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된 제도이다. 판례는 대략 80년에 걸쳐 방대한 이론을 전개하여 왔고, 그 이론 전개의 출발은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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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1
2001
한국어
서울
vii, 97 p. : 삽도 ; 26 cm.
권두에 국문요지 수록
Abstract : p. 96-97
參考文獻: p.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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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된 제도이다. 판례는 대략 80년에 걸쳐 방대한 이론을 전개하여 왔고, 그 이론 전개의 출발은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학설은 대체로 명의신탁이 신탁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금압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목적하에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압하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중한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던 것이다. 결국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종래의 신탁행위로서 유효임을 전제로 전개된 부동산 명의신탁이론은 그 존재가치를 상당부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종래 논의가 미진했던 부동산 명의신탁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종래의 판례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현재 시행된지 5년이 넘어가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이 어떻게 변하여 전개되는가를 살펴보고,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정도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향후 그 규율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의 목적과 그 범위·방법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이론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을 하되, 특히 제2절의 명의신탁의 성질론에 그 중점을 두었다. 이에 이어 제3장에서는 제2장을 기초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이론을 살펴보고, 제4장 결론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방법을 평가한 다음 그 규율방향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