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가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대표를 선출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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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치행정리더쉽전공 , 2011. 8
2011
한국어
서울
(A) study on the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s of overseas voting system and to ensure fairness
viii, 116장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신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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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가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대표를 선출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선거제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선거제도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 내심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로 반영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개입되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지만 그 국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가진 모든 구성원은 그의 어떤 개인적 속성에 의해 자신의 결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재외국민도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러한 주장과 논의들이 드디어 2009년 2월에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재외선거는 2012월 4월 실시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재외국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재외국민 의사를 대한민국 의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선거제도가 요구
된다.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선거제도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는 보통선거의 원리와 평등선거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여야 하고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재외선거제도는 몇 가지 제도 자체의 흠을 가지고 있고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반드시 공관에 방문하여 하도록 하면서도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여 투표를 위해서는 공관을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하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의 투표편의 보다는 엄격한 공정성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서둘러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의 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전제로 먼저 재외선거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 후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거시적인 틀에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선거의 기본준칙인 ‘보통선거의 원칙’측면, 선거의 양대 이념인 ‘자유와 공정’ 측면, 그리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의 편의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예상되는 낮은 투표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외선거가 국내와는 선거환경이 다른 국외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우리 『헌법』은 제2조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재외국민이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당해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서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의 보장은 해당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데 보다 정당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재외동포는 모국과 거류국을 매개하는 주요한 행위주체이고, 거류국내 정치력 신장과 주류사회의 진출 증가추세에 발맞춰 재외동포를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시대적 조류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재외동포의 거류국에서의 권익신장과 시민권 취득을 지연시키고 이민 생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내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들 수 있고 지역 감정에 의한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미국의 한인회장 선거에서 비방?흑색선전, 음식물 제공, 편 가르기 등의 행위들이 빈번히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재외선거가 교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재외선거의 성패는 예상되는 부정적 측면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얼마나 최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경주하고,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재외선거 사범에 대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적이고 엄정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재외 국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공직선거가 국경을 넘어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명실상부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