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된 후 20여년이 흐르...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된 후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공동주택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갖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서 현지개량방식이 시행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일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외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시 되고 있다.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정비사업으로서의 의의는 있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원주민들의 자력에 의한 주택 개량은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 한계가 사업 이후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특히, 도심 경사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에 있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입체환지방식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적용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체환지 적용시 공공 및 원주민 입장에서 현지개량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공공에서의 재정 부담분이 감소되어 사업성이 향상 된다. 원주민 중 입체환지 미신청자를 위한 보상비로서의 재정집행은 필요 하지만 입체환지 적용시 공공에서의 재정부담 비율이 현지개량사업방식에 비해 약25%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원주민 재정착률의 향상이다. 대상지에 입체환지방식 적용 결과, 최대 건축밀도의 적용시 원주민의 50% 이상의 재정착률이 기대 된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원주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보상금 수령 후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과정에서 과소필지 권리를 합한 모든 권리에 대한 입체환지가 가능 할 경우 재정착유도 측면에서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 된다.
이밖에 원주민에게 보상 또는 입체환지 신청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상 민원이 줄게 되어 사업기간이 단축 될 것이며, 인근 지역으로의 보상금 유입 차단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안정 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입체환지 후 높은 건축밀도 적용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하, 입체환지 시행시의 원주민 임시거주방안 마련 필요 등, 연구결과로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