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상품 무역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 EC-Biotech 사건을 중심으로 = GMO Goods and Legal Issues regarding Trade : The Case of EC-Biotech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290184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ed Oranisms: 이하 ‘GMO’)는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GMO 상품은 이미 우리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GMO 상품무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GMO 상품에 적용 가능한 협정은 WTO 협정의 SPS 협정, TBT 협정, GATT 1994 협정 등이 있다. 또한 GMO 상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다자간환경협정인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있다.
    본 논문은 GMO 상품무역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GMO 상품무역의 분쟁을 최초로 다룬 WTO 분쟁해결기관(DSB)의 EC-Biotech 사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사건은 GMO 상품관련 분쟁발생시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며, GMO 상품의 무역규제 관한 국내법률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C-Biotech 사건은 EC가 GMO 상품의 유통승인과정의 지연과 몇몇 개별회원국의 GMO 상품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aurd)를 취한데 대하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제소한 사건으로 패널은 EC의 유통승인절차의 부당한지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패널은 SPS 협정 제5조 1항과, 7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EC-Biotech 사건의 판단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다자간환경협약인(MEAs)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WTO 관계여부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WTO 협정과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WTO 협정과 MEAs의 관계정립문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WTO DDA 환경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번역하기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ed Oranisms: 이하 ‘GMO’)는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GMO 상품은 이미 우리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GMO 상품무역...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ed Oranisms: 이하 ‘GMO’)는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GMO 상품은 이미 우리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GMO 상품무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GMO 상품에 적용 가능한 협정은 WTO 협정의 SPS 협정, TBT 협정, GATT 1994 협정 등이 있다. 또한 GMO 상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다자간환경협정인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있다.
    본 논문은 GMO 상품무역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GMO 상품무역의 분쟁을 최초로 다룬 WTO 분쟁해결기관(DSB)의 EC-Biotech 사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사건은 GMO 상품관련 분쟁발생시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며, GMO 상품의 무역규제 관한 국내법률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C-Biotech 사건은 EC가 GMO 상품의 유통승인과정의 지연과 몇몇 개별회원국의 GMO 상품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aurd)를 취한데 대하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제소한 사건으로 패널은 EC의 유통승인절차의 부당한지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패널은 SPS 협정 제5조 1항과, 7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EC-Biotech 사건의 판단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다자간환경협약인(MEAs)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WTO 관계여부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WTO 협정과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WTO 협정과 MEAs의 관계정립문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WTO DDA 환경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evelopment of science has created a new concept termed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products are already used in our lives, and GMO products trade figures are increasing steadily.
    GMO products can be applied to the WTO SPS Agreement, TBT Agreement, and GATT 1994 agreement. In addition, the Cartagena Protocol regulates GMOs in regard to the movement of GMO products between nation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C-Biotech case and we find legal issues of trade in GMO products. EC-Biotech is the first case f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refore, this case will establish guidelines for GMO products disputes, and will affect the operation of domestic law when other nations establish new law for GMO.
    EC has been delayed in the GMO approval process, and some EC individual members are have taken actions to safeguard rules for GMO products. So,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rgentina have submitted DSB. The panel has confirmed the presence of the injustice of delay. In addition, safeguard measures are violations against SPS Agreement, article 5.1 and 5.7.
    The EC-Biotech case issued relations between MEAs of the Cartagena Protocol and W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ready has awareness about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the WTO agreements and the Cartagena Protocol to each other. Today,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agreements and MEAs gives rise to continued discussion on the issue, and WTO DDA negotiations on the environment are also discussed.
    번역하기

    The development of science has created a new concept termed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products are already used in our lives, and GMO products trade figures are increasing steadily. GMO products can be applied to the WTO SPS Agreemen...

    The development of science has created a new concept termed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products are already used in our lives, and GMO products trade figures are increasing steadily.
    GMO products can be applied to the WTO SPS Agreement, TBT Agreement, and GATT 1994 agreement. In addition, the Cartagena Protocol regulates GMOs in regard to the movement of GMO products between nation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C-Biotech case and we find legal issues of trade in GMO products. EC-Biotech is the first case f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refore, this case will establish guidelines for GMO products disputes, and will affect the operation of domestic law when other nations establish new law for GMO.
    EC has been delayed in the GMO approval process, and some EC individual members are have taken actions to safeguard rules for GMO products. So,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rgentina have submitted DSB. The panel has confirmed the presence of the injustice of delay. In addition, safeguard measures are violations against SPS Agreement, article 5.1 and 5.7.
    The EC-Biotech case issued relations between MEAs of the Cartagena Protocol and W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ready has awareness about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the WTO agreements and the Cartagena Protocol to each other. Today,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agreements and MEAs gives rise to continued discussion on the issue, and WTO DDA negotiations on the environment are also discusse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GMO 상품 무역관련 협정 6
    • 제 1 절 WTO 협정 6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GMO 상품 무역관련 협정 6
    • 제 1 절 WTO 협정 6
    •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6
    • 1) 목적 6
    • 2) 주요내용 7
    •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8
    • 1) 목적 9
    • 2) 주요내용 9
    • 3.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
    • 1) 비차별원칙 11
    • 2) 수량제한금지 13
    • 3) 일반적 예외 13
    • 제 2 절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15
    • 1.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채택 배경 15
    • 2.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 내용 16
    • 1) 사전주의원칙 16
    • 2) 사전통보절차 17
    • 3) 위해성 평가와 관리 18
    • (1) 위해성 평가 19
    • (2) 위해성 관리 19
    • 제 3 절 WTO 협정과 카르타헤나 의정서와의 관계 21
    • 1. 사전주의원칙의 적용 22
    • 2. 위해성 평가 24
    • 3. 비차별원칙 25
    • 제 3 장 EC-Biotech 사건 사례연구 28
    • 제 1 절 사건개관 28
    • 제 2 절 법적쟁점별 당사국 주장 및 패널결정 29
    • 1. SPS 협정 적용 가능 여부 29
    • 1) 법적 쟁점 29
    • 2) 당사국 주장 30
    • (1) 제소국(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30
    • (2) 피소국(EC) 30
    • 3) 패널결정 31
    • 2. 사실상의 모라토리엄(moratorium) 33
    • 1) 법적 쟁점 33
    • 2) 당사국 주장 33
    • (1) 제소국(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33
    • (2) 피소국(EC) 34
    • 3) 패널결정 34
    • (1) 유통승인 결정의 유보 주체 34
    • (2) 유통승인 결정의 의도 존재 여부 35
    • (3) 사실상 모라토리엄(moratorium) 존재 여부 35
    • (4) 모라토리엄(moratorium)에 대한 WTO 협정 위반여부 36
    • ① SPS 협정 제5조 1항 위배 여부 36
    • ② SPS 협정 제5조 5항, 6항 위배 여부 37
    • ③ SPS 협정 제2조 2항, 3항 위반 여부 37
    • ④ SPS 협정 제7조 및 부속서 B의 1조 위반 여부 38
    • ⑤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제1조 가항 38
    • ⑥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제1조 나항 위반 여부 39
    • ⑦ SPS 협정 제10조 1항 위반 여부 40
    • 2. 특정상품별조치 41
    • 1) 법적 쟁점 41
    • 2) 당사국 주장 41
    • (1) 제소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41
    • (2) 피소국(EC) 41
    • 3) 패널 결정 42
    • (1) SPS 협정 제5조 1항, 5항, 6항, 제2조 2항, 3항, 제7조 위반 여부 42
    • (2)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제1조 가항 위반 여부 43
    • (3)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1조 위반 여부 43
    • 3.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aurd measure) 44
    • 1) 법적 쟁점 44
    • 2) 당사국 주장 44
    • (1) 제소국(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45
    • (2) 피소국(EC) 45
    • 3) 패널결정 45
    • (1) SPS 협정 적용 가능 여부 45
    • (2) 제5조 1항 위반여부 46
    • (3) 제5조 1항과 제5조 7항 관계 47
    • 제 3 절 EC-Biotech 사건 결론 50
    • 제 4 장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WTO 협정의 조화 방안 53
    • 제 1 절 DDA 환경협상 : WTO와 MEAs 관계 54
    • 1. DDA 환경협상 개관 54
    • 2. 특정무역의무(STOs)의 범위 56
    • 1) 카르타헤나 의정서사의 특정무역의무 56
    • 2) 특정무역의무의(STOs) 범위확정 문제 57
    • 제 2 절 MEAs와 WTO 규범 조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검토 58
    • 1. 조약해석 일반 원칙에 의한 해석 59
    • 1) 주요내용 59
    • 2) 비판 60
    • 2. 의무면제(Waiver) 제도 활용 61
    • 1) 주요내용 61
    • 2) 비판 61
    • 3. GATT 제XX조 환경관련 조항의 해석 확대 및 개정 62
    • 1) 주요내용 62
    • 2) 비판 64
    • 4. WTO와 MEAs의 해석지침 채택 64
    • 1) 주요내용 64
    • 2) 비판 65
    • 제 3 절 GMO 상품무역의 선결과제 65
    • 1. SPS 조치 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65
    • 2. GMO 상품 국제환경 기준 통일 67
    • 3. 사전주의원칙의 국제법적 지위 확인 68
    • 4. 라벨링의 WTO 협정에의 합치 69
    • 5.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WTO 협정 조화 위한 회원국의 자발적 협의노력 70
    • 제 5 장 결론 73
    • 참고문헌 76
    • 영문초록 80
    • 국문초록 8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