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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정 가맹사업법상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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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3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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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은 2002.5.13.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사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규정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3년 기준 총 17건의 사건처리가 되었으며, 다른 가맹분야 사건처리 중 유일하게 2건의 고발 건이 발생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와 관련된 사건처리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129건),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위반(4건)이 있고, 이를 포함한 정보제공관련 사건처리 된 건수는 총 150건으로 총 사건처리 건수인 879건의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선택할 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표시광고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한 경험이 많으므로 더욱더 가맹사업법상 제9조를 중요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현행 규정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임의제공규정은 유지한 체 다만, 대기업과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의무제공 규정만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의무제공규정이 전체의 가맹본부가 아닌 규모가 있는 가맹본부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있으며, 가맹사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임의제공 규정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상매출액을 가맹사업법상 제시하고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한다하여 해당 예상매출액이 명확히 제공되었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특히 ① 해당 상권에 필요하거나 선호되는 업종인지, ② 충성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 ③ 유동인구가 현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④ 가맹점의 고용인의 증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집중고려 할 시 예상매출액에 대한 오차범위는 쉽게 예측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만족도 및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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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은 2002.5.13.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사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규정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3년 기준 총 17...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은 2002.5.13.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사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규정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3년 기준 총 17건의 사건처리가 되었으며, 다른 가맹분야 사건처리 중 유일하게 2건의 고발 건이 발생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와 관련된 사건처리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129건),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위반(4건)이 있고, 이를 포함한 정보제공관련 사건처리 된 건수는 총 150건으로 총 사건처리 건수인 879건의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선택할 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표시광고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한 경험이 많으므로 더욱더 가맹사업법상 제9조를 중요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현행 규정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임의제공규정은 유지한 체 다만, 대기업과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의무제공 규정만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의무제공규정이 전체의 가맹본부가 아닌 규모가 있는 가맹본부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있으며, 가맹사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임의제공 규정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상매출액을 가맹사업법상 제시하고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한다하여 해당 예상매출액이 명확히 제공되었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특히 ① 해당 상권에 필요하거나 선호되는 업종인지, ② 충성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 ③ 유동인구가 현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④ 가맹점의 고용인의 증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집중고려 할 시 예상매출액에 대한 오차범위는 쉽게 예측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만족도 및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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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판결(확정)의 의미-" 한국경쟁법학회 23 : 381-407, 2011

      2 장준근, "알기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3 "아시아경제"

      4 김상중,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과 한계 -"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197-239, 2011

      5 "머니위크"

      6 "머니위크"

      7 염규석,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법제 정비 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65-93, 2012

      8 "대법원 2003.4.11.선고 2002두806판결"

      9 "뉴시스"

      10 "뉴스웨이"

      1 이현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판결(확정)의 의미-" 한국경쟁법학회 23 : 381-407, 2011

      2 장준근, "알기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3 "아시아경제"

      4 김상중,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과 한계 -"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197-239, 2011

      5 "머니위크"

      6 "머니위크"

      7 염규석,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법제 정비 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65-93, 2012

      8 "대법원 2003.4.11.선고 2002두806판결"

      9 "뉴시스"

      10 "뉴스웨이"

      11 "금강일보"

      1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2012가유0897"

      1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2012가유0895"

      1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2012가유0840"

      1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2011전사1240"

      16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17 김후중,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 무역경영사 2008

      1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및 가맹점운영희망자 10명중 9명이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희망, 보도자료"

      19 홍순재,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2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2013

      21 염규석, "가맹사업거래(프렌차이즈)분쟁의 유형과 해결방안"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09-245, 2006

      22 임재호,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2 (22): 9-58, 2003

      23 주아라, "가맹계약(franchise)에 관한 연구 :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24 강병열, "加盟事業去來에서의 情報公開制度" 법학연구소 14 (14): 389-420, 2003

      25 金井高志, "フランチャイズ契約締結段階における情報開示義務" (851) : 1994

      26 川越憲治, "フランチャイズシステムの法理論" 商事法務硏究會 2001

      27 Anthony J. Marks, "An Overview of U.S Franchise Laws, SN067 ALI-ABA615,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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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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