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질서 규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죄형법정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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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질서 규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죄형법정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질서 규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죄형법정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 즉, 시행령 개정안 역시 사행성방지라는 목적에만 매몰되어 이용자 및 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인 영업질서 조항으로 규제하여 게임물의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심의규정상 등급분류제도의 기준으로 편입한다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여부는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이며 게임물의 내용규제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잠탈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자 권리 제한 우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로 게임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문화부의 사행화방지 대책은 게임사행성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오히려 타국의 유사서비스만 이득을 보게 하여 국내 웹보드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행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불법게임콘텐츠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규제는 필요하나 합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게임사행성 문제 해결방향은 게임 외부에서의 게임머니 환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tified on the improvement about regulating online web board games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the speculation of the games. However, the improvement would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
Recen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tified on the improvement about regulating online web board games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the speculation of the games. However, the improvement would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violate the principal of the legality or the principal of the proportion since it is based on the provision of the law to regulate business which is outside the game ratings. Therefore, the preliminary review of Game Rating Board would be virtually censorship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 prohibits. Whether the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will come into effect or not would be determined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he Office of Legislation. However, the regula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not solve the essential cause of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speculation of the games because exchanging real money into game money outside the system of the game. Hence, although the preliminary review about illegal game contents is necessary, Game Rating Board should consider web board games via legal methods otherwise the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would substantially shrink the national online game industry, making other competitors from other nations enjoy the benefi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순철,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법리적문제점과 대안" (사)한국언론법학회 7 (7): 325-348, 2008
2 황성기,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41-59, 2011
3 정호경,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7-40, 2011
4 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495-526, 2008
5 문기탁,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게임 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193-218, 2010
6 심재권, "사실상의 검열, 제한상영등급 : '표현의 자유' 실현의 길은 무엇인가?" 민주통합당
7 황승흠,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009
8 장성경, "게임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9 이정훈, "게임물등급분류와 실무상 문제점 -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1 (11): 235-265, 2009
10 김윤명,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9 : 2010
1 신순철,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법리적문제점과 대안" (사)한국언론법학회 7 (7): 325-34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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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기탁,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게임 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193-218, 2010
6 심재권, "사실상의 검열, 제한상영등급 : '표현의 자유' 실현의 길은 무엇인가?"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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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성경, "게임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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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윤명,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9 : 2010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5 | 0.55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