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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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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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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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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In Korea, there was several attempt to establish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ut it was not accomplished because of private security circumstances.In this study, the chapter Ⅰi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is in chapterⅡ, chapter Ⅲ is the oper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si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chapter Ⅳ, and conclusion in chapter Ⅴ.To introdu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discover the problem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mentioned in this article and to develop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opnion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d interest and effort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for introd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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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In Korea, there was several attempt to establish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ut it was not accomplished because of private security circumstances.In this study, the chapter Ⅰi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is in chapterⅡ, chapter Ⅲ is the oper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si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chapter Ⅳ, and conclusion in chapter Ⅴ.To introdu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discover the problem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mentioned in this article and to develop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opnion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d interest and effort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for introd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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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I. 서 론
    • II. 이론적 고찰과 입법화를 위한 노력
    • 1. 이론적 고찰
    • 2. 입법화를 위한 노력
    • <요 약>
    • I. 서 론
    • II. 이론적 고찰과 입법화를 위한 노력
    • 1. 이론적 고찰
    • 2. 입법화를 위한 노력
    • III. 관련업계 현황과 각국의 제도운영
    • 1. 현황
    • 2. 각국의 제도 운영
    • IV. 분석과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
    • 1. 제 2조(정의)
    • 2. 제 3조(법인)
    • 3. 제 20조(결격사유)
    • 4. 제 5장 민간조사관 장에서 제 21조(민간조사관 자격시험)
    • 5. 제 7조(경비업자의 의무)
    • 6. 제 28조(협회설립 등)
    • 7. 제 26조(민간조사관 자격 취소)
    • V.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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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조, "행정학원론" 도서출판 학우 2003

    2 이상원,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4) : 3-9, 2004

    3 이상원,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2005

    4 이상원, "민간조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11-25, 2007

    5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 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6 장석헌, "민간조사업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41-47, 2007

    7 이윤근, "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엑스퍼트 2007

    8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9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10 이상원,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58-59, 2006

    1 이영조, "행정학원론" 도서출판 학우 2003

    2 이상원,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4) : 3-9, 2004

    3 이상원,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2005

    4 이상원, "민간조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11-25, 2007

    5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 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6 장석헌, "민간조사업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41-47, 2007

    7 이윤근, "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엑스퍼트 2007

    8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9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10 이상원,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58-59, 2006

    11 황정익,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7-8, 2005

    12 경찰대학, "경찰방범론" 경희종합인쇄 1998

    13 "The Security and Related Activities Act 1996"

    14 "The Security Providers Act 1993"

    15 Mendel Robert, "The Privatization of Security" 28 : 130-150, 2001

    16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17 "The Private Security Act 2004"

    18 "The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19 William C.Cunningham, "The Hallcrest ReportⅡ: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Butterworth - Heinemann 1990

    20 "The Commercial Agents and Private Inquiry Agent Act 2004"

    21 Burstein Harvey, "Security:Management Perspective" Prentice Hall Inc. 1996

    22 Green,Gion, "Introduction to Security" ButterWorth Inc.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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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2-1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시큐리티연구
    외국어명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 Korean Security Journal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3-1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호경비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Security And Bodyguard ->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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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0.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1 1.08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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