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44049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과정 중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이를 밝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일차적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에도,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내지 권리행사 시 행위가 여전히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외형을 지니는 이상,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그 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남용행위로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 규제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침해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표준화 제도의 쇠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요건을 설정하는 일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의 경쟁법상 규제가능성을 판단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 논문은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내지 권리행사 시 행위를 기만에 기한 남용행위와 사후적 위반 행위로 분류하였다. 특허매복 등의 기만적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표준특허권자가 표준선정 당시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은닉하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한 후에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고액의 실시료를 요청하거나 위 실시권자와 사이의 실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리고 특허매복 등 기만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표준선정 당시 표준특허권자의 기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면, 거래거절 등의 행위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의 존재는 인정 내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표준특허권자의 특허매복 등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체기술이 시장에서 배제되었음을 입증한다면, 표준특허권자의 특허매복 행위 등에 기한 경쟁제한적 효과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성립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현재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좌우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하거나, 거래거절 내지 고액실시료 청구를 하기 마련이므로, 거래거절이나 고액실시료 청구의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가 거래거절이나 고액실시료 청구와 함께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하였다면 이 때의 특허침해금지청구행위는 표준특허권자가 사실상 상대방과 거래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준특허권자에게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특허침해금지청구 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위 행위를 남용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적 위반 행위란 표준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취득한 이후,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고액의 실시료를 요청하거나 위 실시권자와 사이의 실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준특허권자의 사후적 위반 행위는 FRAND 선언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먼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FRAND 선언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경쟁제한 의도의 존부를 판단한 후에 행위의 경쟁제한효과의 존부를 판단하는 2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FRAND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사실이 그 자체로 남용행위 요건 - 경쟁제한 의도와 경쟁제한적 효과 - 을 구비하였느냐 만이 문제될 것이고, 입증의 곤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수설비법리를 적용하여 필수설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거절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이 FRAND 선언을 통하여 부담하게 된 계약 협력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실시권자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고, 이로써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의도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다. 다만 그가 단순히 고액 실시료의 청구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에 대한 추정이 복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사업자 수 감소 효과 내지 가격 인상 효과 등을 통하여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 내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존재 하나, 위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표준”의 경우 및 FRAND 선언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경쟁당국이 표준특허권자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경쟁제한의도와 경쟁제한효과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해당 표준특허가 SEP로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술이고, 대체가능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표준특허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실시계약 체결의 거절 등을 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하방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특허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즉,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①사업운영상 해당 지식재산권의 필수불가결성, ②거래거절 내지 접근 방해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 ③하방시장에서의 경쟁제거에 대한 개연성의 존재, ④당해 거래거절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의 출현 방해의 존재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필수설비 법리의 적용에 의하여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번역하기

    이 논문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과정 중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구체적인 요건을 밝...

    이 논문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과정 중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이를 밝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일차적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에도,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내지 권리행사 시 행위가 여전히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외형을 지니는 이상,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그 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남용행위로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 규제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침해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표준화 제도의 쇠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요건을 설정하는 일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의 경쟁법상 규제가능성을 판단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 논문은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내지 권리행사 시 행위를 기만에 기한 남용행위와 사후적 위반 행위로 분류하였다. 특허매복 등의 기만적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표준특허권자가 표준선정 당시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은닉하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한 후에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고액의 실시료를 요청하거나 위 실시권자와 사이의 실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리고 특허매복 등 기만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표준선정 당시 표준특허권자의 기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면, 거래거절 등의 행위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의 존재는 인정 내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표준특허권자의 특허매복 등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체기술이 시장에서 배제되었음을 입증한다면, 표준특허권자의 특허매복 행위 등에 기한 경쟁제한적 효과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성립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현재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좌우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하거나, 거래거절 내지 고액실시료 청구를 하기 마련이므로, 거래거절이나 고액실시료 청구의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가 거래거절이나 고액실시료 청구와 함께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하였다면 이 때의 특허침해금지청구행위는 표준특허권자가 사실상 상대방과 거래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준특허권자에게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특허침해금지청구 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위 행위를 남용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적 위반 행위란 표준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취득한 이후,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고액의 실시료를 요청하거나 위 실시권자와 사이의 실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준특허권자의 사후적 위반 행위는 FRAND 선언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먼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FRAND 선언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경쟁제한 의도의 존부를 판단한 후에 행위의 경쟁제한효과의 존부를 판단하는 2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FRAND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사실이 그 자체로 남용행위 요건 - 경쟁제한 의도와 경쟁제한적 효과 - 을 구비하였느냐 만이 문제될 것이고, 입증의 곤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수설비법리를 적용하여 필수설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거절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이 FRAND 선언을 통하여 부담하게 된 계약 협력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실시권자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고, 이로써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의도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다. 다만 그가 단순히 고액 실시료의 청구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에 대한 추정이 복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사업자 수 감소 효과 내지 가격 인상 효과 등을 통하여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 내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존재 하나, 위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표준”의 경우 및 FRAND 선언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경쟁당국이 표준특허권자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경쟁제한의도와 경쟁제한효과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해당 표준특허가 SEP로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술이고, 대체가능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표준특허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실시계약 체결의 거절 등을 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하방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특허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즉,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①사업운영상 해당 지식재산권의 필수불가결성, ②거래거절 내지 접근 방해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 ③하방시장에서의 경쟁제거에 대한 개연성의 존재, ④당해 거래거절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의 출현 방해의 존재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필수설비 법리의 적용에 의하여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I. 연구의 배경..................................................................1
    • II. 문제의 제기.................................................................2
    • 목 차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I. 연구의 배경..................................................................1
    • II. 문제의 제기.................................................................2
    • III. 연구의 목적................................................................3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4
    • I. 연구의 방법.................................................................4
    • II. 연구의 범위................................................................5
    • 제2장 지식재산권과 경쟁법............................................7
    • 제1절 지식재산권 행사와 경쟁법의 관계...............................7
    • I. 지식재산권 행사와 경쟁법 간의 관계..............................7
    • II. 지식재산권 행사와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8
    • 1. 경제학적 고찰..........................................................8
    • 2. 경제학적 고찰방법에 대한 비판.....................................10
    • 3. 소결..........................................................................11
    • III. 지식재산권 행사와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12
    • 1.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근거.........12
    • 2.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의 정당성..........15
    • IV. 소결......................................................................16
    • 제2절 특허권남용법리와 독점규제법 제59조...........................17
    • I. 특허권 행사의 한계....................................................18
    • 1.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한계로서 특허권남용법리...............19
    • 2. 특허권남용법리........................................................19
    • II.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29
    • 1. 독점규제법의 적용 범위와 독점규제............................29
    • 2.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29
    • 3. 심사지침...............................................................32
    • 4.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 사례..................................36
    • 5. 소결......................................................................38
    • 제3장 표준화와 경쟁제한성.........................................40
    • 제1절 표준화기구와 표준특허............................................40
    • I. 표준과 표준화............................................................40
    • II.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절차...........................................40
    • 1. 표준화기구..............................................................40
    • 2. 표준화의 절차..........................................................41
    • 제2절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적 행위...............................42
    • I. 경쟁제한적 행위와 표준화기구의 규제............................42
    • 1.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적 행위.................................42
    • 2.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에 의한 규제............................46
    • II. 기만행위와 경쟁제한성...............................................50
    • III. 사후적 위반 행위와 경쟁제한성...................................52
    • 1. FRAND 선언과 경쟁제한성의 관계..............................53
    • 2. FRAND 선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54
    • 3. 사후적 위반행위 관련 사례........................................63
    • 4. 소결.......................................................................68
    • 제4장 표준 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72
    • 제1절 관련시장, 시장지배적 지위, 경쟁제한성........................72
    • I. 표준특허권 행사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72
    • 1. 관련 규정.................................................................72
    • 2. 관련 사례.................................................................73
    • 3. 소결........................................................................75
    • II.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77
    • 1. 관련 규정.................................................................77
    • 2. 관련 사례.................................................................79
    • 3. 소결........................................................................80
    • III.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와 경쟁제한성 판단...................81
    • 1. 관련 규정.................................................................81
    • 2. 관련 사례................................................................82
    • 3. 소결.......................................................................84
    • 제2절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성립..................................85
    • I. 기만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 여부............87
    • 1. 특허매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성립 가능성..........88
    • 2. 특허매복 이외의 기만에 의한 남용행위........................97
    • 3. 행위 태양에 따른 유형별 검토...................................98
    • 4. 소결.....................................................................101
    • II. 사후적 위반 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성립 여부.......103
    • 1. FRAND 선언 위반 행위 판단의 어려움......................103
    • 2. FRAND 선언 위반의 기준.......................................107
    • 3. FRAND 선언 위반과 경쟁제한 의도에 대한 추정...........113
    • 제3절 행위의 태양에 따른 유형별 검토...............................115
    • I. 고액의 실시료 청구.....................................................115
    • 1. 차별적 취급.............................................................116
    • 2. 과도가격남용행위.....................................................123
    • 3. 이윤압착.................................................................129
    • II. 로열티스태킹............................................................131
    • 1. 의의.......................................................................131
    • 2. Microsoft v. Motorola 사건........................................131
    • 3. 독점규제법상 남용행위 성립가능성..............................132
    • III.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신청...............................133
    • 1. 일반론..................................................................133
    • 2. 외국의 사례............................................................133
    • 3. 독점규제법상 남용행위 인정가능성.............................135
    • 4. 소결.....................................................................137
    • IV. 실시계약 체결 거절................................................137
    • 1. 거래거절...............................................................138
    • 2. 거래거절의 한계....................................................142
    • V. 소결.....................................................................142
    • 제4절 필수설비 법리와 경쟁제한성..................................144
    • I. 필수설비 법리에 의한 경쟁제한성 입증........................144
    • II. 지식재산권과 필수설비 법리.....................................145
    • 1. 지식재산권의 필수설비성........................................146
    • 2.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수설비 법리 적용 요건..............153
    • 3. 소결....................................................................156
    • 제5장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구제수단........158
    • 제1절 강제실시............................................................158
    • I. 일반론...................................................................158
    • II. 표준특허의 강제실시 허여........................................159
    • 제2절 체약 강제 및 실시료............................................161
    • I.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162
    • 1. Georgia Pacific Test..............................................162
    • 2. Numeir Proportionality 기준....................................164
    • 3. 수정된 Georgia Pacific Factor.................................164
    • II. 소결.....................................................................166
    • 제6장 결어................................................................168
    • 참고문헌.....................................................................175
    • Abstract.....................................................................18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