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민사판례연구회 18 : 1996
2 오시영, "채권총칙" 학현사 2009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4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위한 개정시안(제5분과)(2010. 1)" 2010
5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위한 개정시안(제5분과)(2009. 11)" 2009
6 최명구,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한국등기법학회 2013
7 최은석, "북한법령 연구" 법무부 2012
8 정석택, "변제자대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9 "법고을 LX DVD 2013"
10 곽윤직, "민법주해(Ⅶ)" 박영사 1992
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민사판례연구회 18 : 1996
2 오시영, "채권총칙" 학현사 2009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4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위한 개정시안(제5분과)(2010. 1)" 2010
5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위한 개정시안(제5분과)(2009. 11)" 2009
6 최명구,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한국등기법학회 2013
7 최은석, "북한법령 연구" 법무부 2012
8 정석택, "변제자대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9 "법고을 LX DVD 2013"
10 곽윤직, "민법주해(Ⅶ)" 박영사 1992
11 곽윤직, "민법주해(11)" 박영사 2005
12 김재형, "민법론 4" 박영사 2011
13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민법개정위원회전체위원회(제4차)-5분과 회의록(2010. 11. 21)"
14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1차(제5분과위원회)회의록(2009. 8. 21.자)"
15 "민법개정위원회 재5분과개정위원회 개정시안(2009. 8.)"
16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88
1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0
18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19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2
20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21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8
22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23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24 제철웅, "담보법" 율곡문화사 2009
25 고광식, "공동저당의 물상보증인과 차순위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 법원행정처 21 : 1994
26 조대현, "공동저당의 등기원리" 법원행정처 44 : 1988
27 정총령,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광주지방법원 2000
28 김제식,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구판례연구회 4 : 1995
29 서기석,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의 충돌" 법원도서관 (21) : 1994
30 김광복,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5 : 1996
31 佐九間弘道, "共同抵當不動産が同一物上保證人の場合の後順位抵當權の代位" (1351) : 1993
32 近江辛治, "共同抵當權の目的不動産が同一の物上保證人の所有に屬する場合と後順位抵當權の代位" (1024) : 1993
33 문준섭,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債權讓受人의 法的地位-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법조협회 58 (58): 206-23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