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ssues &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Works in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51837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measure is required in the case under ten households of migrants. Second, tenants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migration measure. Third, resettlement funds have to raise to the level of the establishment cost of living basis facilities. Fourth, residence relocation expenses have to be paid under the same conditions between owners and tenants. Fifth, the cases of expropriation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living measure. Last, vocational training is required in the cases of changing professions of migrants.
      번역하기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measure is required in the case under ten households of migrants. Second, tenants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migration measure. Third, res...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measure is required in the case under ten households of migrants. Second, tenants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migration measure. Third, resettlement funds have to raise to the level of the establishment cost of living basis facilities. Fourth, residence relocation expenses have to be paid under the same conditions between owners and tenants. Fifth, the cases of expropriation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living measure. Last, vocational training is required in the cases of changing professions of migrant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이주정착지 이주희망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고용ㆍ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이주정착지 이주희망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고용ㆍ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2 정태용, "이주대책에 관한 소고. in: 행정상 손실보상의 주요문제"

      3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4 박균성,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법제처 2006

      5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재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6 박정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의 이주대책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6

      7 최승원, "생활보상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8 류해웅,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5 (15): 69-98, 2005

      9 "법제처홈페이지"

      10 조경동, "공익사업의 생활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7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2 정태용, "이주대책에 관한 소고. in: 행정상 손실보상의 주요문제"

      3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4 박균성,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법제처 2006

      5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재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6 박정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의 이주대책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6

      7 최승원, "생활보상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8 류해웅,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5 (15): 69-98, 2005

      9 "법제처홈페이지"

      10 조경동, "공익사업의 생활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7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12 이종구,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