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제에 관한 연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corporations' preemptive business restruction : focusing on improv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06760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ii, 255 p. : 삽화,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종호
        권말부록: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리스트 등
        참고문헌: p. 189-195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법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사업재편 지원 법제는 부실화가 진행된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거나, 정상기업이라도 특정 업종이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제만 존재하였다. 과거의 조선업계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채권매입과 같은 공적 자금 투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실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 업종과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정상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인 기업활력법에 따라 2016년 8월 시행 이후 85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다. 승인 기업 중에는 계획의 이행으로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의 제한 및 요건의 강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기업활력법 제정시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기업활력법과 달리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ROA의 향상 등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2018년 7월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업재편계획 유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전반적인 혁신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활력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활력법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과잉공급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 또한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활력법의 지원특례를 확대하여야 한다. 상법상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 채권자보호절차의 생략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간접적 지원이 아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로 세제 특례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은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활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하여 앞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어야 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사업재편 지원 법제는 부실화가 진행된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거나, 정상기업이라도 특정 업종이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제만 ...

      우리나라의 사업재편 지원 법제는 부실화가 진행된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거나, 정상기업이라도 특정 업종이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제만 존재하였다. 과거의 조선업계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채권매입과 같은 공적 자금 투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실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 업종과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정상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인 기업활력법에 따라 2016년 8월 시행 이후 85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다. 승인 기업 중에는 계획의 이행으로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의 제한 및 요건의 강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기업활력법 제정시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기업활력법과 달리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ROA의 향상 등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2018년 7월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업재편계획 유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전반적인 혁신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활력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활력법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과잉공급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 또한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활력법의 지원특례를 확대하여야 한다. 상법상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 채권자보호절차의 생략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간접적 지원이 아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로 세제 특례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은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활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하여 앞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어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legal system supports the corporations' restruction only when the corporation is in the process of bankrupcy or catergorized in a certain business type or size. As proved in the case of the public funding such as the government's purchase of bad debts in response to the shipbuilding industry's crisis in the past, the post-crisis countermeasure is costly. In order to accelerate the restruction of all businesses, regardless of the type and size of the industry,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as enacted in August 2016.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hich supports preemptive and voluntary business restruction corporations, 85 business restruction plans have been approved since the implementation on August 2016. Some of the approved corporations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oversupply of the industr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and some corporations have achieved certain results by starting new business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does not work effectively in response of the demand for business reorganiz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 on application scope and tightening up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and the lack of effective support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which was referred to enactment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in Korea, is evaluated as providing economic benefits such as ROA improvement by providing effective support because it has no limit to its application unlike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was amended On July 2018 to establish a new type of business restruction plan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vide support system based on which. As suc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is promoting the preemptive reorganization of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the system in accordance with economic change.
      In Korea,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oT and AI has brought about deepen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particular, in the moment that it is anticipated that overall innov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be accompanied, and corporations will have to actively reshape their businesses in order to cope with those changes. As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respond to the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utilizing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In this contex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expanded and the application of requiremen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moderated. Restric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oversupply industries is contrary to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support preemptive business reorganization of all businesses.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productivity improvement, it is appropriate to mitigat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so as to select either structural change or business innovation.
      Secondly, the special support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the commercial law,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ime and cost by excluding the appraisal right by a stockholder/shareholder and omitting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 so that the companies can quickly resume business restructuring. In support of taxation, tax benefits should be expanded in the form of direct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rather than indirect supports.
      Thirdly, a separate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corporations approved by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In order to enter the new business areas lik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input funds. Therefore, in order to reorganize the business successfully through the smooth supply of funds, a separate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ompanies approved by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Voluntary business restruction for all corporations can prevent a corporation from becoming insolvent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as enacted as a law that can be used in such cases.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as an effective system, the above measures should be reviewed actively to promote the entry of new industries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quality sophistication of our economy and industry.
      번역하기

      In Korea, the legal system supports the corporations' restruction only when the corporation is in the process of bankrupcy or catergorized in a certain business type or size. As proved in the case of the public funding such as the government's purchas...

      In Korea, the legal system supports the corporations' restruction only when the corporation is in the process of bankrupcy or catergorized in a certain business type or size. As proved in the case of the public funding such as the government's purchase of bad debts in response to the shipbuilding industry's crisis in the past, the post-crisis countermeasure is costly. In order to accelerate the restruction of all businesses, regardless of the type and size of the industry,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as enacted in August 2016.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hich supports preemptive and voluntary business restruction corporations, 85 business restruction plans have been approved since the implementation on August 2016. Some of the approved corporations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oversupply of the industr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and some corporations have achieved certain results by starting new business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does not work effectively in response of the demand for business reorganiz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 on application scope and tightening up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and the lack of effective support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which was referred to enactment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in Korea, is evaluated as providing economic benefits such as ROA improvement by providing effective support because it has no limit to its application unlike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was amended On July 2018 to establish a new type of business restruction plan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vide support system based on which. As suc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is promoting the preemptive reorganization of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the system in accordance with economic change.
      In Korea,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oT and AI has brought about deepen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particular, in the moment that it is anticipated that overall innov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be accompanied, and corporations will have to actively reshape their businesses in order to cope with those changes. As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respond to the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utilizing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In this contex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expanded and the application of requiremen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moderated. Restric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oversupply industries is contrary to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support preemptive business reorganization of all businesses.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productivity improvement, it is appropriate to mitigat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so as to select either structural change or business innovation.
      Secondly, the special support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the commercial law,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ime and cost by excluding the appraisal right by a stockholder/shareholder and omitting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 so that the companies can quickly resume business restructuring. In support of taxation, tax benefits should be expanded in the form of direct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rather than indirect supports.
      Thirdly, a separate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corporations approved by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In order to enter the new business areas lik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input funds. Therefore, in order to reorganize the business successfully through the smooth supply of funds, a separate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ompanies approved by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Voluntary business restruction for all corporations can prevent a corporation from becoming insolvent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as enacted as a law that can be used in such cases.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as an effective system, the above measures should be reviewed actively to promote the entry of new industries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quality sophistication of our economy and industr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 제2장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제도 8
      • 제1절 서설 8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 제2장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제도 8
      • 제1절 서설 8
      • 1. 제정 배경 및 경과 8
      • 2. 기업활력법의 구성 10
      • 제2절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 11
      • 1. 개요 11
      • 2.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13
      • 가. 사전상담 13
      • 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검토 13
      • 다. 심의위원회 심의 14
      • 라. 결과 통보 및 공표 15
      • 마.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16
      • 바.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16
      • 사. 사업재편계획의 취소 19
      • 3.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20
      • 가. 정상기업 20
      • 나. 과잉공급 요건 21
      • 다. 사업재편 요건 23
      • 라.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요건 24
      • 제3절 지원특례제도 26
      • 1.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27
      • 가. 소규모분할 27
      • 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30
      • 다.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32
      • 라. 주주총회 절차 33
      • 마. 채권자 보호절차 37
      • 바. 주식매수청구권 39
      • 2.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41
      • 가. 기업결합심사 관련 창구 단일화 42
      • 나.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43
      • 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47
      • 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49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51
      • 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51
      • 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54
      • 나. 채무의 인수·변제 57
      • 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 59
      •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 61
      • 마.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 63
      • 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65
      • 사.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67
      • 아.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 68
      • 4. 기타 지원제도 68
      • 가. 규제 애로에 대한 해소지원 69
      • 나. 금융지원 70
      • 다. 연구개발 지원 71
      • 라. 고용안정 지원 72
      • 마. 중소․중견기업용 특별지원 73
      • 바. 해외 마케팅 지원 74
      • 사. 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74
      • 제4절 승인 현황 및 승인 사례 74
      • 1. 승인 현황 74
      • 가. 연도별 승인 현황 74
      • 나. 업종별 승인 현황 75
      • 다. 기업 규모별 승인 현황 76
      • 라. 구조변경 유형별 승인 현황 77
      • 마. 지원혜택 신청 현황 77
      • 2. 승인 사례 78
      • 가. 한화케미칼 및 유니드 78
      • 나. 신성솔라에너지 80
      • 다. 우신에이펙 84
      • 라. 아이티씨 85
      • 제5절 소결 87
      • 제3장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제도 89
      • 제1절 서설 89
      • 1.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 89
      • 2.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과정 92
      • 제2절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체계 95
      • 1. 개요 95
      • 2. 지원대상 96
      • 3.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97
      • 4.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99
      • 제3절 지원특례제도 103
      • 1. 회사법에 대한 특례 104
      • 가. 현물출자의 원활화 105
      • 나. 간이조직재편과 소수주주축출의 원활화 108
      • 다. 주식병합의 원활화 109
      • 라. 자기주식을 대가로 한 M&A의 원활화 110
      • 마. 분사화의 원활화 110
      • 2.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111
      • 3. 세제지원 특례 113
      • 가. 자기주식을 대가로 한 주식취득의 원활화 조치 113
      • 나. 등록면허세의 경감 114
      • 다. 자산평가손의 손금처리 115
      • 4. 기타 지원제도 116
      • 가. 지정금융기관를 통한 장기․저리 대규모 융자 116
      • 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통한 채무보증 118
      • 다. 산업혁신투자기구를 통한 출자 등 120
      • 제4절 승인 현황 및 사례 123
      • 1. 승인 현황 123
      • 가. 연도별 승인 현황 123
      • 나. 업종별 승인 현황 125
      • 다. 기업 규모별 승인 현황 127
      • 라. 구조변경 유형별 승인 현황 127
      • 마. 지원특례 이용 현황 128
      • 2. 일본 사업재편의 경제적 성과 130
      • 가. 등록면허세 감면 효과 130
      • 나. 생산성 향상 효과 131
      • 다. 신규고용 창출 효과 132
      • 3. 승인 사례 132
      • 가.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사례 132
      • 나. 산업경쟁력강화법 사업재편 승인 사례 141
      • 제5절 소결 143
      • 제4장 기업활력법 개선방안 145
      • 제1절 서설 145
      • 제2절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적용 요건의 완화 등 146
      • 1. 적용 범위 146
      • 2. 적용 요건 150
      • 3. 사업재편 유형의 다양화 152
      • 제3절 지원특례제도의 확대 154
      • 1. 상법상 특례제도의 확대 154
      •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 155
      • 나.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등 160
      • 다. 소규모합병 반대 요건 완화 162
      • 라. 간이합병 요건 완화 163
      • 마. 현물출자 등의 절차 간소화 165
      • 2. 세제 특례 확대 166
      • 가. 신규투자 세액공제․감면 지원 167
      • 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상 적용 배제 168
      • 다.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 169
      • 라.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 169
      • 마.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170
      • 바. 부동산 취득세 면제 171
      • 3. 기업활력법을 위한 금융지원기구 마련 172
      • 제4절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 173
      • 1. 변경 및 취소사유 유연화 173
      • 2. 유효기간 연장 176
      • 3. 기타 자구의 명확화 등 176
      • 가. 소규모분할의 적용 대상 명확화 176
      • 나. 소규모합병 규정 정비 179
      • 다. 간이조직재편 인정 범위 명확화 180
      • 라. 합병절차 등 181
      • 제5절 소결 183
      • 제5장 결론 186
      • 참고문헌 189
      • 부 록 196
      • ABSTRACT 253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제법 전정 제5판」, 정호열, 박영사, , 2016

      2. 「회사법강의 제25판」, 이철송, 박영사, , 2017

      3. “일본 구조혁신 사례”, 현 석,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구조혁신포럼 자료집, , 2017

      4. “기활법 시행과 산업구조개편”, 최승재, KERI Column, 한국경제연구원, , 2016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김정호, 경영법률 25권 4호, 한국경영법률학 회, , 2015

      6.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강지현, 장태희, 윤충식, 삼일인포마인, , 2017

      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 감성, , 2015

      8. “기업활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종호, 기업활력법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2017

      9.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분석과 시사점”, 박진, 최현경, 정책자료 -284산 업연구원, 2016.12, , 2016

      10.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 권종호,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략 세미나 자료집, , 2016

      1. 「경제법 전정 제5판」, 정호열, 박영사, , 2016

      2. 「회사법강의 제25판」, 이철송, 박영사, , 2017

      3. “일본 구조혁신 사례”, 현 석,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구조혁신포럼 자료집, , 2017

      4. “기활법 시행과 산업구조개편”, 최승재, KERI Column, 한국경제연구원, , 2016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김정호, 경영법률 25권 4호, 한국경영법률학 회, , 2015

      6.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강지현, 장태희, 윤충식, 삼일인포마인, , 2017

      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 감성, , 2015

      8. “기업활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종호, 기업활력법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2017

      9.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분석과 시사점”, 박진, 최현경, 정책자료 -284산 업연구원, 2016.12, , 2016

      10.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 권종호,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략 세미나 자료집, , 2016

      11.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권종호, (사) 한일산업금융법포럼 공청회 자료집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 , 2015

      1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현황 및 사례 분석”, 이다원, 한국기업지 배구조원, CG리뷰 VOL.80,

      1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 전수봉, (사) 한일산업금융법포럼 공청회 자료집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 , 2015

      14.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시사점”, 박성호, 황금회, 염유경, 이슈& 진단 No.226, 경기연구원, , 2016

      15. 「제20대 국회 회사법 개정 논의의 법리적 평가」, 이철송, 김병연, 한국상 장회사협의회, , 2018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향후 과제”, 최민혁, 김민철, 법학논총 제 4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17.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종호, 선진상사법률 연구 통권 제81호, 선진상사법률학회, , 2018

      1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배경 및 내용”, 권종호, 상장협연구 제72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15

      19.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배경 및 내용”, 권종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공청회 기업활력 제고법! 제조업 위기의 돌파 구! 자료집, , 2015

      20. “기업구조개편에 있어서 회사법과 기활법의 역할 분담”, 곽관훈, 법학연구 20집 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21.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곽관훈, 기업법연 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65호), 한국기업법학회, , 2015

      2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기대효과와 개선과제”, 권종호, 월간 상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16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시화 논의의 쟁점과 향후 과제”, 조대형, 이슈와 논 점 제1423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8

      24. “주식회사 합병에서 채권자 보호절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옥무석, 한양법학 제25권 제1집(통권 제45집), 한양법학회, , 2014

      25.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일본사업재편특별법의 시사점”, 김윤경, Keri Brief 15-17, 한국경제연구원, , 2015

      2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례 검토와 시사점 : 미국의 경우”, 최민용, KERI Insight 16-07, 한국경제연구원,

      27.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련 세제의 개선 방안 연구”, 정래용, 최헌섭,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67호), 한국기업법학회, , 2016

      28. 중준혁, 김광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소개”, BFL 76호, 김병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6

      29.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일본의 사례분석 및 지원대 상 선정기준-”, 산업연구원, (사)한일산업금융법포럼 공청회-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 자료집, , 2015

      30. 「기업 자율의 상시 경쟁력강화 지원제도 설계를 위한 지원과제 및 지원형태 연구」, 권종호, 지식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 2011

      31. “2015년 개정상법 및 2016년 기업활력특별법상 기업조직재편의 주 요 내용과 시사점”, 김홍기, 연세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7권 2호, 연세대 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2015

      32.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1편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신성장 전략과 규제법제」, 이세정, 정명운,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1-1, 2017.10.31, , 2017

      33.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동북 아 3국 및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영화, 고재종, 양병찬, 법학연구 51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34. “일본에 있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현황과 시사점-‘産業活力再生 特別措置法’을 중심으로-”, 곽관훈,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8

      35.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 구축방안-기업 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신영수, 곽관훈, 윤현석, 권종호, 기획 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2015

      36.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영화,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 2015

      37. “한․일 사업재편지원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기업활력제고특 별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예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 2016

      38. “기업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기 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One Shot)법을 중심으로”, 신창섭, 서인원, 고려법학 85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