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가진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는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 속도만큼 그 수준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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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박사)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국제학과 , 2021.2
2021
한국어
379.3 판사항(5)
부산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s
x, 149 p. : 삽화, 도표 ; 26 cm
지도교수: 황기식, 손판도
참고문헌: p. 138-145
I804:21008-20000036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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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국은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가진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는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 속도만큼 그 수준을 따라가...
한국은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가진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는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 속도만큼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수용성은 주류문화의 다양한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구성원을 일선에서 응대하며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집단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 과정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공무원의 다문화 교육 경험이 가지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의 결정요인으로 다문화 구성원 개인적 능력과 타지(한국)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현지(한국)에 기여도, 다문화 구성원의 출신 국가 등의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요인별 속성에 따른 세부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도 다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와 크기에 따라 적극적 수용, 소극적 수용의 2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용성의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4가지 속성과 각 세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의 조절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문화 교육을 조절변인으로 적용하였다.
1차 설문 결과, 다문화 수용성의 결정 요인들과 공무원의 수용성 간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특징적으로 다문화 구성원 개인의 능력 혹은 그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고유 특성을 중요시 인식하는 공무원의 경우 가설과는 달리 적극적인 형태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공무원의 특성상 행정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인종이나 성별 등을 고려할수록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절변인으로 적용한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결과로는, 다문화 교육 경험이 모든 결정요인에 작용하여 공무원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무원의 다문화 교육 경험이야말로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차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공무원은 대부분 다문화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이 그 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설문 대상 공무원 전체에서 이들 모두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그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하였다.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업무 지침이 작성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공무원은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구성원과 기존 한국사회의 구성원을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수행의 주체이다. 또한, 공무원에게 다문화 역량은 모든 정책실행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며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과 17개 시·도차원의 교육 훈련 계획에서 부분적으로 일부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만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다문화 관련 교육은 제시된 목표와 실제로 편성된 과목 간에 서로 불일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주체별로 학습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고, 교육과정은 교육 대상자의 담당 업무에 따라 구분되지 않아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전문성 역시 미흡했다.
앞으로의 공무원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순환보직제에 의해 다문화와 관련한 업무를 언제든, 누구나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공무원 전체로 확대·시행하게 된다면 공무원의 다문화 수용성은 자연스럽게 증진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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