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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Amendment to the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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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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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is to resolve diverse issues raised in executing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past.
    Initially, with regards to scope of application of a lessee’s opposing power, restriction on lease deposits is removed, and the foregift of business building which used to rely on precedents is now recognized, and therefore, a lessor shall acknowledge acceptance of the foregift between a preexisting lessee and a new lessee.
    In reality where it is difficult to set standards for foregift, provided tha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set standards for estimating foregift, it must be clearly stated that the scope of foregift of lessee’s to be protected shall not overrun the higher of the annual rent and annual net operation profit, in order to minimize legal disputes between a lessee and a lessor.
    Since the series of disputes involving foregift agreements result in lawsuits, a lessor may fac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a lessee may be compensated with insufficient amount of foregift. With regards to this matter, nowhere in Amendment to the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 constitution of foregift adjustment committee is dealt with. Therefore, it is demanded that a political decision be made regarding a constitution of expert committee exercising quasi-judicial function.
    In reality where it is difficult to set standards for foregift,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is a special act enacted to protect lessee, the economical weak, and promote their stable economic lives and democratization of economy by limiting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a rational application providing protection to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rsons concerned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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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is to resolve diverse issues raised in executing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past. Initially, with regards to scope of application of a lessee’s opposing power, restriction on lease deposits is removed...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is to resolve diverse issues raised in executing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past.
    Initially, with regards to scope of application of a lessee’s opposing power, restriction on lease deposits is removed, and the foregift of business building which used to rely on precedents is now recognized, and therefore, a lessor shall acknowledge acceptance of the foregift between a preexisting lessee and a new lessee.
    In reality where it is difficult to set standards for foregift, provided tha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set standards for estimating foregift, it must be clearly stated that the scope of foregift of lessee’s to be protected shall not overrun the higher of the annual rent and annual net operation profit, in order to minimize legal disputes between a lessee and a lessor.
    Since the series of disputes involving foregift agreements result in lawsuits, a lessor may fac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a lessee may be compensated with insufficient amount of foregift. With regards to this matter, nowhere in Amendment to the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 constitution of foregift adjustment committee is dealt with. Therefore, it is demanded that a political decision be made regarding a constitution of expert committee exercising quasi-judicial function.
    In reality where it is difficult to set standards for foregift,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is a special act enacted to protect lessee, the economical weak, and promote their stable economic lives and democratization of economy by limiting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a rational application providing protection to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rsons concerned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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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상가임대차법의 시행 상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의 적용범위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지금까지 판례에 맡겨 두었던 상가의 권리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수수되는 권리금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권리금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권리금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1년의 차임과 1년간의 순영업이익중 높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계약과 둘러싼 일련의 분쟁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재산권의 침해를, 임차인은 권리금의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다루어지지 않아 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설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된다.
    권리금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반법인 민법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등 특례를 두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사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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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상가임대차법의 시행 상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의 적용범위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지금...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상가임대차법의 시행 상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의 적용범위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지금까지 판례에 맡겨 두었던 상가의 권리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수수되는 권리금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권리금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권리금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1년의 차임과 1년간의 순영업이익중 높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계약과 둘러싼 일련의 분쟁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재산권의 침해를, 임차인은 권리금의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다루어지지 않아 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설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된다.
    권리금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반법인 민법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등 특례를 두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사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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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인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연구소 46 (46): 115-148, 2011

    2 소재선, "제정 상가건물임차인보호법 및 동시행령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부동산법학회 7 : 2003

    3 윤철홍,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부동산법학회 4 : 1997

    4 민일영,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민사판례연구회 9 : 1987

    5 박광동, "일본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법제도"

    6 진영광,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진원사 2002

    7 김효석,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법률서원 2010

    8 민병두,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5

    9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53-186, 2006

    10 윤철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53 (53): 44-68, 2004

    1 서인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연구소 46 (46): 115-148, 2011

    2 소재선, "제정 상가건물임차인보호법 및 동시행령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부동산법학회 7 : 2003

    3 윤철홍,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부동산법학회 4 : 1997

    4 민일영,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민사판례연구회 9 : 1987

    5 박광동, "일본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법제도"

    6 진영광,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진원사 2002

    7 김효석,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법률서원 2010

    8 민병두,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5

    9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53-186, 2006

    10 윤철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53 (53): 44-68, 2004

    11 박인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6 : 2005

    12 정수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13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19 (19): 293-322, 2005

    14 권용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3

    15 윤철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16 한삼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7 (17): 297-326, 2011

    17 문광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상가임대차법률안 검토보고(서기호 등 11인 의안발의)" 법제사법위원회 2013

    18 문광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상가임대차법률안 검토보고(강창일등 10인 의안발의)" 법제사법위원회 2013

    19 김정길,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영화조세통람 2007

    20 김두형, "부가가치세법" 한일조세연구소 2004

    21 소재선, "독일에 있어서 주거목적 이외의 건물임차인 보호제도" 31 (31): 1996

    22 永田眞三郞, "日本の借地借家法" 8 : 1992

    23 "日最判 昭和42(1967). 6. 2. 最高裁判所 民事判例集 21卷 6号"

    24 竹村公一, "事業用建物の賃貸借と借地借家法" 57 (5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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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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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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