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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 General Issues under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against a Settlor of Trust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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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5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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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rust of Real Property(“TRP” hereunder) is a system that is now in general use. Besides traditional type of TRP agreements, various types of trust agreements unexpected in the past have been signed in recent years, and new types of agreements referring to foreign cases show up continuously. Nevertheless, there have not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legal issues that can arise under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CRP” hereunder) when the parties who made a trust agreement files for CRP.
    Therefore, this thesis covers legal issues that arise under CRP processes from filing for CRP to submitting the rehabilitation plan. However, it deals with only legal issues involving CRP filing by the settlor, as opposed to the trustee, of TRP. Besides, it minimizes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trust system to the extent that it is closely related with CRP, while dealing with each type of TRP agreement.
    Meanwhile, this thesis points out a problem of damaging beneficiary's right in drawing up the rehabilitation plan, which could occur under the interpretation rule suggested by existing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 decision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and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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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st of Real Property(“TRP” hereunder) is a system that is now in general use. Besides traditional type of TRP agreements, various types of trust agreements unexpected in the past have been signed in recent years, and new types of agreements ...

    The Trust of Real Property(“TRP” hereunder) is a system that is now in general use. Besides traditional type of TRP agreements, various types of trust agreements unexpected in the past have been signed in recent years, and new types of agreements referring to foreign cases show up continuously. Nevertheless, there have not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legal issues that can arise under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CRP” hereunder) when the parties who made a trust agreement files for CRP.
    Therefore, this thesis covers legal issues that arise under CRP processes from filing for CRP to submitting the rehabilitation plan. However, it deals with only legal issues involving CRP filing by the settlor, as opposed to the trustee, of TRP. Besides, it minimizes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trust system to the extent that it is closely related with CRP, while dealing with each type of TRP agreement.
    Meanwhile, this thesis points out a problem of damaging beneficiary's right in drawing up the rehabilitation plan, which could occur under the interpretation rule suggested by existing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 decision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and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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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신탁은 현재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부동산신탁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형태가 계속 출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부동산신탁 제도를 이용한 당사자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도산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 도산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룬 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도산절차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시까지 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는바, 다만 그 논의의 범위는 부동산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회생절차상의 쟁점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의 유형에 따라 각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함에 있어 신탁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다만 이 글에서의 논의의 핵심이 회생절차에서의 법률적 쟁점인 점을 참작하여 신탁제도 일반과 관련된 논의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의 내용만을 다루었다.
    한편,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의 지위(수익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실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현존액주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해석방법 및 실무상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회생실무를 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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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은 현재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부동산신탁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

    부동산신탁은 현재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부동산신탁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형태가 계속 출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부동산신탁 제도를 이용한 당사자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도산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 도산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룬 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도산절차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시까지 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는바, 다만 그 논의의 범위는 부동산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회생절차상의 쟁점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의 유형에 따라 각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함에 있어 신탁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다만 이 글에서의 논의의 핵심이 회생절차에서의 법률적 쟁점인 점을 참작하여 신탁제도 일반과 관련된 논의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의 내용만을 다루었다.
    한편,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의 지위(수익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실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현존액주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해석방법 및 실무상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회생실무를 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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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2판" 박영사 2008

    2 박재완,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법조협회 57 (57): 63-118, 2008

    3 이미현,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True Sale)" 법조협회 2003

    4 김상준,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토지신탁회사가 신탁자를 위하여 기존에 제공한 물상담보의 효력" 법원도서관 (44) : 2004

    5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6 강율리,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점 - 실무상 제기된 몇 가지 문제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7 이주현,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42) : 2003

    8 이재욱,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9 유재관, "신탁법 실무" 법률출판사 2008

    10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2판" 박영사 2008

    2 박재완,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법조협회 57 (57): 63-118, 2008

    3 이미현,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True Sale)" 법조협회 2003

    4 김상준,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토지신탁회사가 신탁자를 위하여 기존에 제공한 물상담보의 효력" 법원도서관 (44) : 2004

    5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6 강율리,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점 - 실무상 제기된 몇 가지 문제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7 이주현,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42) : 2003

    8 이재욱,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9 유재관, "신탁법 실무" 법률출판사 2008

    10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1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12 임채웅, "사해신탁의 연구" 법조협회 55 (55): 11-56, 2006

    13 이중기,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93-626, 2007

    14 진상훈,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한국사법행정학회 4 : 2008

    15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59-117, 2009

    16 김춘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부동산의 취급" 한국사법행정학회 (5) : 2009

    17 김정만, "도산절차상 전부의무자의 채권관계에 관하여 - 일부 보증 및 물상보증을 중심으로" 2009

    18 임채웅, "도산격리의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422-463, 2008

    19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78) : 115-132, 2008

    20 三ヶ月章, "條解 會社更生法(中)" 弘文堂 1999

    21 吳泳俊, "信託財産의 獨立性" 민사판례연구회 (30) : 851-908, 2008

    22 李縯甲, "信託法上 受益者의 지위" 민사판례연구회 (30) : 909-961, 2008

    23 이중기, "信託債權者에 대한 受託者의 責任 : 責任財産限定特約의 效力과 信託의 倒産節次上 處理를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회 (28) : 494-527, 2006

    24 金炯斗,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민사판례연구회 (30) : 963-10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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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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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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