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 법률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학설상으로는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고, 대법원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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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원천징수 ; 원천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환급청구 ; 납세자 ; Withholding Tax ; Taxpayer ;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 Credit ; Refund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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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 법률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학설상으로는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나,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경우나,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한 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양면관계만 있을 뿐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입법형식을 택하고 있고, 미국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가급적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억제하는 입법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입법 형식을 ‘간접형’이라 하고, 미국의 입법형식을 ‘직접형’이라 호칭하면서, 우리나라의 입법 및 운용형식을 가늠해 본 바, 위 양자의 입법형식을 혼합한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형식에 대하여는 ‘혼합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의 간접형을 모델로 하여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입법하였으나, 대법원이 먼저 위 판례들을 통하여 법 해석상으로 직접형을 일부 받아들인 이후, 2003. 12.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신설과 2006.12.30.과 2008.12.26. 같은 조항의 개정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완전한 직접형을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간접형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직접형을 가미함으로써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혼합형의 법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간접형은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만을 상대함으로써 과세행정의 신속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직접 상대할 수 없어 납세자의 민주적 권리구제절차가 충실하지 못하고, 직접형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어서 민주적일 뿐 아니라 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반면, 모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과세행정이 번잡할 뿐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 과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혼합형은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를 선택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양자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우수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건 완납적 원천징수이건 시점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직접성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종국적으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제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은 더 이상 현행 법률과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the disputes on what the direct leg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exist. There are affirmative and negative theories on this subject. The Supreme Court has the standpoint that the relationships ar...
There are the disputes on what the direct leg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exist. There are affirmative and negative theories on this subject. The Supreme Court has the standpoint that the relationships are fundamentally negative, but affirmative in two specific instances. One is that the commissioner levies the tax burden to taxpayers when the income with withholding tax is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The second is that the annual report is not needed because the year-end adjustment
is fulfilled on the labor income.
I examined the legal systems of Japan and United States on this subject. Japan has a negative relationship system, while United States has an affirmative relationship syestem. Therefore, I call the system of Japan an ‘indirect system" and the system of the Untied States a ‘direct system". Compared to these legal systems, Korea has a hybrid system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 I call this Korean system a ‘hybrid system".
Korea originally had an indirect system in accordance with Japan"s system, and then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the part of direct system through the two cases above. In December 30th 2003, the National Tax Fundamental Act article 45-2 (4) was enacted. The Act was amended in 2006 and 2008 so that taxpayers of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have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While an indirect system has the advantage of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axation, the disadvantage is insufficient right of taxpayers. Alternatively, a direct system has the advantage of sufficient rights of taxpayers, but a disadvantage of a heavy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Finally, a hybrid system has the advantages of both system, without their disadvantages. In conclusion, the direct leg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exist and therefore, the negative relationships itself without a direct legal relationships are not appropriate in our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on works these day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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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단계 거래(Step Transaction)에 대한 과세와 우리 세법상의 시사점
신축 주택분 재산세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적용기준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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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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