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Vasak과 Galtung의 인권론, 박옥순(2002) 등의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Vasak과 Galtung의 인권론, 박옥순(200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 유형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연대의 권리, 발달장애인의 권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문의 문항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설명하는 33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Q 진술문은 당사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24명, 부모 30명, 종사자 25명에게 Q 분류를 하게 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인식은, 1 유형 ‘절대적 자연권 추구형’, 2 유형 ‘제한적 자유권 추구형’, 3 유형 ‘복지?문화권 추구형’, 4 유형 ‘적극적 생존권 추구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1 유형 ‘절대적 자연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학대와 무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둘째, 2 유형 ‘제한적 자유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며,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셋째, 3 유형 ‘복지?문화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면서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넷째, 4 유형 ‘적극적 생존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1 유형 “절대적 자연권 추구형’, 2 유형 ‘제한적 자립생활 추구형’, 3 유형 ‘보편적 복지권 추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1 유형 ‘절대적 자연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생명을 강제로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종, 성, 장애에 따라 차별당하지 않으며, 학대와 무시, 따돌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둘째, 2 유형 ‘제한적 자립생활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셋째, 3 유형 ‘보편적 복지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으므로 국가에 적극적인 복지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은, 1 유형 ‘절대적 자연권 추구형’, 2 유형 ‘자결적 자립생활 추구형’, 3 유형 ‘선별적 복지권 추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1 유형 ‘절대적 자연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생명을 강제로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노예, 강제노동,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둘째, 2 유형 ‘자결적 자립생활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셋째, 3 유형 ‘선별적 복지권 추구형’은, 발달장애인은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통해 적절한 생활을 누리고, 국가로부터 수당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다.
세 집단의 인식 유형을 종합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 자연권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가 모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자연권 중 생명권은 세 집단 모두가 가장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있으며, 자유권은 당사자만 제한적으로 지지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복지권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집단 모두가 지지하며, 문화적 권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만 지지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자립생활의 권리에 대해 부모는 제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종사자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립생활을 지지한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인권 목록은 없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노동조합의 권리 즉, 파업의 권리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파업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인식한다. 반면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다.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져 최저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노동 분야는 인권침해가 덜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및 종사자들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향후 실천을 위한 지향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