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rcharge(Administrative fines) was introduced on legislative amendment notic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the act on external audit’) to enhanc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fair audit. Surcharge is very eff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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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charge(Administrative fines) was introduced on legislative amendment notic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the act on external audit’) to enhanc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fair audit. Surcharge is very effective ...
The Surcharge(Administrative fines) was introduced on legislative amendment notic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the act on external audit’) to enhanc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fair audit. Surcharge is very effective and takes the advantages of suppression and prevention from illegal acts on audit engagement parties, but Surcharge did not be studied enough with regard to side effects. It is said that Surcharge prescribed in legislative amendment notic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which has been added to already existed sanctions for non-listed companies and auditors, is excessive regulation. While capital market law, the act on external audit and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have established or is establishing the Surcharge,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laws is not clear. Despite several sanctions are in the act on external audit and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the authorities may impose fines on those sanctions. Even the criminal penalties may be also imposed and it is ques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and Surcharge is obvious. Especially overseas, it is referred that monetary sanctions for non-listed companies and auditors are virtually rare and monetary sanctions have been developed in IPO and public disclosure.
Even if the adminisrtative fine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it must be clar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es of capital market law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And we should review expanding the administrative fine in Capital Market Law. If effective and efficient monetary sanctions are more required on the amendments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it is necessary to review carefully whether the fine for default, which is already provided in other laws, could be introduced. Rather it is required to activate the current financial and monetary sanctions. Unfortunately, because Surcharge introduced on legislative amendment notic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is not enough to be discussed and is controversial in its formality and substance. I think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Surcharge introduced.
2014년 10월 10일 입법예고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투명성 및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진일보한 입법이지만 ...
2014년 10월 10일 입법예고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투명성 및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진일보한 입법이지만 몇 가지 미진한 점이 눈에 띈다. 그 중 비상장회사와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구성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징금은 본질상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의 성격을 기지는 금전제재에서 발전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행정 제제수단의 과징금 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행정제재 중에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이중처벌의 문제, 적법절차 준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도 상당히 많은 제도이다.
외감법 개정안에 규정된 과징금은 비상장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재수단에 더하여 추가된 것으로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걸쳐 3개의 법률에서 과징금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등록취소, 감사인 참여제한조치, 지정제외 조치 등 수많은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그 조치에 과징금을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고, 심지어 형벌과의 관계에서도 중복부과 가능한 문제가 있다. 특히 해외에는 우리나라처럼 비상장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금전제재는 사실상 드물며 상장이나 공시를 중심으로 한 금전제재가 발달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과징금은 금융상품거래법과 공인회계사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회사법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상장과 공시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를 검토하고 공인회계사법상의 과징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더 필요하다면 외감법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기존 제재 중 금전 제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먼저 활성화해 보는 것은 어떤지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내용의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현행 외감법 개정안의 과징금 제도는 그 형식과 실질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우, "회계감사" 경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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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삼주, "최근 미국판례상 내부자거래 요건의 동향 - 연방 제11순회구고등법원판결(SEC v. Yun사건)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893-9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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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1-07-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199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 | 1 | 1.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6 | 0.93 | 0.979 | 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