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흉포화와 잔인함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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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2011
한국어
345.0253 판사항(22)
서울
ⅵ, 277 p. ; 26 cm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손동권
참고문헌: p. 2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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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흉포화와 잔인함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성폭력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신상공개·전자감시·성충동 약물치료·DNA데이터베이스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은 성폭력범죄자의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나친 처벌과 감시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외국의 제도들을 우리의 법현실과 문화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정책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의 경우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나 감시를 통해 성폭력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효과가 아무리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에 대한 정책은 다시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이 순조롭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각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만 공분하는 것으로는 성폭력범죄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폭력범죄자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나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자리 잡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함으로써 진정한 사회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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