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복지국가화 경향과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공익사업에 의한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상 손실보상 중에서 생활보상, 특히 이주대책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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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 법학과(행정법 전공) , 2006. 8
2006
한국어
363.78 판사항(4)
경기도
iv, 55p. ; 26cm
참고문헌: p.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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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복지국가화 경향과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공익사업에 의한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상 손실보상 중에서 생활보상, 특히 이주대책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종래의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을 위주로 한 손실보상이론으로는 오늘날의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특정한 지역의 생활권 자체가 파괴되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생활보상을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손실보상의 이상에 합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의견대립은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 나아가 생활보상에 관한 사항이 불비된 경우의 구제문제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의 수립이 생활보상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주대책의 내용을 개별법령이 준용한다는 점에서 내용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적극적, 정책적인 보상대책인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 현행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 주택 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의 제도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내용이 이상과 괴리가 존재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에 ①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②이주대책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라는 불확정성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③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요건으로 건축물의 기준, 소유시점, 거주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④이주대책내용의 통지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시기를 재산권에 대한 협의보상시기 이전에 하여 이주대책과 재산권보장을 일체로 파악할 수 있도록, ⑤이주대책의 시행방법을 보다 형평성있게 운영하도록, ⑥이주정착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절하도록, ⑦이주대책에 대한 불복방법을 정비하도록, ⑧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입법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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