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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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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2001, Korea has introduced and operated the Antitrust Compliance Program(CP). Although CP is not legally enforced, it could proactively identify and monit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them. In addition, effective CPs can detect and terminate competition law violations early, preventing further damage to the market and consumers, and increasing brand value by being considered an ethical company. However,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not actively used the system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competition law and abolished the incentive system, such as reducing the penalty for CP, the number of CP adopters is gradually decreasing. In particular,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have begun 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system and readjust related laws as a means to spread CP.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ly, we should encourage the introduction of the CP by incentive systems, rather than force the introduction of the CP by law. Companies have a high risk of establishing or operating mock programs if they are legally forced to do so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to introduce effective CP. Although the law does not enforce the introduction, stipulating it in the law for the basis for the inducement of enforcement or policy support, and stipulating the specific details thereof in guidelines, etc. will help promote the company’s CP.
    Secondly,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P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fine as the reason for the reduction. This can lead to the investment of corporate resources. However, companies must demonstrate their CP effectiveness, but KFTC can refer to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s CP Evaluation Guidelines for effectiveness verification. In particular, even an business involved in collusion shall be recognized for its inducement if it has an effective CP. Strict sanctions on collusion and limited investigative personnel from the KFTC make corporate collusion more covertly, making leniency more difficult. Therefore, the incentive of companies involved in collusion can be an incentive for the company to strengthen the self monitoring activities of its employees and to promote leniency. Courts should also set up a system of inducement for CP as a means of reducing the punishment. This could facilitate companies to build various compliance programs.
    Thirdly, KFTC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ffective CP as the contents of the consent order.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consent order is to seek the most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plan through cooperation with companies. Therefore, if the contents of the consent order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P, the company will invest a lot of resources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it.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designation of independent compliance monitor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sent orders or corrective actions. The designated compliance monitors conduct commitments of the company under the consent orde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uch as investigating compliance operations within the company and reporting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to competing authorities. Through th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will be passed on to companies to prevent recurrence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ir execution.
    Lastly, it is to stipulat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or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during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hase.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CP, the company has an whistle-blowing system and regularly conducts legal consultation and audit through law firms as well as its own audit activities. However, documents related to such activities are likely to be used as important evidence in determining whether a company is legally responsible through the KFTC's indiscriminate request for documents and on-site inspe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KFTC's right to investigate related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in order to promote compliances of companies and revitalize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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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2001, Korea has introduced and operated the Antitrust Compliance Program(CP). Although CP is not legally enforced, it could proactively identify and monit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them. In addition, effective ...

    Since 2001, Korea has introduced and operated the Antitrust Compliance Program(CP). Although CP is not legally enforced, it could proactively identify and monit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them. In addition, effective CPs can detect and terminate competition law violations early, preventing further damage to the market and consumers, and increasing brand value by being considered an ethical company. However,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not actively used the system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competition law and abolished the incentive system, such as reducing the penalty for CP, the number of CP adopters is gradually decreasing. In particular,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have begun 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system and readjust related laws as a means to spread CP.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ly, we should encourage the introduction of the CP by incentive systems, rather than force the introduction of the CP by law. Companies have a high risk of establishing or operating mock programs if they are legally forced to do so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to introduce effective CP. Although the law does not enforce the introduction, stipulating it in the law for the basis for the inducement of enforcement or policy support, and stipulating the specific details thereof in guidelines, etc. will help promote the company’s CP.
    Secondly,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P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fine as the reason for the reduction. This can lead to the investment of corporate resources. However, companies must demonstrate their CP effectiveness, but KFTC can refer to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s CP Evaluation Guidelines for effectiveness verification. In particular, even an business involved in collusion shall be recognized for its inducement if it has an effective CP. Strict sanctions on collusion and limited investigative personnel from the KFTC make corporate collusion more covertly, making leniency more difficult. Therefore, the incentive of companies involved in collusion can be an incentive for the company to strengthen the self monitoring activities of its employees and to promote leniency. Courts should also set up a system of inducement for CP as a means of reducing the punishment. This could facilitate companies to build various compliance programs.
    Thirdly, KFTC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ffective CP as the contents of the consent order.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consent order is to seek the most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plan through cooperation with companies. Therefore, if the contents of the consent order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P, the company will invest a lot of resources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it.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designation of independent compliance monitor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sent orders or corrective actions. The designated compliance monitors conduct commitments of the company under the consent orde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uch as investigating compliance operations within the company and reporting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to competing authorities. Through th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will be passed on to companies to prevent recurrence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ir execution.
    Lastly, it is to stipulat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or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during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hase.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CP, the company has an whistle-blowing system and regularly conducts legal consultation and audit through law firms as well as its own audit activities. However, documents related to such activities are likely to be used as important evidence in determining whether a company is legally responsible through the KFTC's indiscriminate request for documents and on-site inspe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KFTC's right to investigate related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in order to promote compliances of companies and revitalize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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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감지하여 종료함으로써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은 윤리적 기업으로 간주되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유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될 경우 기업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위험이 높다. 다만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집행상의 유인 또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위한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형식은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현행 과징금 산정시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감경사유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기업이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유도하는데 유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효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되,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평가 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여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한 유인을 인정하여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한 유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의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촉진 할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의 내용으로 기업이 실효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개선하도록 한다. 동의의결의 가장 큰 장점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시정조치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의결의 내용으로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경우 이를 위해 기업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 또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율준수감시인 지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자율준수감시인은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행 결과를 경쟁당국에 보고하는 등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확약의 이행여부를 정부 대신에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경쟁당국의 감시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여 기업의 재발방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명령을 부과하는 등 기존 집행수단의 실효성을 보완하는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내부신고체계를 갖추거나 자체적인 감사 및 외부 기관 등을 통해 사전 법률 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준수 활동과 관련한 문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분별한 문서 요청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기업의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자율준수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시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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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감지하여 종료함으로써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은 윤리적 기업으로 간주되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유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될 경우 기업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위험이 높다. 다만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집행상의 유인 또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위한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형식은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현행 과징금 산정시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감경사유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기업이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유도하는데 유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효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되,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평가 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여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한 유인을 인정하여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한 유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의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촉진 할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의 내용으로 기업이 실효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개선하도록 한다. 동의의결의 가장 큰 장점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시정조치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의결의 내용으로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경우 이를 위해 기업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 또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율준수감시인 지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자율준수감시인은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행 결과를 경쟁당국에 보고하는 등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확약의 이행여부를 정부 대신에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경쟁당국의 감시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여 기업의 재발방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명령을 부과하는 등 기존 집행수단의 실효성을 보완하는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내부신고체계를 갖추거나 자체적인 감사 및 외부 기관 등을 통해 사전 법률 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준수 활동과 관련한 문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분별한 문서 요청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기업의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자율준수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시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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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개관 7
    • 제1절 서설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개관 7
    • 제1절 서설 7
    • 제2절 의의 및 현황 9
    • 1. 의의 9
    • 가. 개념 9
    • 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내부통제 12
    • 2. 유사제도와의 구별 13
    • 가. 개관 13
    • 나. 내부관리회계제도 16
    • 다. 준법감시인제도 18
    • 라. 준법지원인제도 20
    • 마. 소결 23
    • 3. 연혁 23
    • 가. 도입 및 확산 23
    • 나. 등급평가제 도입 26
    • 다. 과징금 유인제도 폐지 및 쇠퇴 28
    • 4. 법적 성격 30
    • 가. 개관 30
    • 나.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의 비교 30
    • 다. 연성규범의 활용 31
    • 제3절 제도의 기능 33
    • 1. 개관 33
    • 2. 경쟁당국의 실효적인 집행 수단 34
    • 가. 집행 이론 34
    • 1) 억제적 집행 34
    • 2) 협력적 집행 36
    • 가) 타협적 집행 37
    • 나) 협상준수 38
    • 다) 대응규제 39
    • 라) 자율규제 40
    • 3) 혼합적 집행 41
    • 가) 포용성 42
    • 나) 목표지향 태도 43
    • 4) 검토 43
    • 나. 개인에 대한 간접적 제재 44
    • 3. 기업의 위험 관리 수단 45
    • 가. 기업의 경쟁법 준수의 동기 45
    • 1) 기업에 대한 과징금 46
    • 2) 개인에 대한 제재 47
    • 3) 민사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47
    • 4) 소송 및 법률 상담 비용의 증가 49
    • 5) 주식가격에 대한 영향 50
    • 6) 기업 평판에 대한 영향 50
    • 나. 사내 문화 개선 51
    •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51
    • 제4절 운영 규정상 주요 내용 52
    • 1. 규정의 취지 52
    • 2. 구성요소 52
    • 가. 기준과 절차 마련 53
    • 나.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및 지원 53
    • 다.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56
    • 라.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58
    • 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58
    • 바. 내부감시체계의 구축 59
    • 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60
    • 아.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60
    • 3. 검토 및 평가 61
    • 가. 법적 의무를 통한 강제 61
    • 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효성 검증 62
    • 다. 기업의 책임감경 수단으로 활용 63
    • 라. 컴플라이언스 자료 보호의 문제 65
    • 제3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 비교 67
    • 제1절 서설 67
    • 제2절 미국 69
    • 1. 연혁 및 개관 69
    • 2.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구성요소 73
    • 3.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유인제도 76
    • 가. 미법무부 반독점국의 접근 태도 76
    • 1) 기존 입장 76
    • 2) 입장 변화 및 유인적용 사례 79
    • 가) 바클레이즈 은행 사건 80
    • 나) 카야바 사건 81
    • 다) 검토 82
    • 3)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 지침 제정 83
    • 가) 제정 의의 83
    • 나) 기소단계에서 효과성 평가 85
    • 다) 양형 감경시 고려 90
    • 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접근 태도 90
    • 다. 제3자 자율준수감시인 지정 제도 91
    • 1) 개관 91
    • 2) 자율준수감시인의 지정 및 역할 95
    • 가) 자율준수감시인 지정 95
    • 나) 기업의 자율준수감시인 선택 96
    • 다) 역할과 책임 97
    • 3) 미법무부 지침 98
    • 가) 2008년 모포도 메모 98
    • 나) 2010년 그린들러 메모 100
    • 다) 2018년 벤즈카우스키 메모 100
    • 제3절 유럽연합 103
    • 1. 개관 103
    • 2.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구성요소 104
    • 가. 명시적인 경쟁법 준수 전략 105
    • 나. 직원 평가시 자율준수 노력 105
    • 다. 자문 및 훈련(교육) 제공 106
    • 라. 감시 및 감사 106
    • 마. 위반 종료 및 조사 협조 107
    • 3.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유인제도 107
    • 제4절 영국 109
    • 1. 개관 109
    • 2.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구성요소 111
    • 가. 경영진의 명확한 의지표명 111
    • 나. 위험 기반 접근법 112
    • 3.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유인제도 113
    • 가. 과징금 감경 113
    • 나. 이사의 자격상실제도 114
    • 제5절 호주 115
    • 1. 개관 115
    • 2.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요구사항 116
    • 3.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유인제도 118
    • 가. 동의확약제도를 통한 장려 118
    • 나. 법원의 고려 119
    • 제6절 일본 121
    • 1. 개관 121
    • 2.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122
    • 가.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123
    • 나. 자사의 위험 특정 및 대응 123
    • 다. 교육(연수) 등을 통한 사전 방지 124
    • 1) 독점금지법 준수 편람의 제작 124
    • 2) 사내 교육(연수) 실시 124
    • 3) 법무상담 체제 정비 125
    • 4) 사내 징계규정의 정비 125
    • 5) 동업 타사와의 접촉시 지침 제정 125
    • 라. 위반행위 확인과 조기 발견 126
    • 1) 독점금지법 감사 실시 126
    • 2) 내부 신고 제도의 정비 127
    • 3) 사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 127
    • 마. 위험 관리 127
    • 1) 최고 경영진의 주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의사 결정 128
    • 2) 과징금 감면 제도 등의 적극적 활용 128
    • 3) 유사 대처 매뉴얼의 사전 정비 128
    • 4) 사내 조사 실시 128
    • 3. 자율준수 및 프로그램 유인제도 129
    • 가. 종업원에 대한 주지철저 129
    • 나. 교육, 정기적인 내부감사 및 행동지침 작성 130
    • 다. 내부 규정의 정비 및 사내 통보 제도의 설치 130
    • 제7절 소결 131
    • 1. 제도 운영에 대한 각국의 주요한 특징 131
    • 2. 자율준수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실효성 133
    • 3. 집행상의 유인제도 135
    • 4. 제도 개선 및 집행 방향 136
    • 가. 경쟁당국의 과징금 부과시 재량 활용 137
    • 나.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집행 137
    • 다. 기존집행수단의 실효성 확보 138
    • 제4장 제도개선 방안 139
    • 제1절 개관 139
    • 제2절 과징금 감경을 통한 유인 141
    • 1. 실패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 141
    • 2. 과징금 감경사유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 144
    • 가. 서설 144
    • 나. 현행 과징금 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45
    • 1) 의의 145
    • 2) 목적 146
    • 3) 법적 성격 147
    • 다. 과징금 산정 및 부과절차 148
    • 라. 검토 149
    •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의 형평성 151
    • 4.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제도 153
    • 5. 국제 표준 및 인증 155
    • 제3절 동의의결을 통한 간접강제 158
    • 1. 서설 158
    • 2. 동의의결제와 자율준수프로그램 159
    • 가. 동의의결제의 의의 및 목적 159
    • 나. 법적 성격 161
    • 다. 동의의결 대상 162
    • 3. 검토 165
    • 제4절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 166
    • 1. 서설 166
    • 2. 시정조치의 의의 및 내용 167
    • 가. 의의 및 목적 167
    • 나. 원칙과 방법 168
    • 3.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 169
    • 가. 문제제기 169
    • 1) 소극설 169
    • 2) 적극설 170
    • 3) 판례의 입장 171
    • 나. 공정취인위원회의 입장 173
    • 4. 소결 174
    • 제5절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제도 도입 175
    • 1. 서설 175
    • 2. 국내 입법 현황 177
    • 3. 주요국의 입법례 179
    • 가. 개관 179
    • 나. 미국 180
    • 1) 개관 180
    • 2) 적용범위 182
    • 가) 의뢰인 182
    • 나) 변호사 186
    • 다) 보호 대상 186
    • 3) 조사 및 자료 요구 187
    • 가) 연방거래위원회 187
    • 나) 미법무부 188
    • 4) 제3자를 통한 검토 189
    • 5) 기업결합시 적용 189
    • 6) 특권의 포기 192
    • 다. 유럽연합 192
    • 1) 개관 192
    • 2) 적용범위 194
    • 가) 의뢰인 194
    • 나) 변호사 194
    • 다) 보호 대상 195
    • 3) 조사 및 정보 요청 196
    • 가) 조사 197
    • 나) 정보 요청 199
    • 4) 기업결합시 정보요청 199
    • 5) 제3자를 통한 검토 200
    • 6) 특권의 포기 201
    • 라. 영국 201
    • 1) 개관 201
    • 2) 적용범위 202
    • 가) 의뢰인 202
    • 나) 변호사 203
    • 다) 보호 대상 203
    • 3) 조사 및 자료 요청 204
    • 4) 특권의 포기 205
    • 마. 호주 206
    • 1) 개관 206
    • 2) 적용범위 206
    • 가) 의뢰인 206
    • 나) 변호사 206
    • 다) 보호대상 207
    • 3) 위반 조사 및 자료 요구 207
    • 4) 법원을 통한 공개 여부 결정 208
    • 5) 특권의 포기 208
    • 바. 일본 210
    • 1) 개관 210
    • 2) 적용범위 211
    • 가) 의뢰인 212
    • 나) 변호사 212
    • 다) 보호 대상 212
    • 3) 조사 및 자료 요청 213
    • 4) 제3자를 통한 검토 213
    • 5) 특권의 포기 215
    • 4. 소결 216
    • 가. 사내변호사의 포함 여부 216
    • 나. 조사협력 및 정보 공유 217
    • 다. 조사권 남용의 문제와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218
    • 라. 기업내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 육성 220
    • 제5장 결론 222
    • 참고문헌 228
    • ABSTRACT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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