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각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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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단국대학교, 2007
학위논문(석사)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부동산 경영학과 부동산 개발전공 , 2007. 8
2007
한국어
333.3307 판사항(20)
경기도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rban Renewal System for Reinforcing Public Interest
vi,112장 : 삽도 ; 26 cm.
지도교수:김호철
참고문헌: 108-1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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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각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선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각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제정된 법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세부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을 공법영역에 편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ㆍ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한편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