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모호함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심각한 교권붕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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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 전공 , 2009.2
2009
한국어
서울
ii, 81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표시열
참고문헌 : 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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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교사가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모호함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심각한 교권붕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중...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모호함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심각한 교권붕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중요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중요 결정을 고찰함으로써 사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교사의 교육권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의 자유가 핵심내용이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이지 교사 개인의 자의적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교육의 자유는 수업 및 교육활동 형태의 자유로운 형성이므로 일반적으로 교사 교육권의 내용을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과 방법의 결정권, 성적평가권, 학생징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권에 관해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교과서는 교육내용의 정수(精髓)이기에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학습자의 가치관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 기제로 보고 우리 사법부는 국가의 교육권을 교사의 교육권에 비해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수업 내용과 수업방법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교사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개인적 편견의 선전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 가치관을 해칠 수 있는 자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성적평가권에 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위한 자료수집용 전국 단위의 평가는 국가교육권 우선의 원칙에서 교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출제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의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징계가 개개인 교사의 권한이 아니고 학교장의 권한이나 그 절차에 있어서 학생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징계 규정과 절차가 명확하고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교사가 행하는 교육목적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에 대하여는 교사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육권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민의 수학권의 대리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은 자연법적으로 학부모에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국가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과 충돌이 될 경우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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