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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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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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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원격 주주총회를 주주총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ⅰ)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 ⅲ)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 단계, ⅳ)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의 단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진입하게 된 원격 주주총회의 마지막 단계를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결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제도 도입이후 ii) 단계와 iii) 단계는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을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련 알림 통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일정을 앞당겨 올해부터 조시에 실시하였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소집절차도 전자화되어야만 전자투표의 효용성이 제대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또는 기술의 발전보다 주주총회 관행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자투표제도 폐지 이후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주주총회에 대한 발행회사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인 사례가 주주총회 투표결과(poll vote)의 공개 여부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결코 아니다. 해외 지배구조 평가기관이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투표결과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발행회사와 주주들 간의 소통강화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호신뢰(Bonding)의 단계를 넘어야만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를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원격 근무 등과 같이 ‘뉴노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발행회사들이 수주대토의 자세로 주주들을 기다리는 주주총회 관행은 더이상 노멀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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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원격 주주총회를 주주총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ⅰ)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ⅱ) ...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원격 주주총회를 주주총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ⅰ)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 ⅲ)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 단계, ⅳ)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의 단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진입하게 된 원격 주주총회의 마지막 단계를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결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제도 도입이후 ii) 단계와 iii) 단계는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을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련 알림 통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일정을 앞당겨 올해부터 조시에 실시하였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소집절차도 전자화되어야만 전자투표의 효용성이 제대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또는 기술의 발전보다 주주총회 관행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자투표제도 폐지 이후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주주총회에 대한 발행회사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인 사례가 주주총회 투표결과(poll vote)의 공개 여부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결코 아니다. 해외 지배구조 평가기관이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투표결과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발행회사와 주주들 간의 소통강화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호신뢰(Bonding)의 단계를 넘어야만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를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원격 근무 등과 같이 ‘뉴노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발행회사들이 수주대토의 자세로 주주들을 기다리는 주주총회 관행은 더이상 노멀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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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mpanies planning their AGM should be considering contingency plans in light of the spread of Covid-19.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disrupting normal business operations around the world, many publicly-traded companies in the Korea are now forced to reevaluate their annual shareholder meeting plans. In addition to weighing health concerns for meeting participants, companies must comply with various “stay-at-home” orders currently in effect which may render an in-person meeting unlawful in many jurisdictions.
    These measures will also directly affect the functioning of corporate bodies of Korean companies. If physical meetings of boards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become impossible, organizations will have to look for alternative ways of organizing their meetings, in order to not jeopardize their business continuity. In some jurisdictions, there may be legal uncertainty as to whether holding a purely online meeting would satisfy all legislative requirements that apply to shareholder meetings. In addition, guidance from proxy advise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certain jurisdictions do not support virtual-only meetings.
    Virtual-only meetings are not viable given they may not constitute valid meetings at this moment. However,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re a worthwhile alternative in the era of Covid 19. Though some originally thought that only small companies would use virtual meetings because larger, more well-known companies would want to use the annual meeting as a public relations opportunity and to avoid backlash from shareholder groups, large companies have now started holding virtual meetings. With technological advances that enable the meetings to be more similar to physical meetings, the potential cost and time savings of virtual meetings may appeal to more compani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disclosures that facilitate informed shareholder voting are just as important for a virtual meeting or hybrid meeting (i.e., an in-person meeting that also permits shareholder participation through electronic means) as they are for an in-person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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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ies planning their AGM should be considering contingency plans in light of the spread of Covid-19.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disrupting normal business operations around the world, many publicly-traded companies in the Korea are now f...

    Companies planning their AGM should be considering contingency plans in light of the spread of Covid-19.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disrupting normal business operations around the world, many publicly-traded companies in the Korea are now forced to reevaluate their annual shareholder meeting plans. In addition to weighing health concerns for meeting participants, companies must comply with various “stay-at-home” orders currently in effect which may render an in-person meeting unlawful in many jurisdictions.
    These measures will also directly affect the functioning of corporate bodies of Korean companies. If physical meetings of boards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become impossible, organizations will have to look for alternative ways of organizing their meetings, in order to not jeopardize their business continuity. In some jurisdictions, there may be legal uncertainty as to whether holding a purely online meeting would satisfy all legislative requirements that apply to shareholder meetings. In addition, guidance from proxy advise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certain jurisdictions do not support virtual-only meetings.
    Virtual-only meetings are not viable given they may not constitute valid meetings at this moment. However,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re a worthwhile alternative in the era of Covid 19. Though some originally thought that only small companies would use virtual meetings because larger, more well-known companies would want to use the annual meeting as a public relations opportunity and to avoid backlash from shareholder groups, large companies have now started holding virtual meetings. With technological advances that enable the meetings to be more similar to physical meetings, the potential cost and time savings of virtual meetings may appeal to more compani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disclosures that facilitate informed shareholder voting are just as important for a virtual meeting or hybrid meeting (i.e., an in-person meeting that also permits shareholder participation through electronic means) as they are for an in-person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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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코로나19와 원격 주주총회
    • Ⅲ.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코로나19와 원격 주주총회
    • Ⅲ.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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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세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2 자본시장연구원,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18

    3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8 (28): 201-235, 2014

    4 최완진,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자화 방안에 관한 법적고찰" 법무부 (77) : 45-87, 2017

    5 육태우,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8 (28): 9-44, 2014

    6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69-202, 2015

    7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IT와 법연구소 (7) : 145-172, 2013

    8 문상일, "전자증권제도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주총회 전자화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8 (28): 37-58, 2018

    9 박철영,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한국기업법학회 33 (33): 119-150, 2019

    10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1 이세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2 자본시장연구원,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18

    3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8 (28): 201-235, 2014

    4 최완진,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자화 방안에 관한 법적고찰" 법무부 (77) : 45-87, 2017

    5 육태우,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8 (28): 9-44, 2014

    6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69-202, 2015

    7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IT와 법연구소 (7) : 145-172, 2013

    8 문상일, "전자증권제도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주총회 전자화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8 (28): 37-58, 2018

    9 박철영,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한국기업법학회 33 (33): 119-150, 2019

    10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11 박철영,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Shadow Voting" 한국상사법학회 29 (29): 89-136, 2011

    12 김순석, "온라인ㆍ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법무부 (77) : 1-43, 2017

    13 권종호,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기간의 종료에 대한 대책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결의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 법무부 (77) : 89-113, 2017

    14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3 (13): 107-138, 2016

    15 김태진, "블록체인 기술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약간의 고찰 –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을 중심으로 -" 89 :

    16 육태우, "미국의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10 (10): 347-392, 2013

    17 서정호,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KIF 2017

    18 정경영, "電子株主總會의 法理에 관한 試論"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453-496, 2005

    19 김성탁, "電子株主總會의 法制化에 관한 연구- 電子化時代에 있어서 企業支配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法의 모색 -"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93-340, 2004

    20 Broadridg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Recent Facts and Figures"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 2017

    21 Marco Iansiti, "The Truth About Blockchain" 2017

    22 Marcel Kahan, "The Hanging Chads of Corporate Voting" 96 : 1227-, 2008

    23 Dirk Zetzsche, "The Distributed Liability of Distributed Ledgers: Legal Risks of Blockchain" 2018 : 1361-, 2018

    24 FRANK D.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1991

    25 "SEC Extends Conditional Exemptions From Reporting and Proxy Delivery Requirements for Public Companies, Funds, and Investment Advisers Affected By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26 Kevin Kearney, "Proxy.gov: A Proposal to Modernize Shareholder Lists and Simplify Shareholder Communications" 37 : 391-, 2015

    27 ISS,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ISS Policy Guidance"

    28 Glass Lewis, "Immediate Glass Lewis Guidelines Update on Virtual-Only Meetings due to COVID-19 (Coronavirus)"

    29 Seungyoung Yoon, "Cost Efficiency of the Adoption of ICT in the Shareholder Meeting in Korea" 2018

    30 David Yermack, "Corporate Governance and Blockchains" 21 : 7-, 2017

    31 Cristoph F. Van der Elst, "Blockchain and the 21st Century Annual General Meeting" 14 : 167-, 2017

    32 Anne Lafarre, "Blockchain Techn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Shareholder Activism" EUR. CORP. GOVERNANCE INST. 2018

    33 Alexander Daniels, "Blockchain & Shareholder Voting: A Hard Fork for 21st Century Corporate Governance" 21 : 405-, 2018

    34 Federico Panisi, "Blochain and Public Companies: A Revolution in Share Ownership Transparency, Proxy Vo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2 : 189-, 2019

    35 Spencer J. Nord, "BLOCKCHAIN PLUMBING: A POTENTIAL SOLUTION FOR SHAREHOLDER VOTING?" 21 : 706-, 2019

    36 황현영,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NARS 2020

    37 Broadridge, "2016 Proxy Season Key Statistics & Performance Rat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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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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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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