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의회의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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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장 ; 서울시의회 ; 지방자치법 ; 신제도주의 ; 견제와 균형 ; 행정감시권 ; 입법권 ; 심의의결권 ; 통제권 ; local council ; Seoul metropolitan council ; head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 new institutionalism ; local government act ; checks and balances ; right for administrative supervision ; legislative power ;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 regulatory power
서울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s : a case analysis on restraining functio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an alternative for improvement
vi, 207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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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의회의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
본 연구는 한국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의회의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간의 단절로 인하여 그 역사는 길지 않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부활을 시작으로 1995년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명실상부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의 근간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강시장-약의회형’의 권력구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중앙집권적 정부의 역사적 배경은 의회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데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다.
21세기 들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현 및 참여욕구가 높아지면서,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일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권한들이 지방의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된 ‘강시장-약의회형’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 및 정책결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의회 약한 견제기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분석이 있어 왔다. 제도상의 문제, 지방의원의 역량상의 문제,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 등 현재 지방의회 기능상 문제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역량상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선행될 때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견제권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행정감시권과 입법권, 심의?의결권 및 통제권이다. 네 가지 권한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문제점, 조례입법권의 미비, 예산의결권과 공유재산심의권의 법률상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출석요구권 및 자료요구권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서울시의회 제7대(2006-2010)와 제8대(2010-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갈수록 발달하고 분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다양한 민의의 반영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약한 견제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취지에 맞게 권한이 실행되기 위하여 더 많은 세부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며 미비한 법령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권한으로 주어진 현행법과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만 변경되더라도 지방의회 견제기능은 한층 강화되고 지방의회 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대안들이 현실정치에서 바로 실현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한 비판이 낮아짐과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