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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Land Subject to a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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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로 구분된다. 각 대상별로 합산 또는 분리하여 과세되고, 적용되는 표준세율도 다르다. 이러한 구분은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 원칙이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체계는 1989년 경 소유자별 전국 보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종합토지세 신설 시 도입된 것으로, 당초에는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구분체계였다. 그러다 2005년 경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종합토지세를 대신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활하면서 현재와 같은 과세대상 구분체계가 마련되었다.
    구분체계의 복잡함은 필연적으로 구분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다.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주로 예외의 경우, 즉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위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과세대상 구분과 관련하여 기존 실무의 틀을 흔드는 판결도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이 그것인데, 법문언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고, 전체적인 체계나 입법연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판례는 각 사안별로 해당 문언과 그 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및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일관된 기준이나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다툼의 결과 과세대상 구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세목별 특성으로 인하여 구제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제범위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이로 인한 혼란은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하여, 구분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둘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관련 제도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와 같은 구분체계가 도입되었던 이유는 소득 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전국의 보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종합토지세의 도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 이러한 목적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려하면 충분하고, 재산세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목적에 충실하게,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물 유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에 차이를 두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분체계는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특별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폐지하고, 분리과세대상은 가급적 축소・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종합합산과세원칙을 실현하고, 토지분 재산세의 보유세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으며, 구분의 복잡함에서 오는 분쟁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정비를 위해서는 정밀한 세수 효과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세율체계의 조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이러한 방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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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로 구분된다. 각 대상별로 합산 또는 분리하여 과세되고, 적용되는 표준세율도 다르다. 이...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로 구분된다. 각 대상별로 합산 또는 분리하여 과세되고, 적용되는 표준세율도 다르다. 이러한 구분은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 원칙이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체계는 1989년 경 소유자별 전국 보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종합토지세 신설 시 도입된 것으로, 당초에는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구분체계였다. 그러다 2005년 경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종합토지세를 대신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활하면서 현재와 같은 과세대상 구분체계가 마련되었다.
    구분체계의 복잡함은 필연적으로 구분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다.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주로 예외의 경우, 즉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위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과세대상 구분과 관련하여 기존 실무의 틀을 흔드는 판결도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이 그것인데, 법문언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고, 전체적인 체계나 입법연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판례는 각 사안별로 해당 문언과 그 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및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일관된 기준이나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다툼의 결과 과세대상 구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세목별 특성으로 인하여 구제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제범위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이로 인한 혼란은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하여, 구분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둘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관련 제도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와 같은 구분체계가 도입되었던 이유는 소득 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전국의 보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종합토지세의 도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 이러한 목적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려하면 충분하고, 재산세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목적에 충실하게,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물 유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에 차이를 두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분체계는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특별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폐지하고, 분리과세대상은 가급적 축소・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종합합산과세원칙을 실현하고, 토지분 재산세의 보유세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으며, 구분의 복잡함에서 오는 분쟁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정비를 위해서는 정밀한 세수 효과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세율체계의 조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이러한 방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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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2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3 김종택, "토지 보유세 과세대상 체계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4 하능식, "토지 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5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19

    6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19

    7 정지선,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31 (31): 113-147, 2014

    8 정지선,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9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더존테크윌 2019

    10 전동흔, "지방세 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2019

    1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2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3 김종택, "토지 보유세 과세대상 체계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4 하능식, "토지 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5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19

    6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19

    7 정지선,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31 (31): 113-147, 2014

    8 정지선,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9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더존테크윌 2019

    10 전동흔, "지방세 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2019

    11 강석규, "준공업지역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90) : 2012

    12 하태흥,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부분 부속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법원도서관 (104) : 2015

    13 서보국,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법학연구소 28 (28): 37-68, 2017

    14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19

    1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9

    16 박훈,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대상 및 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7 정승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세법학회 24 (24): 269-311, 2018

    18 백제흠, "세법의 논점" 박영사 2016

    1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9

    20 류지민,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3 (23): 7-57, 2017

    21 마정화, "부동산 보유세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22 양한희, "도시개발사업과 세법" 한국세법학회 22 (22): 9-42, 2016

    23 김석범, "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8

    24 황남석,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22 (22): 151-192, 2016

    25 박재찬,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에 대한 소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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