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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로서의 지적데이터 제공에 관한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n the Provision of Cadastral Data as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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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6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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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세 가지 주요 쟁점, 즉 (1) 지적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2) 그 제공의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사전 승인 규정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근본 목적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적데이터의 제공 및 이 활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1) 일반적인 지적데이터의 대부분을 제공대상으로 목록화하여 등록하되, 지적(임야)도형데이터의 경우에는 도해지적을 분리하여 부분 제공하고, 특히 지적측량성과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기술적인 분리 자체가 곤란하여 비제공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제공의 대가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적전산자료 이 활용 사전 승인 규정은 공공데이터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간편한 신청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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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세 가지 주요 쟁점, 즉 (1) 지적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2) 그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세 가지 주요 쟁점, 즉 (1) 지적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2) 그 제공의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사전 승인 규정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근본 목적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적데이터의 제공 및 이 활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1) 일반적인 지적데이터의 대부분을 제공대상으로 목록화하여 등록하되, 지적(임야)도형데이터의 경우에는 도해지적을 분리하여 부분 제공하고, 특히 지적측량성과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기술적인 분리 자체가 곤란하여 비제공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제공의 대가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적전산자료 이 활용 사전 승인 규정은 공공데이터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간편한 신청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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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cadastral data by critically reviewing three issues in relation to providing cadastral data to the public. The first issue is to decide the contents and ranges of cadastral data distribution, the second issue is to determine whether the services need to be free or paid, and the final one is to check whether the prior approval regulation involving the use of the computerized cadastral data in Land, Waterway Survey and Cadastre Law is at odds with Law of Public Data Provision and Promotion of the Use. The review of the three issues has come into conclusion that (ⅰ) most of cadastral data need to be categorized, land cadastre should be separated from sea cadastre in providing their data, and the data of cadastre survey achievement do not need to be in the category of data distribution; (ⅱ) it is advisable that the data services should be free to meet the government policies; and (ⅲ) the prior approval regulation involving the use of the computerized cadastral data in Land Waterway Survey and Cadastre Law is supposed to be simplified to fi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ublic dat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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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cadastral data by critically reviewing three issues in relation to providing cadastral data to the public. The first issue is to decide the contents and ranges of ca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cadastral data by critically reviewing three issues in relation to providing cadastral data to the public. The first issue is to decide the contents and ranges of cadastral data distribution, the second issue is to determine whether the services need to be free or paid, and the final one is to check whether the prior approval regulation involving the use of the computerized cadastral data in Land, Waterway Survey and Cadastre Law is at odds with Law of Public Data Provision and Promotion of the Use. The review of the three issues has come into conclusion that (ⅰ) most of cadastral data need to be categorized, land cadastre should be separated from sea cadastre in providing their data, and the data of cadastre survey achievement do not need to be in the category of data distribution; (ⅱ) it is advisable that the data services should be free to meet the government policies; and (ⅲ) the prior approval regulation involving the use of the computerized cadastral data in Land Waterway Survey and Cadastre Law is supposed to be simplified to fi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ublic dat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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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일반적 고찰
    • 3. 지적데이터 제공에 따른 주요 쟁점
    • 4. 쟁점별 검토 및 향후 관리방향
    • 5. 결 론
    • 1. 서 론
    • 2. 일반적 고찰
    • 3. 지적데이터 제공에 따른 주요 쟁점
    • 4. 쟁점별 검토 및 향후 관리방향
    •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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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4

    3 박원준,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사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4 채경석, "지적데이터의 유통질서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7

    5 최창우, "지역 공공정보 개방 수요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제공법 및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3

    6 김종업, "정부3.0과 창조경제 :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4

    7 송석현, "정부 3.0실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한국자치발전연구원 19 (19): 2013

    8 최송화, "공익 개념의 법문제화: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1999

    9 진영,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진영 의원실 : 김을동 의원실 2012

    10 이시직,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6 (26): 2014

    1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4

    3 박원준,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사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4 채경석, "지적데이터의 유통질서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7

    5 최창우, "지역 공공정보 개방 수요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제공법 및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3

    6 김종업, "정부3.0과 창조경제 :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4

    7 송석현, "정부 3.0실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한국자치발전연구원 19 (19): 2013

    8 최송화, "공익 개념의 법문제화: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1999

    9 진영,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진영 의원실 : 김을동 의원실 2012

    10 이시직,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6 (26): 2014

    11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12 김경옥,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개혁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3

    13 정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14 손현진,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5 Ding, L., "TWC data- gov corpus: incrementally generating linked government data from data.gov" 2010

    16 Ding, L., "TWC LOGD:A portal for linked open government data eco- systems" 9 (9): 2010

    17 Philip Coppel, "Information Rights : Law and Practice" Hart Publishing Lt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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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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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4 0.42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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