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실질과세 원칙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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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 창업경영학과 , 2025. 8
2025
한국어
전북특별자치도
vi, 76 p. ; 26 cm
지도교수: 이치송
I804:45011-0000000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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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실질과세 원칙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이 완화되면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무수익 자산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각종 법적·실무적 혼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등 여러 법 체계 간 해석 차이가 자기주식 과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판례와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자기주식과 관련된 국내 법령(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국세기본법, 관세법)과 주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이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자기주식 과세 체계를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은 먼저 기존 문헌과 조세 법령을 검토하여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수반되는 과세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판례 분석을 통해 실질과세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여, 해외 입법례가 우리나라 과세 실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조세법과 상법 간 해석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무수익 자산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자기주식 거래에 적용될 때, 취득 목적이나 실제 보유·처분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인지 조세회피행위인지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상의 난점은 실질과세 원칙이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녹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주주의 지분율 변동과 기업의 소각·처분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다. 무수익 자산 과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도 경영상 목적의 합리성, 시가 산정 과정 등이 투명하게 입증될 경우 과도한 과세를 지양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제도화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컸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무수익 자산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명확히 하며, 법인세법·소득세법·상법 간 해석 충돌을 해소할 입법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거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실질에서 합리적 목적을 가진 경우를 조세회피와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조세 행정과 납세자 모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자기주식 과세 문제에서 형식적 해석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제나 글로벌 과세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주식 거래 행태와 법적 규제의 적합성을 추가로 조사하여, 보다 안정적인 과세체계 완성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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