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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Acquisition Risk in the Loop De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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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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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하여, 법원실무상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허위 및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매수인의 입장과 집행절차상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인수부담을 매수인에게 지우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을 인수받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고, 또한 경매실무에서 낙찰가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소멸주의는 경매절차를 통해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상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매수인이 안심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매실무에 있어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경매절차에서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의 인수부담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우선변제권의 행사로서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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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하여, 법원실무상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허위 및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관...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하여, 법원실무상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허위 및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매수인의 입장과 집행절차상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인수부담을 매수인에게 지우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을 인수받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고, 또한 경매실무에서 낙찰가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소멸주의는 경매절차를 통해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상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매수인이 안심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매실무에 있어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경매절차에서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의 인수부담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우선변제권의 행사로서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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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the acquisition burden of the right to take over as provided under Article 91 sub para 5 of the Civil Action Act, and the legislative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most often found in court practice.
    Whether to adopt decimationism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inducement is a legislative policy issue and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buyer's position and the economy in the enforcement process.
    In particular, the two legislatures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ther, and the adoption of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auction property puts the buyer at a significant risk of taking over the right to take over the right to take over, and also underwriting.
    On the other hand, decimationism can prevent a repeat auction from happening due to a bid, and acquire ownership by participating in the auction process with the confidence of the buyer, since it would eliminate all real estate burdens, including the right of bidding.
    Thus, a measure to address the issue of the acquisition burden of the grants in the auction operation is to give the lien priority to the acquirer and disappear from the auction process. This would resolve the buyer from the burden of acquiring the right and protect the right as an exercise of prior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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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acquisition burden of the right to take over as provided under Article 91 sub para 5 of the Civil Action Act, and the legislative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most often found in court practice. Whether to a...

    This study examines the acquisition burden of the right to take over as provided under Article 91 sub para 5 of the Civil Action Act, and the legislative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most often found in court practice.
    Whether to adopt decimationism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inducement is a legislative policy issue and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buyer's position and the economy in the enforcement process.
    In particular, the two legislatures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ther, and the adoption of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auction property puts the buyer at a significant risk of taking over the right to take over the right to take over, and also underwriting.
    On the other hand, decimationism can prevent a repeat auction from happening due to a bid, and acquire ownership by participating in the auction process with the confidence of the buyer, since it would eliminate all real estate burdens, including the right of bidding.
    Thus, a measure to address the issue of the acquisition burden of the grants in the auction operation is to give the lien priority to the acquirer and disappear from the auction process. This would resolve the buyer from the burden of acquiring the right and protect the right as an exercise of prior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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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금숙, "留置權의 性質 및 成立要件에 관한 몇 가지 考察" 법학연구소 2 (2): 75-101, 1998

    2 오시영,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지엄이선영박사 회갑기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3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이선영박사 회갑기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4 한 승, "주석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5 김응용, "이론․사례 유치권 실무연구" 유로 2007

    6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7 강봉현,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4 (14): 2008

    8 이정배, "유치권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9 김동호,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법학연구소 30 (30): 163-198, 2010

    10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61-188, 2007

    1 최금숙, "留置權의 性質 및 成立要件에 관한 몇 가지 考察" 법학연구소 2 (2): 75-101, 1998

    2 오시영,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지엄이선영박사 회갑기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3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이선영박사 회갑기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4 한 승, "주석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5 김응용, "이론․사례 유치권 실무연구" 유로 2007

    6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7 강봉현,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4 (14): 2008

    8 이정배, "유치권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9 김동호,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법학연구소 30 (30): 163-198, 2010

    10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61-188, 2007

    11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1 : 2004

    12 전장헌, "유치권의 성립과 부동산경매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47) : 193-207, 2011

    13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6

    14 김만웅,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11-144, 2010

    15 지석재, "유치권에 의한 경매" 법원도서관 51 : 2011

    16 최명구,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한국민사법학회 (42) : 709-742, 2008

    17 김용규, "유치권과 이행거절항변권" 법정사 20 (20): 1965

    18 김용규, "유치권과 이행거절항변권" 법정사 20 (20): 1965

    19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20 노종천,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31 (31): 107-140, 2015

    21 이정엽, "부동산소송 실무자료" 유로 2010

    22 김명엽, "부동산경매절차상 유치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 (2): 2008

    23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8

    24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25 최동홍,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법조협회 59 (59): 204-258, 2010

    26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27 이동찬,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2) : 101-113, 2013

    28 중앙일보,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늘, 급증하는 유치권 분쟁"

    2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Ⅱ)" 2003

    30 양창수, "법률학의 제문제(유기천박사 고희기념),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88

    31 대법원, "민사집행실무" 법원행정처 2004

    32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2

    33 장경학,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34 곽윤직, "민법주해(Ⅵ)―물권(3)" 박영사 2006

    35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6

    36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37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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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吉野衛, "註釋民事執行法(3)" 文唱堂 1983

    40 林 良平, "註解 判例民法-物權法" 靑林書院 1999

    41 樂師寺志光, "留置權論" 信山出版社 1990

    42 淸水 元, "留置權槪念の再構成" 一粒社 1988

    43 我妻榮, "新訂 擔保物權法" 岩波書店 1972

    44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擔保⋅執行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中間試案補足說明" (735) : 2002

    45 추신영, "假裝留置權의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한국민사법학회 (44) : 351-383, 2009

    46 竹下守夫, "不動産競賣におおける物上負擔の取扱い 不動産執行法の硏究" 有斐閣 1977

    47 松岡久和, "不動産留置權に關する立法論" 商事法務硏究會 (730) : 20-26, 2002

    48 신국미,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한국재산법학회 25 (25): 73-108, 2008

    49 Bourassin, Brémond, "Droit des sûretés" Sirey 2010

    50 류창호, "2006년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법조협회 58 (58): 133-175, 2009

    51 한경닷컴, "'허위 유치권' 소송 5년간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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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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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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