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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Legislation of Integrated Senior’s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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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노인의 주거복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요건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 식사와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노인주거복지시설」제도이다. 그런데 바람직한「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가정하면, 노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한 건강한 집에서 외롭지 아니 하며, 건강한 식사와 숙면 및 즐거운 여가생활과 소득 활동의 보람으로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살펴보면 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건강한 주거시설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형 주거복지시설이어야 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고령 친화형·친환경건축물」이어야 하며,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 생산과 가공으로 여가 활용이 가능한「공유경제 실천 프로그램」이 상설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복합화는 법제상 복합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이 미진하므로 여기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타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과의 복합화가 법제상 가능하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복합화되는 사례가 많지 않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합형 노인 주거복지 단지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조성 하여야 하며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주거복지 운영에 관련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도 법률에 따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입주자 개인 부담)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정부의 재정 지원)은 그 명칭에서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노인주거복지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본의 「고령자주거법」을 일본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 주무 부처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공급과 운영 관련 법제는 너무 복잡하여 이용 당사자인 노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 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여 입소 인원,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제공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 제공의 정도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복지법」의 시설설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 주거에 해당하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거실 설치 의무가 없는데 거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공동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 인근에 상점이 있으면 별도로 식료품 또는 매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인복지주택에 식료품 또는 매점의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사용 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침실면적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복지법」의 안전기준에 비하여「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이 더 상세하고 엄격하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기준에 「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보증금만 받고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아 입소자가 퇴소 시 입소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행보증 가입이 입소보증금 수납과 동시에 또는 사전에 되도록「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규모가 작아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비상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건축법」상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인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과는 다르게 “그 밖의 시설”로 분류되어 1, 2층에는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노인이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완강기 또는 공기 안전 매트도 피난기구로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중 공동주택인 경우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완강기와 공기 안전 매트를 피난기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에서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에 친환경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별로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 식재료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공공 급식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별·센터별 독립적인 시스템 개발·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중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 개발·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로컬푸드를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열번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텃밭이나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자체 조달하고 잉여분을 부설 상점에서 판매하는 지역 영농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지만, 이것의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한 지역 영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텃밭, 스마트팜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 확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노인의 주거복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노인의 주거복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요건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 식사와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노인주거복지시설」제도이다. 그런데 바람직한「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가정하면, 노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한 건강한 집에서 외롭지 아니 하며, 건강한 식사와 숙면 및 즐거운 여가생활과 소득 활동의 보람으로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살펴보면 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건강한 주거시설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형 주거복지시설이어야 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고령 친화형·친환경건축물」이어야 하며,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 생산과 가공으로 여가 활용이 가능한「공유경제 실천 프로그램」이 상설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복합화는 법제상 복합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이 미진하므로 여기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타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과의 복합화가 법제상 가능하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복합화되는 사례가 많지 않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합형 노인 주거복지 단지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조성 하여야 하며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주거복지 운영에 관련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도 법률에 따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입주자 개인 부담)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정부의 재정 지원)은 그 명칭에서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노인주거복지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본의 「고령자주거법」을 일본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 주무 부처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공급과 운영 관련 법제는 너무 복잡하여 이용 당사자인 노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 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여 입소 인원,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제공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 제공의 정도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복지법」의 시설설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 주거에 해당하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거실 설치 의무가 없는데 거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공동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 인근에 상점이 있으면 별도로 식료품 또는 매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인복지주택에 식료품 또는 매점의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사용 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침실면적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복지법」의 안전기준에 비하여「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이 더 상세하고 엄격하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기준에 「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보증금만 받고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아 입소자가 퇴소 시 입소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행보증 가입이 입소보증금 수납과 동시에 또는 사전에 되도록「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규모가 작아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비상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건축법」상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인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과는 다르게 “그 밖의 시설”로 분류되어 1, 2층에는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노인이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완강기 또는 공기 안전 매트도 피난기구로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중 공동주택인 경우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완강기와 공기 안전 매트를 피난기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에서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에 친환경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별로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 식재료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공공 급식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별·센터별 독립적인 시스템 개발·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중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 개발·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로컬푸드를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열번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텃밭이나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자체 조달하고 잉여분을 부설 상점에서 판매하는 지역 영농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지만, 이것의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한 지역 영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텃밭, 스마트팜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 확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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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enior housing and welfare has become a big issue since Korea entered a new era of aging society in 2017, and is prospected to be a super aging society by 2025.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atisfying the fundamental human needs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be alive is of utmost importance to sustain society’s basic wellbeing. Especially for the elderly, to meet their needs in regard to food and shelter can be critical to their life in old age. To resolve both the problems simultaneously,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can be an answer.
    This perspective supposes that futur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a combination of healthy housing and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housing to serve as such, it must be built to be elderly friendl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reflecting physical attributes of the elderly, and it must be a workplace where seniors produc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for healthy food for themselves generating income as well. If the supposition comes true and works well in reality, senior housing can also become a good model for shared economy in a sense.
    One can possibly imagine a desirable senior housing as follows: Senior citizens have convenient and comfortable daily lives in the center; they no longer feel lonely; healthy food is provided for every meal; they can enjoy sound sleep and leisure time; income generation is sometimes possible; altogether, their life expectancy is prolonged and they enjoy their old age in the housing. From this perspective my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belows:
    First, while mixed-use of senior housing as described above is permitted by laws, seniors’ social participation and income generation activities are extremely limited due to lack of relevant support measures. Complex senior welfare housing in rural areas, in particular, must be linked to local community to generate appropriate income for the residents.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in this respect.
    Second, confusion may arise because various names are referred to as senior housing, elderly welfare housing or nursing hous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because dual government authorities are in charge of operating senior housing system such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hort, current legislations and systems concerning elderly welfare are too complicated to benefit the users. Therefo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lated authorities is necessary fo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unified legislation regarding senior housing. like what two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 of Japan collaboratively did to enact Housing Act for the Elderly.
    Third, while Welfare of the Aged Act regulates various types of housing for the elderly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idents, expense and service provided, Senior facilities provided in the market, in reality, seriously lack diversity failing to meet the various needs.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diversify types of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xpense and the degree of service provided.
    Fourth,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must be complemented or improved to better fit the elderly residents’ life styles. For example, it is not a legal obligation for nursing houses and senior congregate housing to have living rooms. Living rooms can be good space to enhance the quality of seniors’ shared life, and therefore must be incorporated in the law. Standards regarding bed rooms must also be improved toward enhancement of the elderly life quality.
    Fifth, when it comes to safety standards of senior housing,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pply the standards of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Act as it is more strict and detailed than Welfare of the Aged Act.
    Sixth, it sometimes happens that the operator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may have difficulty in returning the deposit which the residents have paid when they entered the facility. So mandatory performance guarantee clause must be included in the revision of Welfare of the Aged Act in order to make it mandatory for the operator of senior facilities to sign up for performance guarantee when or before they get paid the deposit money by the will-be residents.
    Seventh, senior housing, big or small, may suffer serious damage and casualties if fire breaks out. Since the residents are usually aged and physically weak, they can not respond quickly to any kind of accident. To prevent such disastrous accidents from happening, laws regarding fire-fighting or protection system must be amended so that fire protection system such as a spring cooler and a fire detector, to name but a few, must be installed in any type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big or small.
    Eighth, Building Act in regard to elderly welfare housing facilities also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ore practically. In fact, most senior citizens find it hard to use a descending life line or a safety mat even when they have to in case an emergency such as fire breaks out.
    Ninth, it may be necessary that public food service center on a regional basis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help distribut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in the region more efficiently than any private business can do. This can benefit both the local food suppliers with stable and secured income source and the local senior housing facilities located in the region with provision of fresh, good qualit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Tenth and finally, although some senior housing facilities produce vegetables and crops in the yard or in idle land nearby out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the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of the job remains quite low. S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supporting a fraction of its budget to the facilities. Bigger budget support is needed to help promote local agricultural advancement and to boost senio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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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 housing and welfare has become a big issue since Korea entered a new era of aging society in 2017, and is prospected to be a super aging society by 2025.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atisfying the fundamental human needs such as foo...

    Senior housing and welfare has become a big issue since Korea entered a new era of aging society in 2017, and is prospected to be a super aging society by 2025.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atisfying the fundamental human needs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be alive is of utmost importance to sustain society’s basic wellbeing. Especially for the elderly, to meet their needs in regard to food and shelter can be critical to their life in old age. To resolve both the problems simultaneously,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can be an answer.
    This perspective supposes that futur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a combination of healthy housing and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housing to serve as such, it must be built to be elderly friendl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reflecting physical attributes of the elderly, and it must be a workplace where seniors produc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for healthy food for themselves generating income as well. If the supposition comes true and works well in reality, senior housing can also become a good model for shared economy in a sense.
    One can possibly imagine a desirable senior housing as follows: Senior citizens have convenient and comfortable daily lives in the center; they no longer feel lonely; healthy food is provided for every meal; they can enjoy sound sleep and leisure time; income generation is sometimes possible; altogether, their life expectancy is prolonged and they enjoy their old age in the housing. From this perspective my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belows:
    First, while mixed-use of senior housing as described above is permitted by laws, seniors’ social participation and income generation activities are extremely limited due to lack of relevant support measures. Complex senior welfare housing in rural areas, in particular, must be linked to local community to generate appropriate income for the residents.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in this respect.
    Second, confusion may arise because various names are referred to as senior housing, elderly welfare housing or nursing hous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because dual government authorities are in charge of operating senior housing system such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hort, current legislations and systems concerning elderly welfare are too complicated to benefit the users. Therefo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lated authorities is necessary fo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unified legislation regarding senior housing. like what two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 of Japan collaboratively did to enact Housing Act for the Elderly.
    Third, while Welfare of the Aged Act regulates various types of housing for the elderly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idents, expense and service provided, Senior facilities provided in the market, in reality, seriously lack diversity failing to meet the various needs.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diversify types of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xpense and the degree of service provided.
    Fourth,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must be complemented or improved to better fit the elderly residents’ life styles. For example, it is not a legal obligation for nursing houses and senior congregate housing to have living rooms. Living rooms can be good space to enhance the quality of seniors’ shared life, and therefore must be incorporated in the law. Standards regarding bed rooms must also be improved toward enhancement of the elderly life quality.
    Fifth, when it comes to safety standards of senior housing,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pply the standards of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Act as it is more strict and detailed than Welfare of the Aged Act.
    Sixth, it sometimes happens that the operator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may have difficulty in returning the deposit which the residents have paid when they entered the facility. So mandatory performance guarantee clause must be included in the revision of Welfare of the Aged Act in order to make it mandatory for the operator of senior facilities to sign up for performance guarantee when or before they get paid the deposit money by the will-be residents.
    Seventh, senior housing, big or small, may suffer serious damage and casualties if fire breaks out. Since the residents are usually aged and physically weak, they can not respond quickly to any kind of accident. To prevent such disastrous accidents from happening, laws regarding fire-fighting or protection system must be amended so that fire protection system such as a spring cooler and a fire detector, to name but a few, must be installed in any type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big or small.
    Eighth, Building Act in regard to elderly welfare housing facilities also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ore practically. In fact, most senior citizens find it hard to use a descending life line or a safety mat even when they have to in case an emergency such as fire breaks out.
    Ninth, it may be necessary that public food service center on a regional basis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help distribut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in the region more efficiently than any private business can do. This can benefit both the local food suppliers with stable and secured income source and the local senior housing facilities located in the region with provision of fresh, good qualit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Tenth and finally, although some senior housing facilities produce vegetables and crops in the yard or in idle land nearby out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the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of the job remains quite low. S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supporting a fraction of its budget to the facilities. Bigger budget support is needed to help promote local agricultural advancement and to boost senio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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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Ⅰ. 연구의 범위 = 5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Ⅰ. 연구의 범위 = 5
    • Ⅱ. 연구의 방법 = 6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 Ⅰ. 선행연구 검토 = 8
    • 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7
    • 제2장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기본이론 = 19
    • 제1절 노인의 정의와 노인가구 형태 = 19
    • Ⅰ.노인의 정의와 노인 인구의 증가 = 19
    • 1. 노인의 정의 = 19
    • 2. 노인 인구의 증가 = 20
    • Ⅱ. 노인가구 형태와 노인 주거실태 = 25
    • 1. 노인가구 형태 = 25
    • 2. 노인주거 실태 = 25
    • Ⅲ. 노인 복지재정 증가 = 36
    • 제2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과 다른 시설과의 구별 = 41
    • Ⅰ. 노인주거복지시설 의의와 유형 = 41
    •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의의 = 41
    •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 42
    •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 45
    •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 46
    • 1. 양로시설 설치 현황 = 46
    • 2. 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 = 47
    • 3. 노인복지주택 설치 현황 = 48
    • Ⅲ. 타 노인복지시설과의 구별 = 51
    • 1. 노인 의료복지시설 = 51
    • 2. 재가노인복지시설 = 55
    • 제3절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의의와 유형 및 필요성 = 59
    • Ⅰ.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의의 = 59
    • Ⅱ.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 = 59
    • 1. 복지서비스 구성요소에 의한 유형 = 59
    • 2. 제도적 복합화 유형 = 61
    • 3.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현황 = 62
    • Ⅲ.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 63
    • 1. 복합서비스로 노인 주거복지의 질향상 = 63
    • 2. 수명 연장을 위한 친환경 급식과 원예 치유 실현 = 63
    • 3. 생산 활동 가능한 복지시설 구현 = 64
    • 4.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치유 실현 = 64
    • 5. 상시 건강 돌봄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 65
    • 6. 사회복지시설 또는 교육시설과의 복합화로 공유경제 실현 = 65
    • 제4절 주요 외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제도와 현황 = 67
    • Ⅰ. 주요 외국의 노인주거 복지제도 = 67
    • 1. 미국의 노인주거 복지제도 = 67
    • 2. 독일의 노인주거 복지제도 = 69
    • 3. 일본의 노인주거 복지제도 = 74
    • Ⅱ. 주요 외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81
    • 1. 미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81
    • 2. 독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83
    • 3.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86
    • Ⅲ. 외국제도의 종합비교와 시사점 = 102
    • 제3장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제도에 관한 검토 = 107
    • 제1절 복합형시설 조성관련법제 = 107
    • Ⅰ. 복합시설 설치 근거법령 = 107
    • 1. 사회복지사업법상 복합시설 특례규정 = 107
    • 2.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 운영 규정 = 108
    • 3. 학교복합시설법상 복합시설 설치 규정 = 108
    • 4. 농어촌복지법상 농어촌복합 노인복지시설 규정 = 110
    • 5. 농어촌리모델링법상 공동형 농어촌주택 규정 = 111
    • Ⅱ.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안전기준 관련 법 = 112
    • 1. 노인복지법상의 시설 및 안전기준 = 112
    • 2. 소방시설법상의 안전기준 = 113
    • 3. 주거약자법상의 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 115
    • 4. 주택법상의 시설기준 = 115
    • 5. 건축법상의 시설기준 = 117
    • Ⅲ. 복합형 노인주거복지 공동체 및 단지조성 관련 규정 = 118
    • 1. 국토계획법상 복합형 노인주거복지 공동체 마을 조성 가능한 용도지역 = 118
    • 2. 복합형 노인주거복지 공동체 마을 조성방법 = 121
    • 3.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 규정 = 123
    • 4.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정 = 125
    • 5. 개발제한구역법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규정 = 127
    • 제2절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 129
    • Ⅰ. 복합형 시설설치 법제 검토 = 129
    • 1. 노인주거복지시설과 타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 129
    • 2. 학교시설 복합화 = 130
    • 3. 농어촌복합 노인복지시설 = 131
    • 4. 비 사회복지시설과의 복합화 = 132
    • Ⅱ. 복합형 노인주거 복지단지 조성방안 = 133
    • 1. 복합형 노인주거 복지단지 구성방안 = 133
    • 2. 복합형 시설 및 서비스 지원제도 강구 = 134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134
    • 4. 마을공동체 구성방안 = 136
    • Ⅲ. 시설 복합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0
    • 1. 기존 시설부지 공간 부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0
    • 2. 시설설비 투자자금 부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1
    • 3. 입소자 소득 창출 시설 미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4
    • 4. 비사회복지시설시설 복합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5
    • 5. 공동체 마을 지원제도 미비 = 146
    • 제3절 노인 및 건강 친화형 건축법제 검토와 개선방안 = 148
    • Ⅰ. 노인 및 건강 친화형 건축기준 검토 = 148
    • 1. 노인 친화형 건축기준 검토 = 148
    • 2. 건강 친화형 건축에 대한 검토 = 151
    • Ⅱ. 노인 및 건강 친화형 건축설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4
    • 1. 노인 친화형 건축설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4
    • 2. 건강 친화형 건축 및 설비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 = 160
    • 제4장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제도에 관한 검토 = 162
    • 제1절 시설운영 근거법령 = 162
    • Ⅰ. 노인복지법상 주거복지 서비스 = 162
    • 1. 시설별 서비스 제공범위 = 162
    • 2. 시설별 입소대상 절차 및 비용 = 162
    • 3. 시설별 운영인력 배치기준 = 164
    • Ⅱ. 사회복지사업법상 사업 운영 관련 규정 = 164
    • Ⅲ.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재무회계처리 규정 = 165
    • Ⅳ. 감사 = 165
    • 제2절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제도 개선방안 = 166
    • Ⅰ. 여가 활용과 치유 서비스의 복합화 = 166
    • 1. 심신 건강 유지 이념실현 = 166
    • 2. 시설별 여가 활용 공간 및 서비스 = 166
    • 3. 힐링 치유프로그램 = 166
    • Ⅱ. 노인 소득 활동 서비스 복합화 = 167
    • 1. 재능 발휘 및 사회활동 이념실현 = 167
    • 2. 노인의 사회참여 및 생업 지원 = 167
    • 3. 다양한 생산 활동으로 공유경제 실현 가능성 = 169
    • Ⅲ. 서비스 복합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1
    • 1. 시설 서비스 복합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1
    • 2. 시설 서비스 인력배치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3
    • 3. 입소보증금 반환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5
    • 4. 여가 활용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3
    • 5. 건강치료 및 안전보장 미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4
    • 6. 입소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5
    • 7. 노인 소득활동 부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9
    • 제3절 단체급식 안전 확보와 공유경제 실현 = 192
    • Ⅰ. 단체급식과 안전성 검토 = 192
    • 1.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안전책무 = 192
    • 2.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에 의한 위생 및 영양 관리지원 = 192
    • 3. 친환경 급식 관련 제도 검토 = 192
    • 4. 단체급식 재료의 친환경성 보증제도 검토 = 194
    • Ⅱ. 친환경 단체급식재료 생산, 가공 및 판매로 공유경제 실현 = 199
    • 1. 친환경 단체급식재료 생산 = 199
    • 2. 입소자 재능 활용으로 생활용품 가공 판매로 공유경제실현 = 200
    • 3. 숙박 및 체험학습 서비스 복합화에 의한 공유경제실현 = 200
    • Ⅲ. 친환경 단체급식 안전 확보와 공유경제 실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3
    • 1.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의무의 추상성 문제와 개선방안 = 203
    • 2. 노인 친화 식품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4
    • 3. 친환경 식재료 공급제도 미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5
    • 4.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공급과 소득 창출 서비스 부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7
    • 제5장 결 론 = 211
    • 참고문헌 = 214
    • ABSTRACT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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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계희열, 박영사, , 2007

    2. Barrier-Free 주거매뉴얼,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1

    3. 같이 밥먹고 생활하고, 정면구, 국내 첫 농촌형 공동체 주택, KBS News, , 2020

    4.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권주안, 황은정, 주택산업연구원, , 2015

    5. 노인주거 보장에 관한 고찰, 이정식, 세계헌법연구제15권 제3호, 국제 헌법 학회 한국학회, , 2008

    6. 주천 복합단지 조성 팔 걷어, 영월군, 강원일보, , 2010

    7.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심재진, 사회보장연구제27권 제2호, 한국사회보 장학회, , 2011

    8.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 김가희, 권현진,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2009

    9.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박윤영, 상황과 복지제32권, 한국학교사회복 지정책학회, , 2011

    10. 노인주거권에 관한 법적 고찰, 선은애, 부동산법학제18집, 한국부동산법학 회, , 2014

    1. 헌법학, 계희열, 박영사, , 2007

    2. Barrier-Free 주거매뉴얼,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1

    3. 같이 밥먹고 생활하고, 정면구, 국내 첫 농촌형 공동체 주택, KBS News, , 2020

    4.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권주안, 황은정, 주택산업연구원, , 2015

    5. 노인주거 보장에 관한 고찰, 이정식, 세계헌법연구제15권 제3호, 국제 헌법 학회 한국학회, , 2008

    6. 주천 복합단지 조성 팔 걷어, 영월군, 강원일보, , 2010

    7.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심재진, 사회보장연구제27권 제2호, 한국사회보 장학회, , 2011

    8.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 김가희, 권현진,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2009

    9.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박윤영, 상황과 복지제32권, 한국학교사회복 지정책학회, , 2011

    10. 노인주거권에 관한 법적 고찰, 선은애, 부동산법학제18집, 한국부동산법학 회, , 2014

    11.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이태수, 보건복지 ISSUE&FOCUS제40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

    12. 고령친화식품의 정보제공 개선,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 2013

    13. 고령자 복지주택의 현황과 전망, 이철영, 한국주거학회지제13권 2호, 한국 주거학회, , 2018

    14. 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선협, 법제논단년 12월호, 법제처, 2019, , 2019

    15.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강은나, 보건복지포럼251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2017

    16.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마상진, 정책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 2010

    17.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남궁은하, 강은나, 황남희, 김세진, 정경희, 김경래, 임정미, 이선희, 주보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

    18. 공공문화복지시설 복합화 방안연구, 김선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9

    19. 친환경 농산물 공공 급식 현황 조사, 양성범, 농촌진흥청, , 2019

    20. 노인주거 – 독일제도를 중심으로②, 남윤옥, 서울 건축사신문 년 1월 1일, , 2020

    21. 고령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김명엽, 일감 부동산 법학제11호, 건 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22.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김정선, 김지연, 보건복지포럼235권,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23. 건축관련법에 있어서 친환경성의 구현, 이은기, 환경법연구제36권 제2호, 한 국환경법학회, , 2014

    24.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 개선, 조임명, 한국법제연구원, , 2004

    25.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실태와 개선과제, 환윤재, 박시현, 홍연아, 최준영,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2019

    26. 농촌지역 학교시설 복합화와 정책과 제, 이주호, 이혜진, 문종덕, 이재림, 강형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미래 교육 환경학회, , 2021

    27. 독일과 일본의 노인복지법과 그 시사점, 박용근, 법학 연구제35권, 전북대학 교 법학연구소, , 2012

    28. 방치된 빈집,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 양정선, 새전북신문2022년 4월 28일, , 2022

    29. 서울형 친환경 학교 급식사업 추진 사례, 신장식, 한국 지방 공기업학회보제 7권 제1호, 한국 지방공기업학회, , 2011

    30. 각국의 주거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미국), 김현정, 한국법제연구원, , 2012

    31. 국내 노인 여가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정은화, 한국 노인 작업치료학회 지제1권 제2호, 한국 노인 작업치료학회, , 2019

    32. 은퇴자 도시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석윤, 윤성진, 한국주거학회지 제18권 제3호, 한국주거학회, , 2020

    33. 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박정연, 법학논총제29권 제2 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34. 농어촌지역 폐교사의 노인복지시설 활용방안, 현외성, 민말순, 노인복지연 구겨울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 2002

    35. 우리나라 마을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문준, 혁신기업연구제5 권 제1호, 사회혁신기업연구원, , 2020

    36.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도입방안 연구, 홍연아, 추성민, 김상효,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9

    37. 고령자주택의 활성화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김도윤, 일감 부동산법학 제1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38.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 일거리 창출효과, 조달호, 유인혜, 서울연구원, , 2017

    39.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유형과 공간구성의 특성, 조은길, 김영훈, KIEAE Journal제19권 제4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 2019

    4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구아영, 조윤정, 안현찬, 서울 연구원, , 2019

    41. 건축물의 건강성능에 관한 법적 기준의 기초연구, 유상연, 이현민, 김선국, 한 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제9권 제6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 2009

    42.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주거정책 개편 방안, 주보혜, 배혜원, 강은나, 이재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43.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황남희, 보건 사회연구제 34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44.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방향, 김나래, 부동산법학제 22집 제1호, , 2018

    45.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김유란, 국토연구원, , 2020

    46.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연구, 송완구, 호텔관광연구 제22 권 제2호, 한국호텔관광학회, , 2020

    47. 노인세대를 위한 주거시설 현황과 노후 주거대안 탐색, 권오정, Financial Planning Review제5권 제2호, 한국 FP학회, , 2012

    48. 노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방 안 연구, 금재호, 정덕성, 정예성, 조준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18

    49. 실버 복지를 위한 노인 주택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임구원, 지역사회개 발연구제28집 제1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 2003

    50. 따른 실버타운의 발전과 개발 방안, 문학 박사학위 논문, 고령화에, 한문희, 고려대학교, , 2011

    5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박윤영, 사회복지정 책제36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2009

    52. 지역사회 노인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연구, 이윤정, 여현주, 고 령자 치매 작업치료학회지제14권 제1호, 고령자 치매 작업치료학회, , 2020

    53. 고령자 맞춤형 식품 및 급식 서비스 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김정선, 보건 복지 포럼통권 제26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54. 노인재가복지시설의 학교시설 복합화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재림, 교육정책 연구제2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 2015

    5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은희, Auri Brief, 건축 도시 공간연구소, No. 196, , 2019

    56.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윤희, Auri Brief 제 196호, 건축 도시 공간연구소, , 2019

    57. 고령자 복지주택의 실버 복지관 공간구성현황에 관한 연구, 장주영, 한국 공 간디자인 학회논문집제16권 8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2021

    58. 마을공동체 기본법 필요성과 마을 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김영숙, 대구경북개 발연구113권, 대구경북연구원, , 2020

    59. 노약자 안전을 위한 소방용 완강기의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이성우, 안전문화 연구제12호, 안전 문화포럼, , 2021

    60. 전문성의 관점에서 본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사업의 모순, 지은정, 한국행정 연구제28권 제4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9

    61. 노인의 주거복지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 박사학위 논문, 권칠우, 동아 대학교, , 2013

    62.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이희성, 노동법 논총26권,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 2012

    63.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상수, 이주연, 부동산경영제20집, 학국부동산경영학회, , 2019

    64. 빈집 고쳐 주거 취약계층 임대. 경남도 더불어 나눔 주택 모집, 황봉규, 년 2 월 10일, , 2022

    65.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별 유형분석 및 복합화 모델 연구, 박준영, 김영훈, 조은길, KIEAE Journal제19권 제3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 2019

    66. 유휴 학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공간구성에 관한 연 구, 신동식, 이종국, 청소년시설환경제10권 제3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2012

    67.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활성화와 주택금융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 구본성, 주간 금융브리프제30권 제11호, 한국금융연구원, , 2021

    68.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여경수, 서울법학제19권 제2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 2011

    69.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 구, 김은희, 변나향, 기본 연구보고서 -7, 건축 도시 공간연구소, 2017, , 2017

    70. 독일의 노인 주거정책 동향: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정책을 중심으로, 주보혜, 국 제사회보장리뷰제9권 여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71. ˝도시계획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유인출, 한남대 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03

    72. 노인 복지단지 사업 백지화 전 군수 적극 추진 사업, 현 군수 포 기 논란, 박순규, 곡성군, 전남 뉴스, , 2006

    73.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서 비스 현황분석, 주서령, 홍이경, 이성욱,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33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 2022

    74. 각국의 주거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 독일(노인 주거복지 법제를 중심으 로), 주현경, 한국법제연구원, , 2012

    75. 가정배달 급식과 무료 회합 급식 이용 노인의 건강 및 영양 섭취 상태 비교, 정은정, 심유진, 한국식품 영양학회지제36권 제11호, 한국식품영양학회, , 2007

    76. 협동조합법의 목적과 과제 – 조합원촉진과 협동조합법의 구성을 중심으 로, 전형수, 한국협동조합연구제19집, 한국협동조합학회, , 2001

    77.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 한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기초연구, 김륜희, 김명식, 박윤재, 박기태, 김진일, 최민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주택연구원, , 2022

    78. 마을자치 활성화 위해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21대 국회서 꼭 필요하다, 프레시안, 김주원, 년 10월 10일, , 2020

    79. 효과적인 빈집 활용 정책 수립의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 연구제79집, 한상훈, 한국 토지공법학회, , 2017

    80. 주택연금 연금형 매입임대비교분석 아파트는 주택연금, 다가구 다세대는 매입임대, 이지용, 매일경제, , 2018

    81.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이혁우, 행정농촌제58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2020

    82.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종신형 건물 임대차제도 개발에 관한 입 법론적 연구, 강혁신, 법과정책제18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 연구원, , 2012

    83. 지분형 실버주택 제도에 관한 연구-초기 분양가 하락을 통한 접근 성 확대를 중심으로, 김웅, 권영수, 감정평가학논집제11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 회, , 2012

    84.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청소년시설환경제8권 제2호, 이종국, 최재영,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2010

    85. 빈집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을 중심으로, 이헌석, 토지공법연구93권, 한국 토지공법학회, , 2021

    86. 고령자 주택자산을 활용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제도 선택요인 –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김선주, 김행종, 주택도시금융연구제9권 제1호, 한국주 택 도시금융연구원, , 2019

    87.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 –비영리 공 공 민간협력방식을 중심으로-, 박열, 양관목, 교육시설제24권 제6호, 한국교육시 설학회, , 2017

    88. 미국 일본 노인 복지제도 경향을 통해 본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적 특성과 한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언, 윤소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제16권 제3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2014

    89.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활성화를 통환 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 한 연구, 관광연구저널제29권 제11호, 손재영, 한국관관연구학회, , 2014

    90.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복지시설과의 복합화를 위한 공용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김진모, 한국교육시설학회지제14권 제3호, 한국교육시설학회, , 2007

    91. 도시재생과 고령자복지주택 정책을 반영한 지방 도시 노후 아파 트의 리모델링 설계 제안- 나주시 S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오양기, 장유경, 대한 건축 학회연합논문집제22권 제4호, 대한건축학회 지회 연합회, , 2020

    92. 도시재생과 고령자복지주택 정책을 반영한 지방 도시 노후 아파 트의 리모델링 설계 제안- 나주시 S 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오양기, 장유결, 대한 건 축학회연합논문집제22권 제4호, 대한 건축학회지회 연합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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