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과 이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양자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담보권자담보권설정자이용권자경락인 등의 이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담보부동산 이용의 촉진과 건물보존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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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不動産政策 專攻 , 2003.2
2002
한국어
서울
ii, 79 p. : 삽도 ; 26 cm.
권두에 國文要旨 수록
Abstract: p. 77-79
參考文獻: 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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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담보권과 이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양자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담보권자담보권설정자이용권자경락인 등의 이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담보부동산 이용의 촉진과 건물보존 등과 같은...
담보권과 이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양자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담보권자담보권설정자이용권자경락인 등의 이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담보부동산 이용의 촉진과 건물보존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청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각자의 이해의 성질과 내용을 밝히고 그 조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담보권과 이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리는 우선적 효력이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의한 이해조절은 당사자간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담보권설정 후에 이용권이 성립되었다면 이 이용권은 담보권보다 열위이므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목적부동산이 경락되면 이용권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에 의한 이용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또 이에 의해 목적부동산상의 건물이 헐리는 등의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피하는 것은 민법의 중요한 임무이다.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 경락인에게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중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과 부동산임차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권이 어디까지 담보권자의 유리한 직위를 제약하는가, 또 그 제약의 한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다투어지고 바로 이 점이 해석상의 문제가 된다.
저당권과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는 대체로 용익권의 강화를 위해 용익권성립에 의한 건물보존이라는 공익상 요청을 상당한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전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과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명실공히 임차권의 물권화가 실현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이 우선특권의 인정에 의해 해석상의 대립이 있었던 중간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사견으로는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을 그 효력에 있어서 구별하지 말고 또한 등기된 임차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어떨까 한다. 이렇게 하면 주택 이외의 중간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임차인과 선순위저당권자후순위저당권자 그리고 경락인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