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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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문화복지 ; 문화권 ; 사회권 ; cultural welfare ; cultural right ; social right
KCI등재
학술저널
157-17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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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al welfare is the cultural activity provided and supported by state,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And as a basic concept as well as a premise of discussion on cultural welfare, cul...
Cultural welfare is the cultural activity provided and supported by state,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And as a basic concept as well as a premise of discussion on cultural welfare, cultural right is a social right, a right which can make cultural express, gain access to cultural activities. A statue concerning cultural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our people's cultural welfare interwoven with cultural right.
But laws were made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national policy and supporting regime rather than promo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y became effective and were understood as a mere part of national government, not as perspective of their execution, security of right or realization of them. On the other hand, based on laws concerning social welfare, cultural life means human life consisting of minimum welfare system, and minimum level of life which guarantees least cultural life is becoming an objective standard. This means the standard level of cultural right, and for the handicapped cultural rights are concretely guaranteed as a right in that they will not be discriminated for their approaching to cultural activities.
However, laws concerning cultural activities have limitation in that there are ambiguous concept and limitation of cultural life, and there are no concrete and active laws about cultural rights to guarantee cultural life. In a constitution and laws concerning social welfare, cultural welfare must hav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range and the level of cultural rights. In order cultural rights to be turned into complete ones which can assert its rights, as seen in the Supreme Court, a court has to try to understand the violation of cultural rights as the violation of legal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순양, "일선 복지행정 전문 관료의 재량행위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36 (36): 2002
2 강내희,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 2005
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4 김광병,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6
5 최옥채, "문화복지의 개념화" 2007
6 현택수,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26 : 2006
7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권 개념정립과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의 필요성" 2005
8 비교문화연대, "문화권 개념정립과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의 필요성" 2005
9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용역연구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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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연욱, "도시 저소득계층의 문화복지 증진방안" 부산대학교 2007
11 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from the Margins:A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Europe"
12 Bogang He, "Citizenship and Cultural Equality in:Challenging Citizenship" Ashigate Publishing Company 2005
《한국사회복지학》투고규정 및 심사원칙 (개정일: 2008년 8월 2일) 외
정신장애인의 긍정적 인지와 정서, 사회적 관계, 대처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 구조 탐색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6 | 1.66 | 1.6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8 | 1.87 | 2.088 | 0.4 |