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제정된 편의증진법의 시행이 17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편의증진법은 타법개정에 대한 기준의 개선, 변화되는 건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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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5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건축공학과 , 2015. 8
2015
한국어
서울
154 ; 26 cm
지도교수: 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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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제정된 편의증진법의 시행이 17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편의증진법은 타법개정에 대한 기준의 개선, 변화되는 건축 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제정된 편의증진법의 시행이 17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편의증진법은 타법개정에 대한 기준의 개선, 변화되는 건축 환경에 대한 관련 기준의 퇴보, 설치 및 세부기준의 단순 오류 등 개정이 필요한 규정사항이 다수 존재하며, 대상시설의 용도·대지여건·평면 및 배치현황, 건축행위에 대한 사례별 적용사항 등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설서와 같은 지침자료의 보급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현 수준으로는 편의증진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편의증진법 기술 자문기관에 해석 요청되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편의증진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편의증진법 규정 및 관련 지침 내용의 단순 오류 등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편의증진법의 경우 시행령 별표의 규정 간 용도가 상이하게 분류된 사항, 용도의 개정에 대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크기에 대한 치수 기입, 출입문 점형블록의 이격 거리 등과 관련한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들은 자구수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의 용도 및 면적 변화에 대한 상호 유기적 관계의 법 개정이 요구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상의 용도는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어 상호 용도 관련 규정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상시설의 용도 범위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건축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변화되는 건축 환경과 장애인식 등에 대한 편의증진법 규정의 현실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승강기 스위치의 설치 높이 규정과 관련하여 내부 스위치의 대상에서 세로형조작반을 제외시키며, 화장실의 경우 관련규정이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변화되고 있는바 “장애인 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명칭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개정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편의증진법 관련 다양한 지침서의 제작 및 보급이 요구된다. 대지위치, 건축변경행위, 평면형태, 건축구조 등 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편의증진법 적용방법을 안내하는 해설서 등의 지침서가 보급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교육의 대상 범위를 민간의 설계 및 건설 관계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학과 및 자격 제도에 편의증진교육을 반영하는 등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법의 실효가 높아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 고령자 등 시설이용약자의 사회참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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