 77
      • [도표 6] 양부와 계후자간 촌수범위 86
      • [도표 7] 시기별 양부와 계후자간 혈연범위 124
      • [도표 8] 조부모에 의한 입후 유형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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