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초 록 우리 민법은 제108조에서 허위표시에 대한 법률효과 및 그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의사주의에 따라 허위표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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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서울
vii, 79장 ; 26 cm
지도교수: 하경효
참고문헌: 장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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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우리 민법은 제108조에서 허위표시에 대한 법률효과 및 그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의사주의에 따라 허위표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그 허위표시로 인해 생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프랑스 민법을 계수한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독일 등의 경우와는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형식 하에서 제1항의 무효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그리고 제2항은 공공복리를 근간으로 하여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기초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제1항이 공공복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2항에 우선하여 해석,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허위표시의 효력은 무효이며,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익형량의 문제로서 무조건적으로 제3자의 범위를 좁힐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적자치의 우선은 양자의 이익의 크기가 동일하여 그 어느 쪽을 우선할 수 없는 경우에 사안의 해결을 위한 기준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와 거래안전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법이 명시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석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제3자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허위표시의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② 허위의 법률행위의 외관에 기초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성되어야 하며, ③ 법률상 이해관계는 실질성, 신규성 및 고유성의 속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④ 제3자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실체법적인 법률관계로 인해 파생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적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반드시 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2002다48218 판결 등에서는 외관에 대한 신뢰여부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요건의 검토 외에도 궁극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로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논점들을 살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1. 제3자의 선의의 문제, 2. 제3자는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의 여부, 3. 제3자의 공시요건 구비 요부, 4. 제3자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5.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결국 이에 대한 문제는 판례가 제3자에 대한 요건을 정형화, 세분화하여 판결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사적자치와 공공복리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관 개인의 신념 내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곧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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