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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朝時代의 不動産物權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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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62612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195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민사법전공 , 1958

    • 발행연도

      1958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203 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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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李朝時代의 不動産物權에 關한 硏究 = 1
    • 머릿말 = 6
    • 第1章 序論 = 8
    • 第1節 李朝社會의 本質 = 8
    • 第2節 李朝社會의 法의 性格 = 10
    • 李朝時代의 不動産物權에 關한 硏究 = 1
    • 머릿말 = 6
    • 第1章 序論 = 8
    • 第1節 李朝社會의 本質 = 8
    • 第2節 李朝社會의 法의 性格 = 10
    • 第2章 土地所有權 = 15
    • 第1節 總說 = 15
    • 第1. 所有權槪念의 歷史性 = 15
    • 第2. 李朝時代의 土地所有權의 本質 = 17
    • 第3. 李朝時代의 田制와 土地配分法 = 26
    • 第4. 土地에 對한 國家의 支配權 = 36
    • 第2節 土地私有의 形態 = 41
    • 第1. 土地私有의 根據 = 41
    • 第2. 土地私有의 外的標識 = 44
    • 第3. 土地所有權의 質的分割 = 53
    • 1. 所有權의 質的分割과 量的分割 = 53
    • 2. 土地收租權의 所有權的機能 = 55
    • 3. 土地耕作權의 所有權的機能 = 60
    • 第4. 未墾地開墾에 依한 所有權의 取得 = 69
    • 第4節 存績其間에 依한 土地所有權의 二形態 = 79
    • 第5節 土地所有權의 特質 = 88
    • 第3章 李朝時代의 土地用益權 = 95
    • 第1節 總說 = 95
    • 第2節 家屋建築을 爲한 土地使用權 = 96
    • 第3節 墓地用 土地使用權 = 100
    • 第1. 墳墓와 그 墓地의 意義 = 100
    • 第2. 李朝時代의 墓地使用權의 發生原因 = 102
    • 第3. 朝鮮民事令施行後의 墓地使用權의 發生原因 = 104
    • 第4. 墓地使用權의 內容 = 105
    • 第5. 墓地使用權의 本質 = 106
    • 第4節 永小作權 = 111
    • 第1. 序說 = 111
    • 第2. 原賭地小作 = 113
    • 第3. 中賭地小作 = 115
    • 第4. 永稅小作 = 118
    • 第5. 永利小作 = 119
    • 第6. 倂耕小作 = 122
    • 第7. 永小作權의 本質 = 123
    • 第4章 李朝時代의 不動産擔保權 = 134
    • 第1節 總說 = 134
    • 第2節 權賣(還退) = 137
    • 第1. 權賣의 意義性質 = 137
    • 第2. 權賣의 種類 = 140
    • 第3節 典當 = 146
    • 第1. 序說 = 146
    • 第2. 典當의 種類 = 148
    • 第3. 權賣와 典當의 文記上 差異 = 154
    • 第4. 典型的 典當 = 158
    • 第5. 朝鮮民事令施行後의 典當權 = 168
    • 第5章 不動産物權變動의 公示制度 = 172
    • 第1節 總說 = 172
    • 第2節 立案制度 = 174
    • 第1. 立案 = 174
    • 第2. 立旨, 完文, 節目 = 183
    • 第3節 地契制度 及 家契制度 = 184
    • 第1. 地契制度 = 184
    • 第2. 家契制度 = 186
    • 第4節 證明制度 = 187
    • 第1. 土地家屋證明規則에 依한 證明 = 188
    • 第2.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에 依한 證明 = 193
    • 第5節 不動産物權變動의 公示方法과 成立 要件 = 196
    • 第6章 結論 = 205
    • Abstract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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