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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 Trust of Real Property Under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 Centering On the Collateral Trust of Real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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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e usually deliver the real property to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entrusting it with fiduciary duty to manage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In general, a Trust of Real Property(“TRP” hereunder) serves parties related to the Trust in various and effective ways.
    Since established in 1990s when speculative investments on real estate were prevalent arousing national concern, TRP has recently become a matter of primary interest while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by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s given Project Financing or Bridge Loan to a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Responding to this new trend toward using TRP for the purpose of security(Collateral TRP, “CTRP” hereunder), a discussion on the doctrine and rule about CTRP has been going on.
    This thesis considers every aspect of CTRP done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company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 after attempting an elaborate theoretical analysis on how to comprehend its basic rule.
    With respect to the theoretical analysis on CTRP, an argument which explains that CTRP is another kind of security right has been put forward, mostly by scholars on Civil Act. It suggests that most major characteristics given to the mortgage right under property law, i.e. attendant nature, satisfaction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and even, the right to claim for auction, should be vested in CTRP also. However, CTRP is functioning like a security or mortgage right from the beneficiary's point of view because it has a shielding effect derived from the transferred legal title to trustee, not because it could, in essence, be classified as a security right or whatever. Thus, I believe CTRP and its rationale could be construed and explained wholly within the interpretive structure of Trust Act.
    With respect to the CTRP and its relevant parties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 ① the real property would be exempted from assets belonging to the debtor under its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e sake of liability ; bankruptcy remoteness, ② the beneficiary would be classified as on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who retains the security furnished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debto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250 (2) 2] , ③ on the other hand, aside from the nominal transfer of legal title, the real property should be included in debtor's assets when appraising the debtor's value both in liquidation and in continuing business, applying the property's exchangeable value with respect to value in liquidation and the property's operational value with respect to value in continuing business, ④ finally, in drawing up the rehabilitation plan, the beneficiary in CTRP would be deserved to get satisfaction first through selling or operating the real property under trust agreement, in addition to the basic change and repayment of his or her right such as in general rehabilitation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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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usually deliver the real property to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entrusting it with fiduciary duty to manage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In general, a Trust of Real Property(“TRP” hereunder) serves parties related to the ...

    We usually deliver the real property to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entrusting it with fiduciary duty to manage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In general, a Trust of Real Property(“TRP” hereunder) serves parties related to the Trust in various and effective ways.
    Since established in 1990s when speculative investments on real estate were prevalent arousing national concern, TRP has recently become a matter of primary interest while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by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s given Project Financing or Bridge Loan to a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Responding to this new trend toward using TRP for the purpose of security(Collateral TRP, “CTRP” hereunder), a discussion on the doctrine and rule about CTRP has been going on.
    This thesis considers every aspect of CTRP done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company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 after attempting an elaborate theoretical analysis on how to comprehend its basic rule.
    With respect to the theoretical analysis on CTRP, an argument which explains that CTRP is another kind of security right has been put forward, mostly by scholars on Civil Act. It suggests that most major characteristics given to the mortgage right under property law, i.e. attendant nature, satisfaction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and even, the right to claim for auction, should be vested in CTRP also. However, CTRP is functioning like a security or mortgage right from the beneficiary's point of view because it has a shielding effect derived from the transferred legal title to trustee, not because it could, in essence, be classified as a security right or whatever. Thus, I believe CTRP and its rationale could be construed and explained wholly within the interpretive structure of Trust Act.
    With respect to the CTRP and its relevant parties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 ① the real property would be exempted from assets belonging to the debtor under its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e sake of liability ; bankruptcy remoteness, ② the beneficiary would be classified as on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who retains the security furnished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debto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250 (2) 2] , ③ on the other hand, aside from the nominal transfer of legal title, the real property should be included in debtor's assets when appraising the debtor's value both in liquidation and in continuing business, applying the property's exchangeable value with respect to value in liquidation and the property's operational value with respect to value in continuing business, ④ finally, in drawing up the rehabilitation plan, the beneficiary in CTRP would be deserved to get satisfaction first through selling or operating the real property under trust agreement, in addition to the basic change and repayment of his or her right such as in general rehabilitation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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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위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시켜 수익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토록 하는 법률관계로서, 부동산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회사들이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199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부동산신탁제도는, 2000년경부터 호황을 이루기 시작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이 건설회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른바 PF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효용이 새로이 주목받게 되었다. 즉, 부동산신탁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이 이용되는 현상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자, 그 법리 내지는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 글은 우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위탁자인 채무자 건설회사, 신탁된 목적부동산, 수익자인 채권자가 회생절차 단계별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주로 민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담보권의 일종으로, 즉 비전형담보로 파악하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담보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다 보니 부종성,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신탁계약대로 목적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게 될 때 수익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담보신탁이 담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담보권의 일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탁제도 자체가 안정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탁제도 자체의 고유한 법리에 기초한 해석으로써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채무자인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ⅰ) 위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의 재산으로서 도산격리효과를 누리게 되고, ⅱ) 그 결과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인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즉, 물상담보)를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자로 취급되며, ⅲ) 비록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어 있지만 회생절차라는 고유한 관점에서 볼 때 담보신탁의 목적부동산은 위탁자인 채무자의 자산으로 분류된 후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에 반영되는데,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한 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고, ⅳ)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인 채권자는 목적부동산 또는 사업이익을 환가한 후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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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위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시켜 수익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토록 하는 법률관계로서, 부동산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회사들...

    부동산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위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시켜 수익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토록 하는 법률관계로서, 부동산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회사들이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199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부동산신탁제도는, 2000년경부터 호황을 이루기 시작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이 건설회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른바 PF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효용이 새로이 주목받게 되었다. 즉, 부동산신탁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이 이용되는 현상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자, 그 법리 내지는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 글은 우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위탁자인 채무자 건설회사, 신탁된 목적부동산, 수익자인 채권자가 회생절차 단계별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주로 민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담보권의 일종으로, 즉 비전형담보로 파악하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담보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다 보니 부종성,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신탁계약대로 목적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게 될 때 수익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담보신탁이 담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담보권의 일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탁제도 자체가 안정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탁제도 자체의 고유한 법리에 기초한 해석으로써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채무자인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ⅰ) 위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의 재산으로서 도산격리효과를 누리게 되고, ⅱ) 그 결과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인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즉, 물상담보)를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자로 취급되며, ⅲ) 비록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어 있지만 회생절차라는 고유한 관점에서 볼 때 담보신탁의 목적부동산은 위탁자인 채무자의 자산으로 분류된 후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에 반영되는데,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한 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고, ⅳ)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인 채권자는 목적부동산 또는 사업이익을 환가한 후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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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하)" 박영사 2008

    2 삼일회계법인, "회계원리 :in 경영과 회계" 2008

    3 "채무자 인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사건(2008회합51) 조사보고서 및 사건기록 일체"

    4 김상준,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토지신탁회사가신탁자를 위하여 기존에 제공한 물상담보의 효력" 법원도서관 (44) : 2003

    5 이형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통합토지세 부과대상자" 법원도서관 (19) : 1993

    6 이주현,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42) : 2002

    7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8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9 김인승, "부동산신탁제도의 법리적 체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4

    10 진상훈,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한국사법행정학회 4 : 2008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하)"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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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자 인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사건(2008회합51) 조사보고서 및 사건기록 일체"

    4 김상준,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토지신탁회사가신탁자를 위하여 기존에 제공한 물상담보의 효력" 법원도서관 (44) : 2003

    5 이형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통합토지세 부과대상자" 법원도서관 (19) : 1993

    6 이주현,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42) : 2002

    7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8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9 김인승, "부동산신탁제도의 법리적 체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4

    10 진상훈,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한국사법행정학회 4 : 2008

    11 임채웅, "부동산신탁의 법적구성에 관한 연구 :in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12 조철호,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 :in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13 한상렬, "부동산신탁에 관한 연구 - 사례검토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05

    14 김상용,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 필요성과 법적문제점 검토 :in 경영법률 제5집"

    15 장현옥,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10 : 1998

    16 김춘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부동산의 취급"

    17 임채웅, "도산격리의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422-463, 2008

    18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78) : 115-132, 2008

    19 오민석, "건설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한 소고"

    20 홍성준, "건설회사의 회생과 M&A"

    21 尹喆洪, "韓國의 不動産信託의 現況과 문제점" 한국토지법학회 18 : 233-242, 2002

    22 寺本昌広, "逐条解說 新しい信託法 (補訂版)" 商事法務 2008

    23 大野正文, "担保目的の 信託"

    24 임채웅, "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聯 硏究" 사법발전재단 1 (1): 119-147, 2008

    25 星光, "倒産隔離を 目的とした 信託的契約" 41 (41): 2007

    26 임 채 웅, "信託行爲의 硏究" 한국법학원 (99) : 92-116, 2007

    27 鈴木秀昭, "信託の倒産隔離機能" (28) : 2003

    28 実務硏究會, "信託と倒産" 商事法務 2008

    29 天野佳洋, "一問一答 改正 信託法の実務" 経済法令硏究會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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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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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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