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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무주지 개간을 통한 소유권 취득 =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the Ownership through Coutivating the bona vacantia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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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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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Joseon Dynasty(1392~1910) the original acquisition of the land was possible by means of the preoccupancy to bona vacantia. That is, farmers who tamed the wilderness such as forests and mud flats could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agricultural lands. Furthermore they could get the rights to the properties in advance by reporting to the authorities before cultivating. In late Joseon after the Japanese invasion(1592~1598) slaves were reduced and farmlands were devastated but since the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made yield and cultivated areas increase. These lead to the rising of the relative and absolute value of the land and the interests of landownership. Thus, the occupations of land by the provisions about the preoccupancy were plainly extended. As a result, forests and coasts became no more common lands nor king’s lands but ownerless lands which should be possessed earlier to others’ actions. Through these phenomena this study took a view of the Joseon’s ownership system from an angle of the personal property right. It is because every body including the royal family and public offices who wer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nation equally caught the acts by using the preoccupancy provision and caused extremely harmful effects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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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Joseon Dynasty(1392~1910) the original acquisition of the land was possible by means of the preoccupancy to bona vacantia. That is, farmers who tamed the wilderness such as forests and mud flats could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agricultural...

    In the Joseon Dynasty(1392~1910) the original acquisition of the land was possible by means of the preoccupancy to bona vacantia. That is, farmers who tamed the wilderness such as forests and mud flats could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agricultural lands. Furthermore they could get the rights to the properties in advance by reporting to the authorities before cultivating. In late Joseon after the Japanese invasion(1592~1598) slaves were reduced and farmlands were devastated but since the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made yield and cultivated areas increase. These lead to the rising of the relative and absolute value of the land and the interests of landownership. Thus, the occupations of land by the provisions about the preoccupancy were plainly extended. As a result, forests and coasts became no more common lands nor king’s lands but ownerless lands which should be possessed earlier to others’ actions. Through these phenomena this study took a view of the Joseon’s ownership system from an angle of the personal property right. It is because every body including the royal family and public offices who wer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nation equally caught the acts by using the preoccupancy provision and caused extremely harmful effects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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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무주물 선점을 통한 토지의 원시취득이 가능했다. 황무지나 갯벌 등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더구나 개간을 마친 뒤에 소유권 획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절수(折受)라 하여 앞으로 땅을 일굴 것이라고 관에 신고하여 미리 입안을 받고 소유권을 확인하여 두는 것이 가능하였다. 전란을 거친 조선후기에는 노비가 감소하며 농업 기술의 발달로 경작 가능 면적이 증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어 토지의 상대적, 절대적 가치가 상승하자, 무주지 선점 규정을 이용한 토지 획득의 욕망이 급상승하였고, 이는 몹시 노골적인 행태로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널려 있는 산림, 천택은 결코 왕토로도, 함께 누려야 할 공유지로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남보다 먼저 차지해야 할 무주지가 되었다. 여기서는 무주지 선점을 통한 소유권 획득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토지소유관계를 전반적인 사적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민(士民)은 사적 소유보다 우월한 권리를 관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실과 국가기관도 또한 같은 법령 아래서 대등하게 행위 하였다는 데에 터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준 결과는 극단적인 사유재산제가 보이는 폐해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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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무주물 선점을 통한 토지의 원시취득이 가능했다. 황무지나 갯벌 등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더구나 개간을 마친 뒤에 소...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무주물 선점을 통한 토지의 원시취득이 가능했다. 황무지나 갯벌 등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더구나 개간을 마친 뒤에 소유권 획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절수(折受)라 하여 앞으로 땅을 일굴 것이라고 관에 신고하여 미리 입안을 받고 소유권을 확인하여 두는 것이 가능하였다. 전란을 거친 조선후기에는 노비가 감소하며 농업 기술의 발달로 경작 가능 면적이 증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어 토지의 상대적, 절대적 가치가 상승하자, 무주지 선점 규정을 이용한 토지 획득의 욕망이 급상승하였고, 이는 몹시 노골적인 행태로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널려 있는 산림, 천택은 결코 왕토로도, 함께 누려야 할 공유지로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남보다 먼저 차지해야 할 무주지가 되었다. 여기서는 무주지 선점을 통한 소유권 획득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토지소유관계를 전반적인 사적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민(士民)은 사적 소유보다 우월한 권리를 관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실과 국가기관도 또한 같은 법령 아래서 대등하게 행위 하였다는 데에 터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준 결과는 극단적인 사유재산제가 보이는 폐해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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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朴秉濠, "李朝時代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58

    2 이영호, "한말 일제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국유·민유의 분기 -경기도 안산 석장둔(石場屯)의 사례-" 한국역사연구회 (77) : 281-319, 2010

    3 심희기, "한국법사연구 : 토지소유와 공통체"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4 김재호, "조선후기 한국 농업의 특징과 기후생태학적 배경" 비교민속학회 (41) : 97-127, 2010

    5 심희기, "조선후기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 국가지주설과 공동체소유설 비판"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1

    6 정윤섭, "조선후기 海南尹氏家의 孟骨島 획득과 經營" 도서문화연구원 (31) : 223-259, 2008

    7 이세영, "조선전기의 陳荒處 起耕과 土地所有權" 역사문화연구소 (40) : 121-154, 2011

    8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5

    9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0 임상혁, "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판, 제, 교 등 왕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48) : 7-32, 2013

    1 朴秉濠, "李朝時代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58

    2 이영호, "한말 일제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국유·민유의 분기 -경기도 안산 석장둔(石場屯)의 사례-" 한국역사연구회 (77) : 281-319, 2010

    3 심희기, "한국법사연구 : 토지소유와 공통체"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4 김재호, "조선후기 한국 농업의 특징과 기후생태학적 배경" 비교민속학회 (41) : 97-127, 2010

    5 심희기, "조선후기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 국가지주설과 공동체소유설 비판"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1

    6 정윤섭, "조선후기 海南尹氏家의 孟骨島 획득과 經營" 도서문화연구원 (31) : 223-259, 2008

    7 이세영, "조선전기의 陳荒處 起耕과 土地所有權" 역사문화연구소 (40) : 121-154, 2011

    8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5

    9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0 임상혁, "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판, 제, 교 등 왕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48) : 7-32, 2013

    11 李炳熙, "高麗時期 經濟制度 硏究의 動向과 「국사」敎科書의 敍述" 역사교육연구회 44 : 44-, 1988

    12 朴秉濠, "韓國近世의 土地所有權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1967

    1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14 민족문화추진회, "退憂堂集·月洲集·葛庵集"

    15 민족문화추진회, "西巖遺稿·芝村集·泛翁集·南圃集·陽谷集"

    16 서울대학교奎章閣, "續大典(영인)"

    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經濟六典輯錄" 도서출판 다은 1993

    18 서울대학교奎章閣, "經國大典(영인)"

    19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영인)"

    20 朴秉濠, "朝鮮時代 土地所有의 法的 性格" 한국민사법학회 1 : 1978

    21 和田一郞,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1918

    22 윤진수, "土地 및 林野 査定의 法的 性格 - 原始取得論 批判 -" 법학연구소 53 (53): 601-635, 2012

    23 서울대학교奎章閣, "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영인)"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32)[경주 손씨]"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3)[해남 윤씨]"

    26 문숙자, "17-18세기 海南尹氏家의 토지 확장 방식과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고문서학회 40 : 35-55, 2012

    27 정윤섭, "16~18세기 海南尹氏家의 海堰田개발과정과 背景" 역사문화학회 11 (11): 111-14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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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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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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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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