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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에 관한 법적문제 = Legal Problems of Mileage Taxation on Incom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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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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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residents or business owner are provided goods and services, they are also given mileage or point, which can be cash back or given goods or services by the amount and frequency of transaction. Law of added value tax was revised and legal basis of mileage taxation has been prepared, but as taxation office imposed income tax on tax payers in spite of no clear regulations of milage on income tax law, it has caused legal disputes with tax payers. Moreover, there have been no discussions about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of milea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axation possibility of mileage into earned income tax, interest income tax, business income tax and other income taxes depending on types of income from milage by current income laws, considered stipulation of mileage taxation,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principle and trust and protection principle, non-taxation practice of mileage,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and period of income tax payment obligation of mileage from the view of principle of legal reserves and taxation legislatio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related problems, and then sought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of tax payers on the Constitution, embody the justice of taxation, taxation legislation and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minimize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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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residents or business owner are provided goods and services, they are also given mileage or point, which can be cash back or given goods or services by the amount and frequency of transaction. Law of added value tax was revised and legal basis ...

    As the residents or business owner are provided goods and services, they are also given mileage or point, which can be cash back or given goods or services by the amount and frequency of transaction. Law of added value tax was revised and legal basis of mileage taxation has been prepared, but as taxation office imposed income tax on tax payers in spite of no clear regulations of milage on income tax law, it has caused legal disputes with tax payers. Moreover, there have been no discussions about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of milea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axation possibility of mileage into earned income tax, interest income tax, business income tax and other income taxes depending on types of income from milage by current income laws, considered stipulation of mileage taxation,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principle and trust and protection principle, non-taxation practice of mileage,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and period of income tax payment obligation of mileage from the view of principle of legal reserves and taxation legislatio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related problems, and then sought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of tax payers on the Constitution, embody the justice of taxation, taxation legislation and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minimize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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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과 거래횟수 등에 의해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적립 받아 현금으로 캐쉬백 받거나 무상 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있다.
    최근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마일리지 과세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마일리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에서 행정규칙에 의해 납세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함에 따라 납세자와 법적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실무상 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납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에 관한 법적문제를 연구한 논문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 후, 법률유보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실현관점에서의 마일리지과세에 관한 명문화, 조세통칙에 의한 마일리지 과세의 위법성문제,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과세에 따른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실현문제, 마일리지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 문제, 마일리지의 소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 등을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세정의와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원칙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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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과 거래횟수 등에 의해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적립 받아 현금으로 캐쉬백 받거나 무상 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받아 재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과 거래횟수 등에 의해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적립 받아 현금으로 캐쉬백 받거나 무상 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있다.
    최근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마일리지 과세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마일리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에서 행정규칙에 의해 납세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함에 따라 납세자와 법적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실무상 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납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에 관한 법적문제를 연구한 논문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 후, 법률유보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실현관점에서의 마일리지과세에 관한 명문화, 조세통칙에 의한 마일리지 과세의 위법성문제,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과세에 따른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실현문제, 마일리지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 문제, 마일리지의 소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 등을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세정의와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원칙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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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Ⅰ]" 박영사 2009

    2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3 신봉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11

    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1)"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7 한만수, "조세법강의(2012년 신정8판)" 박영사 2012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9 박명호,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향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1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Ⅰ]" 박영사 2009

    2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3 신봉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11

    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1)"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7 한만수, "조세법강의(2012년 신정8판)" 박영사 2012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9 박명호,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향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11 박세훈, "각종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제도의 조세법적 제 문제 :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12 金男旭, "所得稅法上의 課稅原則" 한국공법학회 31 (31): 30-30, 2003

    13 "Lang, in : Tipke/Lang, Steuerrecht, 17.Aufl"

    14 홍강훈,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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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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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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