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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 合營法의 硏究 = (A) study on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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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2155186

    • 저자
    • 발행사항

      강릉 : 강릉대학교 대학원, 199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강릉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2.11 판사항(3)

    • DDC

      338.9519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형태사항

      x, 108p. ;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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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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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은 종래 自力更生의 폐쇄적 경제체제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合營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合營法은 법제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合營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合營法은 토지를 出資時의 目的物로서 出資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토지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出資는 土地使用權을 出資目的物로 하여 出資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合營法은 土地使用料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不實出資의 방지를 위해 土地使用料에 관한 국가기준의 제정 및 공개와 地價告示制度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제3국의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도 바람직하며 이러한 문제는 合營契約時 반드시 合營契約書에 명기해야 한다.
    북한 合營法의 理事會에서의 결의방식은 滿場一致制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경영상 주요안건의 결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준다. 나아가 會社의 의사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企業의 탄력적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多數決의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合營法은 合營會社에서 종업원을 雇傭하거나 解雇하는 것은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여과없이 外國企業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종국적으로 開放이 파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통한 雇傭과 解雇는 自治에 의한 合營企業의 자유로운 勤勞關係에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합영회사 종업원의 채용과 해고는 합영회사 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合營法에 의하면 外國合營當事者는 자기의 利益配當金을 제한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外貨不足이 발생할 경우 북한국내에서 送金할 외화를 매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현행 合營法은 利益配當金만의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利益配當 뿐만아니라 利子형태의 投資所得, 使用料 및 手數料, 技術用役 등에 따른 報訓, 금전적 가치를 지닌 어음방식에 의한 支給, 투자의 終了, 淸算, 賣買에 따른 금전의 移轉 및 국가의 賠償, 補償金 등의 국외이전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合營會社의 外國當事者가 분배받은 이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경우 그 내용을 認證할 수 있는 根據文件를 은행에 내야 한다. 그러나 根據文件의 書式, 記載事項, 添附書類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外換不足問題로 인한 送金制限과 北韓貨幣의 不換性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合營契約書 작성시 송금에 필요한 문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合營企業所得稅率을 純所得의 25%로 하고 있다. 또 合營企業은 영업시작후 3년간 所得稅를 면제해 주고 3년 후에도 純所得이 적을 경우 免除 또는 減免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租稅와 관련하여 중국은 경제특구와 개방구의 경우 15%로 하고 있고 그 減免도 이익발생후 1-2년간 免除, 그 후 1-3년은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도 租稅減免基準을 대폭 하향해야 한다. 또 租稅減免 基準時點도 영업 개시일이 아닌 이익 발생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臺灣同胞의 투자를 이익 발생 후 부터 4년간 소득세 면제, 그 후 5년간 50%감면 등의 特惠를 주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남한의 투자당사자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合營會社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合營法은 合營會社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意見相異는 協議의 方法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協議의 方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裁判所 또는 貿易仲裁機關에서 심의 해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합영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한 合意의 도출에 실패했을 경우 남게되는 분쟁해결책은 북한의 裁判機關을 통한 해결뿐이다. 合意導出이 불가한 경우 집행될 이 재판은 북한합영당사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상대일방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合意導出이 실패된 경우라도 재판이 아닌 다양한 해결방법의 모색 기회를 일방당사자에게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紛爭의 발생시 北韓 裁判機關의 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國家와 外國人間의 投資紛爭解決에 관한 協約에 따라 설치된 國際投資紛爭解決센터(ICSID)와 같은 國際機構를 합영계약시에 포괄적으로 미리 규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宣言的이고 包括的 法規定만의 제시로 인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의 法制補充은 북한의 다른 법규의 준용에 의존하고 있다. 會社의 設立에서 淸算과 解散에 이르기까지의 規定을 合營法만으로 規定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북한의 다른법규의 준용의 의존에서 벗어난 會社法制의 制定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북한은 종래 自力更生의 폐쇄적 경제체제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合營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合營法은 법제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合營의 ...

    북한은 종래 自力更生의 폐쇄적 경제체제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合營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合營法은 법제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合營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合營法은 토지를 出資時의 目的物로서 出資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토지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出資는 土地使用權을 出資目的物로 하여 出資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合營法은 土地使用料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不實出資의 방지를 위해 土地使用料에 관한 국가기준의 제정 및 공개와 地價告示制度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제3국의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도 바람직하며 이러한 문제는 合營契約時 반드시 合營契約書에 명기해야 한다.
    북한 合營法의 理事會에서의 결의방식은 滿場一致制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경영상 주요안건의 결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준다. 나아가 會社의 의사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企業의 탄력적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多數決의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合營法은 合營會社에서 종업원을 雇傭하거나 解雇하는 것은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여과없이 外國企業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종국적으로 開放이 파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통한 雇傭과 解雇는 自治에 의한 合營企業의 자유로운 勤勞關係에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합영회사 종업원의 채용과 해고는 합영회사 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合營法에 의하면 外國合營當事者는 자기의 利益配當金을 제한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外貨不足이 발생할 경우 북한국내에서 送金할 외화를 매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현행 合營法은 利益配當金만의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利益配當 뿐만아니라 利子형태의 投資所得, 使用料 및 手數料, 技術用役 등에 따른 報訓, 금전적 가치를 지닌 어음방식에 의한 支給, 투자의 終了, 淸算, 賣買에 따른 금전의 移轉 및 국가의 賠償, 補償金 등의 국외이전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合營會社의 外國當事者가 분배받은 이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경우 그 내용을 認證할 수 있는 根據文件를 은행에 내야 한다. 그러나 根據文件의 書式, 記載事項, 添附書類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外換不足問題로 인한 送金制限과 北韓貨幣의 不換性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合營契約書 작성시 송금에 필요한 문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合營企業所得稅率을 純所得의 25%로 하고 있다. 또 合營企業은 영업시작후 3년간 所得稅를 면제해 주고 3년 후에도 純所得이 적을 경우 免除 또는 減免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租稅와 관련하여 중국은 경제특구와 개방구의 경우 15%로 하고 있고 그 減免도 이익발생후 1-2년간 免除, 그 후 1-3년은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도 租稅減免基準을 대폭 하향해야 한다. 또 租稅減免 基準時點도 영업 개시일이 아닌 이익 발생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臺灣同胞의 투자를 이익 발생 후 부터 4년간 소득세 면제, 그 후 5년간 50%감면 등의 特惠를 주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남한의 투자당사자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合營會社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合營法은 合營會社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意見相異는 協議의 方法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協議의 方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裁判所 또는 貿易仲裁機關에서 심의 해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합영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한 合意의 도출에 실패했을 경우 남게되는 분쟁해결책은 북한의 裁判機關을 통한 해결뿐이다. 合意導出이 불가한 경우 집행될 이 재판은 북한합영당사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상대일방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合意導出이 실패된 경우라도 재판이 아닌 다양한 해결방법의 모색 기회를 일방당사자에게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紛爭의 발생시 北韓 裁判機關의 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國家와 外國人間의 投資紛爭解決에 관한 協約에 따라 설치된 國際投資紛爭解決센터(ICSID)와 같은 國際機構를 합영계약시에 포괄적으로 미리 규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宣言的이고 包括的 法規定만의 제시로 인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의 法制補充은 북한의 다른 법규의 준용에 의존하고 있다. 會社의 設立에서 淸算과 解散에 이르기까지의 規定을 合營法만으로 規定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북한의 다른법규의 준용의 의존에서 벗어난 會社法制의 制定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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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orth Korea constituted the Joint Venture Law in order to propel the open-door policy. But the Joint Venture Law has much problems. These problems have to resolved for a positive attraction of the Joint Venture Company.
    According to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land can be an objective for investment. But the Joint Venture Law does not have clear and objective standards about the land use fee. So, in order to prevent insolvent investment from North Korea Joint Venture, constitution and opening of national standards about the land use fee are required. The evaluation through the evaluation authority of the third nation is also desirable. All these problems must be cleared up in Joint Venture Agreement.
    According to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decision-making method of council is unanimous. This is an obstacle in resonable decisionmaking because decision on the primary event in management can be possible only when there is full consentment among the personnel of the council. So, to lead out the elastic management of company, adoption of majority rule is desirable.
    The Joint Venture Law states that Joint Venture Company can employ or fire a worker through the labor administration authority. But the employment and the dismissal of a worker through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isturb Joint Venture Company's self-government. So it is desirable to put the employment and the dismissal of a worker in charge of the self-government of Joint Venture Company.
    According to the Joint Venture Law, foreign joint venture partner can remit its profit sharing to foreign country without limitation. But in case of insufficiency of foreign currency in North Korea,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y can the get necessary foreign currency. So when a contract is made a mention about remittance is obligatory.
    North Korea's tax rate is too high (25%) compared with that of China (15%). So North Korea has to come down tax rate. According to the Joint Venture Law, North Korea charge tax starting from opening day but in my opinion tax has to charged as the Joint Venture Company gains profit.
    The Joint Venture Company is likely to have various disputes regarding management. If that happens, it is desirable to utilize the international organazation like ICSID rather than a court of Justice of North Korea.
    Since in general,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is too declarative and inclusive. So it lacks every detail about a Corporation Law. Therefore North Korea has to try to make a refined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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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constituted the Joint Venture Law in order to propel the open-door policy. But the Joint Venture Law has much problems. These problems have to resolved for a positive attraction of the Joint Venture Company. According to North Korea Joint...

    North Korea constituted the Joint Venture Law in order to propel the open-door policy. But the Joint Venture Law has much problems. These problems have to resolved for a positive attraction of the Joint Venture Company.
    According to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land can be an objective for investment. But the Joint Venture Law does not have clear and objective standards about the land use fee. So, in order to prevent insolvent investment from North Korea Joint Venture, constitution and opening of national standards about the land use fee are required. The evaluation through the evaluation authority of the third nation is also desirable. All these problems must be cleared up in Joint Venture Agreement.
    According to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decision-making method of council is unanimous. This is an obstacle in resonable decisionmaking because decision on the primary event in management can be possible only when there is full consentment among the personnel of the council. So, to lead out the elastic management of company, adoption of majority rule is desirable.
    The Joint Venture Law states that Joint Venture Company can employ or fire a worker through the labor administration authority. But the employment and the dismissal of a worker through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isturb Joint Venture Company's self-government. So it is desirable to put the employment and the dismissal of a worker in charge of the self-government of Joint Venture Company.
    According to the Joint Venture Law, foreign joint venture partner can remit its profit sharing to foreign country without limitation. But in case of insufficiency of foreign currency in North Korea,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y can the get necessary foreign currency. So when a contract is made a mention about remittance is obligatory.
    North Korea's tax rate is too high (25%) compared with that of China (15%). So North Korea has to come down tax rate. According to the Joint Venture Law, North Korea charge tax starting from opening day but in my opinion tax has to charged as the Joint Venture Company gains profit.
    The Joint Venture Company is likely to have various disputes regarding management. If that happens, it is desirable to utilize the international organazation like ICSID rather than a court of Justice of North Korea.
    Since in general,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is too declarative and inclusive. So it lacks every detail about a Corporation Law. Therefore North Korea has to try to make a refined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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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i
    • ABSTRACT = iv
    • 目次 = vi
    • 表目次 = x
    • 第1章 序論 = 1
    • 國文抄錄 = i
    • ABSTRACT = iv
    • 目次 = vi
    • 表目次 = x
    • 第1章 序論 = 1
    • I. 硏究의 目的 = 1
    • II. 硏究의 範圍 = 4
    • 第2章 北韓 合營法의 制定背景 = 7
    • 第1節 合營法 制定의 意義 = 7
    • 第2節 合營法 制定의 對內的 背景 = 10
    • I. 北韓의 計劃經濟 = 10
    • II. 軍需工業優先으로 인한 資源浪費 = 11
    • III. 權力世襄體制에 따른 政治的 不安 = 11
    • 第3節 合營法 制定의 對外的 背景 = 12
    • I. 外債償還의 不能 = 12
    • II. 中國의 開放化 = 13
    • 第3章 北韓 合營法의 比較法的 考察 = 15
    • 第1節 中國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 15
    • I. 合營會社의 設立 = 15
    • II. 合營會社의 經營活動 = 19
    • III. 合營會社의 財務構造 = 22
    • IV. 合營會社의 構造變更 = 24
    • V. 北韓合營法과의 比較(表1) = 25
    • 第2節 러시아의 外國人投資法 = 26
    • I. 合營會社의 設立 = 26
    • II. 合營會社의 經營活動 = 28
    • III. 合營會社의 財務構造 = 30
    • IV. 合營會社의 構造變更 = 31
    • V. 北韓 合營法과의 比較(表2) = 31
    • 第4章 合營會社의 設立 = 33
    • 第1節 會社의 設立原則 = 33
    • I. 合營의 基本 = 33
    • II. 法的 保護 = 33
    • III. 合營參加對象者와 對象企業 = 35
    • IV. 會社의 形態 = 39
    • 第2節 設立 節次(表4,5) = 40
    • 第3節 出資의 履行 = 42
    • I. 出資持分 = 42
    • II. 出資目的物 = 45
    • 第5章 合營會社의 經營活動 = 49
    • 第1節 理事會와 管理成員 = 49
    • I. 理事會의 機能 및 運營 = 49
    • II. 管理成員(執行役員) = 53
    • 第2節 物品購入과 製品販賣 = 54
    • I. 國內 = 54
    • II. 輪入 및 輪出 = 55
    • III. 公共材使用 = 57
    • 第3節 勞動力의 管理 = 58
    • I. 勞動者의 雇傭과 解雇 = 58
    • II. 勞動者의 保護 = 59
    • 第6章 合營會社의 財務構造 = 62
    • 第1節 資金管理 = 62
    • I. 外貿管理 = 62
    • II. 經營計算 = 65
    • III. 運營基金 = 66
    • 第2節 決算과 利益分配 = 66
    • I. 決算과 分配(利益分配) = 66
    • II. 本國送金 = 68
    • 第3節 稅務構造 = 69
    • I. 合營會社所得稅法 = 69
    • II. 外國人所得稅法 = 74
    • 第7章 合營會社의 構造變更 = 79
    • I. 解散 = 79
    • II. 淸算 = 80
    • III. 合營當事者의 紛爭解決 = 81
    • 第8章 結論 = 85
    • 圖表 = 93
    • 參考 文獻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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