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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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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4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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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강력한 경향성을 띠는 점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국가적 개입이 요청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따라 재범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범죄정책의 수단들...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강력한 경향성을 띠는 점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국가적 개입이 요청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따라 재범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범죄정책의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각종의 보안처분은 과학적, 실증적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나열되어 있으며, 개별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특징과 현황에 따라 처벌과 재범방지정책은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각종 형사특별법상 구성요건을 가중처벌의 형식으로 법정형의 형량을 강화하고, 특별구성요건이 추가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성폭력특별법상 강도강간, 절도강간, 특수강간죄 등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보안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강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 내처분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즉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서 성인대상 범죄자로 확대하고,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역시 피부착자의 대상자 범위를 법제정 이전 범죄자에게로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위하여 논란이 있는 약물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는 치료감호대상에 아동 성기호자 등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성폭력범죄자를 확대, 편입하고 있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로 인하여 사라졌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그 대상범위에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할것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범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을 실체법의 기본법인 형법전에 수용함으로써 일우너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재범방지정책의 도구를 투입하기 이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자의 확정과 대응수단의 실효성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전문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격리가 아닌 치료라는 개념 아래 치료방식이 단절되지 않고 다양한 형사제제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의 재범방지프로그램은 연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가 마련되더라도 다양한 형사제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협조,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연합체 형태의 상설기구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성폭려범죄의 초동수사에만 집중되어온 경찰기관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형 통제가 필요하고 형사정책의 목적 또한 재범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기 혹은 감시장치의 착용기간을 무조건 연장한다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염두에 둔 관심 어린 관찰과 치료과정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재범방지방안이 올바르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 내 처우와 지역사회 내의 처우는 물론 사회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된 재범방지시스템의 가동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범죄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형태로 재범방지적책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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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1
      • 1.연구의 목적 1
      •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가.연구의 방법 4
      • 나.연구의 범위 4
      • I.서론 1
      • 1.연구의 목적 1
      •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가.연구의 방법 4
      • 나.연구의 범위 4
      • II.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분석 6
      • 1.전제적 논의 6
      • 가.성(性)관련 개념 논의의 필요성 6
      • 나.성(性)형법상의 개념 8
      • 다.현행 법률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현황 11
      • 2.성폭력범죄의 특징 13
      • 가.성폭력범죄의 범죄원인 13
      • 나.성폭력범죄의 유형 17
      • 3.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현상 24
      • 가.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 24
      • 나.성폭력범죄의 검거 현황 27
      • 다.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현황 29
      • 라.성폭력범죄의 피해자 현황 40
      • 4.소결 44
      • III.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이해 47
      • 1.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 47
      • 가.보호관찰제도 47
      • 나.사회봉사명령제도 50
      • 다.수강명령제도 53
      • 라.위헌성의 검토 57
      • 마.비판적 전망 59
      • 2.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제도 60
      • 가.의의 60
      • 나.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63
      • 다.내용 68
      • 라.신상공개제도의 효과 76
      • 마.외국의 신상공개제도 78
      • 바.위헌성의 검토 88
      • 사.학계의 입장 94
      • 아.비판적 전망 97
      • 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98
      • 가.의의 98
      • 나.도입과정 및 각국의 현황 100
      • 다.내용 107
      • 라.시행 현황 109
      • 마.위헌성의 검토 111
      • 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16
      • 가.의의 116
      • 나.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이해 117
      • 다.법률의 주요 내용 121
      • 라.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25
      • 마.문제점 131
      • 5.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수용)제도 140
      • 가.의의 140
      • 나.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141
      • 다.치료감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 143
      • 라.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수용)제도의 개관 146
      • 마.외국의 치료감호(수용)제도 148
      • 바.치료감호(수용)의 위헌성 검토 156
      • 사.비관적 전망 157
      • 6.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159
      • 가.의의 159
      • 나.재도입의 근거 162
      • 다.학계의 입장 165
      • 라.보호수용제도의 특징 167
      • 마.외국의 보호수용제도 168
      • 바.비판적 전망 171
      • 7.소결 172
      • IV.성폭력범죄 재범방지정책의 효과적 연계방안 176
      • 1.문제의 제기 176
      • 가.의의 176
      • 나.연계의 필요성 176
      • 2.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 가.재범위험성 판단의 중요성 178
      • 나.성폭력범죄자에게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도구 180
      • 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현황 186
      • 라. 재범방지정책 도구의 차별화된 투입 191
      • 3.성폭력범죄 재범 우려자에 대한 관리인 지정 194
      • 가.성폭력 범죄전력자에 대한 관리 194
      • 나.관리대상 성폭력 전력자의 현황 197
      • 다.개선방안 201
      • 4.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203
      • 가.필요성 203
      • 나.협렵체계의 구축 205
      • 다.성폭력범죄자 관리정보망의 통합적 연계 206
      • 5.관련 법체계의 정비 208
      • 가.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체계화 208
      • 나.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 마련 209
      • V.결론 215
      • 참고문헌 220
      • Abstract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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