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타 경제권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서 현재 전 세계는 FTA를 제외하고는 국제통상을 논할 수 없을만큼 FTA는 전 세계 무역거래의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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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3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국제통상법무학과 , 2013. 2
2013
한국어
346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Korean FTA-related dispute cases : focused on the rules of origin for merchandise trade
vi, 139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박훤일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p.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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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타 경제권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서 현재 전 세계는 FTA를 제외하고는 국제통상을 논할 수 없을만큼 FTA는 전 세계 무역거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입 경제대국으로 이러한 시대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세계 각 국과 FTA를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거대경제권인 EU, 미국과도 FTA가 체결∙발효되어 바야흐로 FTA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FTA 체결을 확대함에 따라 발효상대국 수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FTA와 관련된 관세율∙원산지기준∙통관절차가 갈수록 복잡성을 띠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FTA 제도를 운용하여 왔던 유럽, 미국 등에 비하면 FTA 운용이 일천한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관세당국과 무역업체들이 FTA 적용에 있어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무역업체의 시행착오는 경제적 이익 상실 또는 이윤 감소라는 금전적 손해로 국한되나, 관세당국의 시행착오는 국제적인 통상마찰 등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FTA 원산지 협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사소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조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FTA 원산지 관련 불복청구는 2007년부터 급증하여 오고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그간의 불복청구 유형은 FTA 시행초기 FTA 원산지 협정에 익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하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오류, 발급주체의 오류, 발급기관의 적격성 문제 등 비교적 간단하고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대부분이였으며, 체약 상대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한-EFTA FTA 협정에서 문제가 된 스위스 금괴 사건처럼 원산지 간접검증방식에 있어 국내 과세권 보호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이 제 때 회신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체약상대국의 회신과 검증결과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예외적인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충분한 정보 제공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문제삼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국제통상에 있어 국가 신인도의 하락 내지는 체약 상대국로부터 무역보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한편, FTA 협정세율 적용의 배제처분과 이에 대한 FTA 불복사례의 증가는 당장 FTA 협정세율 배제 처분을 받은 수입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나, 국가 전체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FTA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향후 국제통상환경이 FTA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확대됨에 따라 불복유형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FTA 체결 상대국은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FTA 적용에 따른 사후불복이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었으나, EU와 미국은 교역규모가 거대한 경제주체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불복사건의 규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FTA 협정 발효 이후 그간 발생하였던 FTA 불복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FTA 불복사례는 무역업체가 접근하기 힘들고, FTA 원산지 협정 및 관련 법령이 난해하여 왜 문제가 되는지 불복사건 자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불복에 대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복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참고서적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FTA 필요성, FTA 경제적 효과,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 등 FTA를 독려하는 연구자료 및 참고서적은 넘쳐나지만, 정작 FTA 위험성, FTA 불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FTA 원산지 관련 불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무역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관세당국 과세처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몇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FTA 협정을 일반화한 法인 FTA 관세특례법과 FTA 협정문과의 상호충돌되는 모순점을 직접운송원칙, 협정관세 적용과 배제,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기간,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대상 등 항목별로 비교 정리하여 동 문제로 인하여 향후 생각지도 않은 불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관세당국은 HS 201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FTA 상대국과의 협의 후 FTA 협정 및 법령 개정과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나, 2012년 11월말 현재 HS 2012가 도입된지 1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HS 및 원산지 결정기준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셋째,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원산지 규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관련 법령이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규정과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원산지 제도 관련 법령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 가능성과 무역업체의 유의사항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향후 본격적인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언급하였는데, (ⅰ) 원산지검증에 있어 관세당국간 권한배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 (ⅱ) 관세당국간 모호한 협정내용(표현)을 시급히 정리하여 잠재적인 불복을 미연에 방지할 것, (ⅲ) FTA 협정별 원산지검증방식이 상이하여 수출입업체가 불안해하는데 관세당국에서는 원산지검증 매뉴얼을 준비∙전파하여 수출입업체가 안심하고 FTA 협정세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FTA로 인한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 보완∙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ⅰ) 수입업체가 안심하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FTA 협정에서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할 것, (ⅱ) 가산제 제도를 개선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수출국 세관당국) 등으로부터 사후에 오류내용을 통보받아 일정 기간 이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게끔 배려해 줄 것, (ⅲ) 특례제척기간 또는 과오납환급의 예외적 도입으로 수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역거래에서 뒤쳐지는 것처럼 FTA를 블루오션 내지는 장미빛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무역업체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FTA는 ‘Free trade is not free’ 즉, 자유무역은 자유롭지도 않고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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