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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the Equal Employ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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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4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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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erms of a law pertinent to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is being defined in Gender Equal Employment Act, Gender Equality Basic Law,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Act. A standard for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at work is established in case of speaking and doing sexually without being limited to a spatial and temporal range in relation to job performanc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rough using superior status or relational position within workplace.
    As for a law in which the sexual harassment is provided currently, the sexual harassment is not being recognized as a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as an offense. Even a regulation on sexual harassment tends to be relatively tolerant just with Civil Indemnification Liability caused by illegal act, in addition to a restriction at work.
    This reason leads to failing to receive the due compensation for a sexual harassment damage because of failing to report the damage despite having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nd to accepting an employment disadvantage without having even an opportunity that will recover emotion on damage. There is a need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even now, thereby necessarily rooting ou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through a strong punishment for an assailant, as well as arranging a substantial and efficient protection method for a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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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erms of a law pertinent to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is being defined in Gender Equal Employment Act, Gender Equality Basic Law,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Act. A standard for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In terms of a law pertinent to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is being defined in Gender Equal Employment Act, Gender Equality Basic Law,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Act. A standard for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at work is established in case of speaking and doing sexually without being limited to a spatial and temporal range in relation to job performanc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rough using superior status or relational position within workplace.
    As for a law in which the sexual harassment is provided currently, the sexual harassment is not being recognized as a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as an offense. Even a regulation on sexual harassment tends to be relatively tolerant just with Civil Indemnification Liability caused by illegal act, in addition to a restriction at work.
    This reason leads to failing to receive the due compensation for a sexual harassment damage because of failing to report the damage despite having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nd to accepting an employment disadvantage without having even an opportunity that will recover emotion on damage. There is a need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even now, thereby necessarily rooting ou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through a strong punishment for an assailant, as well as arranging a substantial and efficient protection method for a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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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사자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간적・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현재 성희롱이 규정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범죄로써 형사제재 대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성희롱에 대한 규제 또한 직장 내에서의 제재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호방안의 마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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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사자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간적・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현재 성희롱이 규정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범죄로써 형사제재 대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성희롱에 대한 규제 또한 직장 내에서의 제재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호방안의 마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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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성훈, "침묵의 이유 :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 결정요인" 대한범죄학회 112-, 2018

    2 정도희, "직장 내 성희롱피해 개념 및 형사처벌" 한국피해자학회 22 (22): 163-187, 2014

    3 김평식,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3 (3): 25-49, 2017

    4 최윤희, "직장 내 성희롱법리에 대한 소고 - 성의 정형화와 관련한 성희롱 인정범위의 확대 및 전담부서 설치필요성 제안 -" 비교법학연구소 55 : 517-539, 2018

    5 이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책의 문제와 입법적 대안: 「고평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55) : 207-234, 2017

    6 국회입법조사처,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 2018

    7 김민정,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11 (11): 120-121, 2019

    8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9 김수한, "조직문화와 여성관리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4 (94): 3-35, 2017

    10 이수창,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대검찰청 (44) : 114-157, 2014

    1 노성훈, "침묵의 이유 :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 결정요인" 대한범죄학회 112-, 2018

    2 정도희, "직장 내 성희롱피해 개념 및 형사처벌" 한국피해자학회 22 (22): 163-187, 2014

    3 김평식,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3 (3): 25-49, 2017

    4 최윤희, "직장 내 성희롱법리에 대한 소고 - 성의 정형화와 관련한 성희롱 인정범위의 확대 및 전담부서 설치필요성 제안 -" 비교법학연구소 55 : 517-539, 2018

    5 이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책의 문제와 입법적 대안: 「고평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55) : 207-234, 2017

    6 국회입법조사처,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 2018

    7 김민정,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11 (11): 120-121, 2019

    8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9 김수한, "조직문화와 여성관리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4 (94): 3-35, 2017

    10 이수창,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대검찰청 (44) : 114-157, 2014

    11 노동부, "성희롱 예방지침"

    12 윤정숙,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2집"

    14 박선영, "성희롱 규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 76-, 2019

    15 오삼광,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16 이원희,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법적 쟁점" 107-, 2018

    1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19 "대법원 1998 .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0 서상희, "국내 성희롱 연구의 동향과 과제 : 국내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3 (33): 281-315, 2017

    21 강동욱, "구체적 사례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의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77-104, 2011

    22 김엘림,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법학연구소 20 (20): 281-320, 2016

    23 김엘림,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한국노동법학회 (32) : 309-347, 2009

    24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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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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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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