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방시설법령상 연결송수관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대상물에 설치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이는 소방대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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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박사)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설비소방공학과 소방방재공학 , 2022. 8
2022
한국어
경기도
140 ; 26 cm
지도교수: 최돈묵
I804:41005-20000063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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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 소방시설법령상 연결송수관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대상물에 설치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이는 소방대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
현 소방시설법령상 연결송수관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대상물에 설치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이는 소방대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시
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화점으로 이동하여 원활히 공급되는 소
화용수로 최선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미흡한 화재안전기준은 연결송수관설비와 옥내소화전·스프링
클러 연결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소화활동설비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결송수관의 국내외 기준과 화재사례를 살펴보고, 현지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 하젠-윌리엄스식과 PIPENET
v1.10.1을 이용하여 소방차용 A-1펌프로 50층까지 직접송수가 가능함을
확인한 결과 제도적으로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여 연결
송수관설비 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고 연결송수구 설치기준을 개선하
여 일람표와 송수구 안내표지를 간단명료하게 표기하도록 제언하였고
스프링클러 송수구는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은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접속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송수구에 기준층
을 표기하도록 하고, 유수검지장치에 원격개폐밸브를 설치하여 겸용배관
을 전용배관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필로티 구조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특성에 관한 연구',, 최승복, 가 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 2018
2. 소방차량용 대유량 고압 소방펌 프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수행 절차에 관한 연구, 임우섭, 안삼열, 박승근, 장동하, 한국화재소방학 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17, , 2021
1. 필로티 구조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특성에 관한 연구',, 최승복, 가 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 2018
2. 소방차량용 대유량 고압 소방펌 프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수행 절차에 관한 연구, 임우섭, 안삼열, 박승근, 장동하, 한국화재소방학 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17,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