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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과 기업활력제고법 -중견기업 지원법으로서 기업활력제고법의 가능성에 관한 모색- = Midsize Business and Corporate Vitalization Act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rporate Vitalization Act as a Supporting Law for Midsize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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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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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urrently, there is no support law for midsize businesses, which only targets midsize business. The Corporate Vitalization Act (CVA) is a law aimed at supporting pre-emptive business restructuring of normal companies, and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refore, if the requirements of the CVA are met, midsize businesses can also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However, the function of CVA was reduced to a law that supports small businesses by limi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companies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As a result, midsize businesses cannot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unless they are an entity in an over-supplied industry. Fortunately, the 2019 Revised Act allowed companies that belong to new industries or major industries in the industrial crisis areas to be subject to the CAV. However, if it is not such an entity, it still needs to be an entity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to be subject to the Act.
      In addition, in order to be subject to the Act, productivity must be improved through business restructuring and business innovation, and it is not practically easy to meet all of these requirements. To fulfill its role and function as a law supporting midsize businesses that are the backbone of the industrial ecosystem, we will first have to eliminate the over-supply requirements and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we should diversify the scope and contents of support,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support methods, so that midsiz businesses can a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ymbol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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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there is no support law for midsize businesses, which only targets midsize business. The Corporate Vitalization Act (CVA) is a law aimed at supporting pre-emptive business restructuring of normal companies, and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Currently, there is no support law for midsize businesses, which only targets midsize business. The Corporate Vitalization Act (CVA) is a law aimed at supporting pre-emptive business restructuring of normal companies, and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refore, if the requirements of the CVA are met, midsize businesses can also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However, the function of CVA was reduced to a law that supports small businesses by limi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companies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As a result, midsize businesses cannot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unless they are an entity in an over-supplied industry. Fortunately, the 2019 Revised Act allowed companies that belong to new industries or major industries in the industrial crisis areas to be subject to the CAV. However, if it is not such an entity, it still needs to be an entity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to be subject to the Act.
      In addition, in order to be subject to the Act, productivity must be improved through business restructuring and business innovation, and it is not practically easy to meet all of these requirements. To fulfill its role and function as a law supporting midsize businesses that are the backbone of the industrial ecosystem, we will first have to eliminate the over-supply requirements and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we should diversify the scope and contents of support,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support methods, so that midsiz businesses can a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ymbol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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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중견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즉 중견기업에 특화된 지원법은 없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적용대상은 기업 규모를 불문한다. 따라서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도 동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이 많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다행히 2019년 개정으로 신산업진출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어야 한다. 그 결과 신산업진출기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 중견기업은 아무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더라도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면 기업활력제고법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잉공급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잉공급업종요건을 없앰과 동시에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중견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의 개선과 함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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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견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즉 중견기업에 특화된 지원법은 없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적용대상은 ...

      현재 중견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즉 중견기업에 특화된 지원법은 없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적용대상은 기업 규모를 불문한다. 따라서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도 동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이 많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다행히 2019년 개정으로 신산업진출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어야 한다. 그 결과 신산업진출기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 중견기업은 아무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더라도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면 기업활력제고법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잉공급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잉공급업종요건을 없앰과 동시에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중견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의 개선과 함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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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예지, "한일사업재편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017

      2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99)"

      3 송대호,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4 송대호,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296)"

      6 손영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5 (15): 843-877, 2015

      7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무부 (81) : 85-116, 2018

      8 곽관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30 (30): 71-97, 2016

      9 전규향, "기업의 선제적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제에 관한 연구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 2019

      10 이 홍, "국가경쟁력 중견기업에서 답을 찾다" 클라우드나인 2019

      1 서예지, "한일사업재편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017

      2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99)"

      3 송대호,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4 송대호,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296)"

      6 손영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5 (15): 843-877, 2015

      7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무부 (81) : 85-116, 2018

      8 곽관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30 (30): 71-97, 2016

      9 전규향, "기업의 선제적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제에 관한 연구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 2019

      10 이 홍, "국가경쟁력 중견기업에서 답을 찾다" 클라우드나인 2019

      11 経済産業省経済産業政策局法案準備室, "産業競争力強化法等平成30年改正の概要" (2065) : 2019

      12 越智晋平, "産業競争力強化法における会社法特例の改正の解説" (2173) : 2018

      13 北島洋平,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の概要" (1126) : 2018

      14 佐伯徳彦, "中小企業等経営強化法の成立について" (2014) : 2016

      15 산업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사업재편기업종합지원방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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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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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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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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